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급 자체의 인상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까지 함께 오르면서, 같은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내년 인건비 총액은 올해와 크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해 신고를 당하거나 임금 산입범위를 잘못 적용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매년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과 4대보험료 변화, 그리고 사업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700원(월 환산 223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까지 함께 인상되는 만큼, 실제 인건비 부담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무엇이 확정됐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하고,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이 되며, 사업 종류에 따른 차등 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료, 얼마나 늘어나나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 자체의 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대부분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인건비 상승 폭이 최저임금 인상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 전년 대비 인상 | - | +380원(3.7%) |
| 적용 기간 | 2026.1.1~2026.12.31 | 2027.1.1~2027.12.31 |
여기에 4대보험료율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0.25~0.85%(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평균 약 1.47%) |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되어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고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부담액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준비 없이 맞이하면 자금 계획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2027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인원과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7만 9,420원(연간 약 95만 3천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증가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커집니다.
둘째, 임금 항목별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100% 산입되지만, 식대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은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고, 명절 상여금이나 연말 성과급처럼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항목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이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면 위험한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게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최대 10%, 1년 미만 계약직·단순노무직은 감액 제외), 산입범위 오적용 등으로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임금대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급 인상률이 아니라, 인건비 전체 구조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와 4대보험료 변화를 함께 반영한 정확한 인건비 시뮬레이션은 안택스 같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