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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6월 결산법인의 9월 법인세 확정신고, 12월 결산법인과 무엇이 다를까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 세율 적용 시점과 신고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결산월이 다르면 신고기한과 적용세율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6월 결산법인이 9월 신고 전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매년 3월이라고 알고 계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이다 보니 자연스레 굳어진 인식이죠. 하지만 결산월이 6월인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6월 30일이므로, 법인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9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6월 결산법인이 9월 신고에서 12월 결산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를, 10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9월 신고분은 2026년 인상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시기 중 하나입니다.

사업연도와 신고기한, 원리부터 이해하기

사업연도란 법인이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회계기간을 말합니다. 상법상 사업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대부분의 법인이 채택하는 12월 결산 외에도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이 존재합니다. 외국계 자회사가 본사 회계연도에 맞추거나, 업종 특성상 성수기 이후를 결산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6월 결산법인에 그대로 대입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인 6월 30일이 속한 달의 말일(6월 30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사업연도 종료 6월 30일 결산일 결산 확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납부 9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원칙을 6월 결산법인에 적용한 흐름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

사업연도는 왜 회사마다 다를까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사업연도를 정하지 않으면 관행상 12월 결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한 사업연도를 바꾸려면 정관 변경 절차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최초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계산법

신고기한은 항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로 계산합니다. 3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 9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이 신고기한이 되는 식입니다. 말일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결산일이 6월 15일처럼 월 중간이더라도 신고기한은 6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 9월 30일로 계산됩니다.

12월 결산법인과 무엇이 다를까

결산월이 다르면 법인세 신고기한뿐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중간예납 시기, 심지어 적용받는 세율의 시점까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12월 결산법인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12월 결산법인 6월 결산법인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7월 1일 ~ 6월 30일
법인세 신고기한다음 해 3월 31일9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4월 30일10월 31일
중간예납기간·신고기한1~6월 · 8월 31일 신고7~12월 · 다음 해 2월 말 신고
2026년 인상세율 최초 적용2026 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분)2026년 7월 개시 사업연도(2027년 9월 신고분)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마지막 줄입니다. 2025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p씩 인상되어,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오릅니다. 이 인상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인상 세율을 적용받아,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됩니다. 반면 6월 결산법인의 현재 사업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는 2026년 1월 1일 이전인 2025년 7월 1일에 이미 시작됐으므로, 이번 9월 신고분에는 인상 전 세율(9%·19%·21%·24%)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상 세율은 다음 사업연도인 2026년 7월 개시분부터 적용되어, 실제로는 2027년 9월 신고 때 처음 반영됩니다.

법인세율 인상, 언제부터 적용될까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판정 6월 결산법인 이번 9월 신고분까지 구세율 2027년 9월 신고부터 신세율 12월 결산법인 2026 사업연도부터 신세율 2027년 3월 신고부터 적용
같은 인상 세율이라도 결산월에 따라 처음 적용되는 신고 시점이 다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세율) 개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상 세율 적용 (2025년 12월 개정, 국세청 안내)

9월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신고기한 자체를 아는 것과, 기한 안에 실제로 신고를 마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9월 30일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결산 확정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신고기한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세무조정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입니다. 회계기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등 부속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 세액공제·감면 신청서 첨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공제·감면이 있다면 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신고 이후 뒤늦게 챙기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번거로워집니다.

넷째, 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부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일정이 늦어져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연장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결산 확정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②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포함 ③ 세액공제·감면 신청서 빠짐없이 첨부해야 공제 ④ 외부감사 대상 여부 미확정 시 연장신청 검토
9월 30일 신고 전 순서대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항목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결산을 신고기한까지 확정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2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 이자상당액(1일 22/10,000, 연 약 8.03% 수준)이 추가로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 가산세 체크

9월 30일을 넘기면 단순히 늦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신고 상태 자체에 가산세가 붙고, 여기에 납부 지연 기간만큼 또 다른 가산세가 매일 누적됩니다.

주의사항

법인세를 무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 동안 1일 22/1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계속 쌓입니다.

가산세 종류 세율 비고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vs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 vs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 (연 약 8.03%)미납 기간에 비례해 계속 가산
신고기한 도과 9월 30일까지 미신고 무신고가산세 20% 수입금액 0.14%와 비교해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1일 22/10,000 (연 약 8.03%) 미납 기간 내내 계속 누적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준 (2026년 기준, 국세청 안내)

결산월이 다르면 신고기한도, 적용받는 세율의 시점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인세라도 결산월에 따라 챙겨야 할 일정과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일정과 세율 변경 시점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안택스 세무회계가 사업연도 전반을 함께 관리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결산월은 아무 때나 정할 수 있나요?

네, 정관에 사업연도를 정하면 되며 법으로 강제된 결산월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사업연도를 바꾸려면 정관 변경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도 6월 결산이면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결산법인이라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5개월 이내인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외부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9월 30일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2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1개월 자동 연장되지만, 연장 기간에는 이자상당액(1일 22/10,000)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같은 날 한 번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두 세금은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법인세는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4개월 이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 30일과 10월 31일, 두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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