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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개인·법인사업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 개인·법인사업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세법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소득세 과세표준부터 가업상속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부터 법인의 비용 인정 기준,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님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항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미리 알아두면 연말 세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제출을 거쳐 12월 2일 의결을 목표로 심의됩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법인사업자는 비용 인정 기준과 가업승계 요건 변화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안, 법이 되기까지의 절차

세법개정안은 발표된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7~8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법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뒤,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하는 관행을 지켜왔고, 이번에도 같은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국회를 통과한다고 모든 조항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매년 소득이 발생하는 세목은 통상 다음 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가업상속공제처럼 별도 시행일을 못 박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한도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12월 국회 의결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8월 3일 정기국회 제출 9월 1일~9월 3일 심의·의결 ~12월 2일 목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부터 국회 의결까지 거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 다뤄지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은 사업소득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24% 구간의 상한인 과세표준 8,800만원을 9,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이후 11년 만의 구간 조정으로, 물가 상승으로 벌어진 세부담을 일부 되돌리는 취지입니다. 이 구간이 상향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9,200만원 사이에 있던 사업자는 35% 구간 대신 24% 구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등 함께 살펴볼 항목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소득 요건이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외에 재산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8,800만원→9,200만원 근로장려금 확대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적용 예정 시기 2027년 귀속분부터(안)
개인사업자가 확인할 소득세 과표구간과 근로장려금 조정 내용입니다.
항목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안)
소득세 24% 구간 상한8,800만원 이하9,200만원 이하로 상향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가구)2,200만원 이하2,400만원 이하로 상향
적용 예정 시기-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국회 의결 후 확정)
출처 · 근거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www.moef.go.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www.nts.go.kr

법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법인사업자가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세율보다 비용 인정 기준과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이미 확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번 결산·신고를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이미 적용 중인 세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새로 제출되는 개편안에는 아래 네 가지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의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건당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그 외 항목은 3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둘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반면, 내연기관차는 연 7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셋째,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설비투자를 앞둔 법인이라면 투자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임대·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조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며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율 인상 전 구간 1%p, 이미 시행 중 기업업무추진비 기준 상향 건당 3만원→5만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전기·수소차↑ 내연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기업 15%→20%
법인사업자가 확인할 네 가지 변경 항목입니다.
항목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안)
법인세율(전 구간)이미 1%p 인상 시행 중(2026.1.1.~)변경 없음(기시행)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경조사비)20만원 이하30만원 이하로 상향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그 외)3만원 이하5만원 이하로 상향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전기·수소차·내연차 동일전기·수소차 상향, 내연차 하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대기업)15%20%로 확대
주의사항

법인세율 인상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고, 나머지 항목은 9월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결산·신고 시점에는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제도의 틀을 크게 바꿉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공제를 인정하고,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개편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는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으로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두 배 늘립니다. 새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경영 시 600억원, 35년 이상 700억원, 40년 이상 800억원, 50년 이상 경영해야 최대 1,000억원을 인정받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대상 업종도 법률로 다시 정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 베이커리나 주차장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지적돼 왔습니다. 개편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재정의하고,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업종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렸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경영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고,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될지 미리 가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10년 이상 경영 공제한도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 공제한도 400억원 30년 이상 시 600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사후관리 10년 30년 이상 경영 공제한도 600억원 40년 이상 경영 공제한도 800억원 50년 이상 시 최대 1,000억원
가업상속공제 현행 기준과 2026년 개편안의 경영기간·공제한도 비교입니다.
주의사항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아직 정기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 시행일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승계 시점이 다가온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지만,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 심의와 12월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도 결산과 신고 일정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추려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님의 세무 현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매월 절세 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세법개정안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발표되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정기국회는 12월 2일까지 의결을 목표로 심의하며, 확정되는 대부분의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나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처럼 2027년 7월 1일 등 별도 시행일이 정해진 항목도 있어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이번 개정안이 저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이 9,200만원으로 상향되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 등 민생 지원 항목도 사업소득자에게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율이 또 오르나요?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은 지난 세법개정으로 이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기업업무추진비 인정 기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등 법인의 비용 처리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데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영기간 요건이 원칙적으로 30년으로 강화되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므로, 승계 예정 시점과 현재 경영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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