차량을 두 대 이상 굴리는 개인사업자 중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병원·법률사무소 같은 전문직 얘기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귀속분부터는 이 가입 의무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넓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은 정확히는 보유한 차량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 차량부터입니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1대는 여전히 보험 없이도 기존 방식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2026년부터 유예 없이 미가입 시 관련비용이 전액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202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뿐 아니라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입니다. 사업자별로 차량 1대는 예외지만, 2번째 차량부터는 미가입 시 관련비용이 전액(0원)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대상자 확대의 구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율이나 한도가 아니라 대상자 범위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 자체는 법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돼 왔고, 개인사업자에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습니다. 다만 처음 도입될 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 사업자로 대상을 좁혀두고, 2024~2025년 2년 동안은 미가입 시에도 관련비용의 50%까지는 인정해주는 유예 구간을 뒀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갑자기 전면 적용하면 실무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구조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강화됩니다. 하나는 대상자 범위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넘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넓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도입 당시 주어졌던 50% 유예가 끝나면서 미가입 시 인정 비율이 0%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 편입되는 사업자에게는 이 유예 구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제도와 무관하다고 여겨온 사업자라면, 2026년 첫해부터 곧바로 전액 불산입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누가 새로 대상이 되나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6년부터 새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넘는 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도소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만 넘어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니라고 안심하고 있던 사업자도 이 기준선은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구분 | 2024~2025년 (유예기간) | 2026년 이후 |
|---|---|---|
| 가입 의무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 미가입 시 인정 비율 | 관련비용의 50% | 0% (전액 불산입) |
| 신규 편입자 유예 | 해당 없음 (이미 대상자) | 유예기간 없음, 즉시 적용 |
| 예외 차량 | 사업자별 1대는 가입 의무 없음 | 동일 (사업자별 1대는 가입 의무 없음) |
차량 2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사업자별로 인정되는 예외 대상이라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방식대로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차량부터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차량A(주력 차량, 사업자별 예외로 처리)의 연간 관련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관련비용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1,2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차량인 차량B의 연간 관련비용이 감가상각비 500만원과 유류비·보험료 등 유지비 400만원을 합쳐 900만원이라고 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이 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 마찬가지로 900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2026년 귀속분 신고를 하면, 900만원 전부가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2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인 사업자라면 소득세만 216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약 238만원의 세부담이 그대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연간 보험료가 통상 수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와 세부담 증가액의 격차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2대째 차량에 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리스료·유류비를 그대로 비용 처리해오다가, 다음 해 신고에서 전액이 부인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특히 두 번째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가 주로 운행하면서 보험은 사업자 본인 명의로만 들어둔 경우, 형식적으로는 가입했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가입과 동일하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2024년에 이미 대상이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년의 유예를 거쳤지만, 2026년에 새로 편입되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런 유예 없이 시행 첫해부터 바로 전액 불산입 원칙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과 체크리스트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용 상품은 대체로 운전자를 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그 외 가족이 실제로 운전한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연도 중간에 가입하면 가입일수를 전체 의무가입일수로 나눈 비율만큼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연초부터 가입하지 않고 미루다가 하반기에 가입해도 상반기분 비용은 그대로 손실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차량을 사업자별 예외 대상 1대로 둘지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지만, 한번 정한 기준은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는 보험 가입 자체보다 가입 시점과 운전자 범위를 함께 챙기지 않으면, 가입했다고 생각한 차량도 실제로는 미가입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보험료가 아니라 두 번째 차량의 비용 규모입니다.
차량 대수와 명의, 실제 운행 실태를 함께 짚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만큼,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