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 보낼 선물과 직원들에게 나눠줄 명절 선물을 함께 준비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절 선물이라도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처리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거래처에 보낸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직원에게 준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며 손금 한도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까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되지만, 직원 선물비는 복리후생비로 한도 없이 손금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3만원을 넘는 거래처 선물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 불산입되고, 직원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점이 각각의 함정입니다.
명절 선물, 받는 사람이 세무처리를 결정합니다
세법은 지출의 성격보다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가'를 기준으로 비용의 종류를 나눕니다. 거래처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사업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한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정식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는 이를 접대·교제·사례 등 명목과 상관없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을 지닌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성 비용으로 취급되어 거래처 선물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처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손금 한도, 부가가치세, 증빙, 원천징수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업업무추진비처럼 법으로 정해진 손금 한도가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고액 선물은 실질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복리후생비 (직원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선물) |
|---|---|---|
| 지급 대상 | 임직원 | 거래처 임직원·대표자 등 |
| 손금(필요경비) 한도 | 한도 없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매입세액 불공제 |
| 증빙 기준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통상 기준 |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 받는 사람 소득세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 (기업 간 거래) |
거래처 선물비,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업업무추진비는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연간 손금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 연 3,600만원, 일반 법인은 연 1,200만원이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월할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매출액(수입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 수입금액 구간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분 | 0.2%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분 | 0.1% |
| 500억원 초과분 | 0.03% |
둘째,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명절 선물은 경조사비가 아니므로 2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3만원 기준을 따릅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이내 금액이라도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거래처 선물비를 3만원 이하로 쪼개어 여러 번 결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 거래처에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실질에 따라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 나눠 결제해도 3만원 기준 위반으로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처 선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환급받지 못하고 비용에 포함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0억원인 중소기업이 추석 선물비로 거래처 200곳에 각 5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 20억원의 0.2%인 4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이 연간 한도가 되므로, 다른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과 합산하더라도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만원짜리 선물이라도 건당 3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직원 선물, 원천징수와 부가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손금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놓치기 쉬운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물품을 구입해 현물로 지급하든 상품권으로 지급하든 지급 당시의 시가만큼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특히 상품권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급여 총액에 포함해 정산해야 합니다. 혼인·장례 등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항목과 달리, 명절 선물 자체에는 별도의 비과세 특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경조사·명절·기념일과 관련해 직원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재화는 연간 공급가액 합계 10만원까지는 재화의 공급(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40명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지급하고, 같은 해 창립기념일에 1인당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1인당 연간 합계는 11만원이 되어 10만원을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금액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증빙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추석 선물비는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손금 불산입이나 원천징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택스는 18년간 4,698개 거래처의 세무기장을 담당하며 이런 세부 항목까지 놓치지 않고 검토해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선물비 처리,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