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보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진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증여세 관련 소식이 다시 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실제로 손질된 부분과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증여세 공제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부분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설명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법안 단계다. 일반 가정의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았고, 실제 손질 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자산과세 분야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속·증여세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즉 지금 시점의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다.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 재평가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강화, 상속·증여세 조사 절차 정비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반면 일반 가정이 주로 활용하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를 유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별로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이번 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얼마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나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게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부터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속인 구성과 관계없이 기본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배우자 단독상속 시 미적용)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남는 과세표준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구조 자체는 이번 개편안에서 조정되지 않았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상속과 증여, 언제 어느 쪽이 유리한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시간 여유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재산이 많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사전증여로 10년 주기 공제를 여러 차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마다 새로 채워지므로, 일찍 나눠 증여할수록 공제받는 총액이 커진다. 둘째, 배우자가 있고 전체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을 선택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가능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가업상속공제 개편, 사업 승계를 준비하는 사업주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 온 가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계속 경영하는 경우, 가업 관련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손질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업상속공제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 10년,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2년,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5년을 요구하며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이다. 개편안은 이 요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고, 공제한도는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 방식으로 바뀐다. 가업의 정의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재설정되고, 대상 업종이 727개로 확대 지정되는 대신 마트, 운송업, 주차장업,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가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 배율도 축소돼 수도권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그 외 지역은 3배로 줄어들고 1㎡당 1,000만원의 한도가 새로 생긴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이나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확정 전까지는 전문가 확인을 거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밖에도 재평가된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현행 대비 최소 30% 할증되도록 평가방법이 신설돼 주가를 낮게 유지한 채 상속·증여하는 방식의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속·증여세 결정·경정을 위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높아지는 점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증여세의 기본 공제는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가업 승계와 자산 평가 방식이다.
상속과 증여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사업 승계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고, 법이 개정되는 시기에는 시행일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자산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승계나 대규모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개정안 통과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