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겨 쓰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미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한 자금 사정으로 인출했더라도,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순간부터 매년 이자 상당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갚지 않은 이자는 다시 원금에 얹혀 잔액이 불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와, 방치했을 때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어떻게 늘어나는지 2026년 기준 수치로 정리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매년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미상환 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되며, 그 이자는 다음 해 원금에 가산되어 잔액이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 왜 생기고 어떤 규제를 받을까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을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거나, 증빙 없는 경비를 임시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정산하지 않고 넘길 때 흔히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규제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와 제89조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정한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시 적용되는 세 갈래 규제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법인과 대표이사 양쪽에 동시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래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 내용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정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 — 표로 비교
같은 1억 원의 가지급금이라도 언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부담과 리스크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시 상환한 경우와 5년간 방치한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즉시 상환 | 5년간 방치 |
|---|---|---|
| 법인세 부담 | 인정이자 1년치만 익금산입 | 인정이자 5년 누적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속 |
| 소득세 부담 | 인정상여 1회, 근로소득세 소액 증가 | 인정상여 매년 누적,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지속 증가 |
| 가지급금 잔액(1억 원 기준) | 상환 완료, 잔액 0원 | 복리 반영 시 약 1억 2,522만 원 |
| 신용·상속 리스크 | 부채비율 개선 | 신용평가 하락 가능, 상속 시 채권으로 포함 |
왜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 복리 구조
가지급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이유는 인정이자 자체가 복리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법인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지급되지 않은 인정이자는 회계상 다음 해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됩니다. 원금이 커졌으니 이듬해 인정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셋째, 이 과정이 매년 반복되면서 처음 인출한 금액보다 훨씬 큰 원금을 기준으로 인정이자·인정상여·손금불산입액이 계산됩니다.
가지급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추가 인출이나 상환 없이, 인정이자만 매년 원금에 가산된다고 가정하면 잔액은 아래와 같이 늘어납니다.
| 연차 | 기초 잔액 | 인정이자(연 4.6%) | 기말 잔액 |
|---|---|---|---|
| 1년차 | 100,000,000원 | 4,600,000원 | 104,600,000원 |
| 2년차 | 104,600,000원 | 4,811,600원 | 109,411,600원 |
| 3년차 | 109,411,600원 | 5,032,934원 | 114,444,534원 |
| 4년차 | 114,444,534원 | 5,264,449원 | 119,708,983원 |
| 5년차 | 119,708,983원 | 5,506,613원 | 125,215,596원 |
추가 인출이나 부분 상환이 없다는 단순 가정의 예시이며, 실제 잔액은 매년 인출·상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방치할수록 인정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금 자체가 커진다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퇴임하거나 사망해도 채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과 주의할 점
가지급금은 한 번에 없애기보다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나 상여를 조정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불필요한 법인자금 인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등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이익 구조와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진단 후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리를 미룰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안택스 세무회계는 법인 대표님의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환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매월 관리하는 사전진단과 월별 절세 방안을 통해 가지급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