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법인 전환, 언제 해야 세금이 줄어들까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타이밍, 2026년 소득세·법인세율 기준으로 유리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부터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순이익이 늘면서 세금 부담이 부쩍 커졌다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법인 전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언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세율표 한 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 차이, 법인전환이 유리해지는 시점, 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월과세·취득세 감면과 유지 요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법인 전환의 유불리는 세율표 한 줄이 아니라 순이익 수준, 자금 인출 방식,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할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번 소득은 곧바로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는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고, 그 이익을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별도의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합니다.

법인전환의 두 가지 방식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됩니다.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신설 법인에 넘기는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과,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와 소요 기간,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세율 구조, 이렇게 다릅니다

법인 전환의 유불리를 판단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개인)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법인) 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2026년에는 법인세율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부담률은 약 11%~27.5% 수준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24%를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여전히 법인세율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순이익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율), 「법인세법」 제55조(법인세율) — 2026년 귀속 기준, www.nts.go.kr

법인 전환, 어떤 시점에 유리해질까

세율표만 보면 법인이 항상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인출하는 순간 개인 소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1. 첫째,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10~20%)보다 훨씬 높아지기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이익 일부를 유보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둘째, 사업에서 번 이익을 당장 전부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설비 확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시점입니다. 법인은 이익을 유보한 채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인출을 미룰수록 개인사업자 대비 세금 이연 효과가 커집니다.
  3. 셋째,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이 시점에는 세율뿐 아니라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법인 구조로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커집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그리고 주의할 점

법인 전환을 결심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챙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넘기면, 원래 그 시점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기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취득세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전환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감면율은 전환 방식과 업종,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 주식·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법인을 유지할 계획인지 전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2026년 기준, www.law.go.kr

법인 전환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시점과 그 이후의 자금 설계입니다.

같은 순이익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과 이후 자금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조와 향후 계획을 함께 진단해, 법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지부터 전환 방식,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요건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시기 제한 없이 법인전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포괄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기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최소 5년 이상 법인을 유지할 계획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적은데도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매출 규모보다 순이익 수준과 향후 자금 운용 계획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순이익이 낮아도 투자 유치, 사업 확장, 대표자 급여·배당 설계를 통한 소득 분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매출이 크지 않아도 법인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제한되는 등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의 유불리는 세율 구조뿐 아니라 4대보험료, 대표자 급여 설계, 향후 사업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칼럼

사업자·법인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안택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