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대표라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부터 궁금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3월에 제출하는 신고서는 이번 인상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 신고서는 2027년 3월에 내는 2026 사업연도분부터이고, 인상 폭은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글은 적용 시점, 과세표준별 증가액, 그리고 올여름 중간예납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을 실제 숫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실제로 인상된 세율로 세금을 내는 시점은 2026 사업연도분, 즉 2027년 3월 확정신고부터이며, 이번 3월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올여름 중간예납 방식에 따라 자금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상 세율은 언제, 어떤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법인세율 인상 자체는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오르는데, 적용 기준은 "신고하는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2025 사업연도)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이때는 여전히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상된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2026 사업연도)이고, 이 신고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 시차 때문에 혼선이 자주 생깁니다. "2026년부터 세율이 오른다"는 기사 제목만 보고 이번 3월 신고분부터 오른 세금을 걱정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번 신고는 구세율 그대로이고 체감은 1년 뒤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연도와 신고연도를 혼동하면 자금 계획을 1년 앞당겨 세워버리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제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보면
세율표만 보면 "1%포인트"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 부담 증가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국세(구→신) | 법인지방소득세(구→신) | 합산 실효세율(구→신) |
|---|---|---|---|
| 2억원 이하 | 9%→10% | 0.9%→1.0% | 9.9%→11.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9%→20% | 1.9%→2.0% | 20.9%→22.0% |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1%→22% | 2.1%→2.2% | 23.1%→24.2% |
| 3,000억원 초과 | 24%→25% | 2.4%→2.5% | 26.4%→27.5% |
과세표준 5억원인 법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세는 5억원×20%에서 누진공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되고, 종전에는 5억원×19%에서 누진공제 2,000만원을 뺀 7,500만원이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종전 7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을 합치면 8,25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550만원(6.7%)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가율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저 구간(2억원 이하)은 세율차 1%포인트를 종전 세율 9%로 나눈 11.1%가 그대로 증가율이 됩니다. 반면 둘째 구간부터는 누진공제 덕분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증가율이 세율차 1%포인트를 종전 세율 19%로 나눈 값, 즉 5.3%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래 표로 구체적인 규모별 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구세율 산출세액 | 신세율 산출세액 | 증가액 | 증가율 |
|---|---|---|---|---|
| 8,000만원 | 792만원 | 880만원 | 88만원 | 11.1% |
| 2억원 | 1,980만원 | 2,200만원 | 220만원 | 11.1% |
| 5억원 | 8,250만원 | 8,800만원 | 550만원 | 6.7% |
| 15억원 | 2억9,150만원 | 3억800만원 | 1,650만원 | 5.7% |
| 50억원 | 10억2,300만원 | 10억7,800만원 | 5,500만원 | 5.4% |
결국 세율 인상은 대기업보다 소규모 법인에 더 크게 체감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안팎에 몰려 있는 중소법인일수록 11%대 증가율을 그대로 맞고, 규모가 큰 법인은 누진공제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완만한 5%대 증가에 그칩니다.
중간예납,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8월 31일까지 상반기(1월~6월)를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올여름 자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첫째, 자금 여유가 있고 신고 절차를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직전연도(2025 사업연도) 실적을 비례 계산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별도 결산 작업 없이 작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6년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뚜렷하게 좋아졌다면 가결산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상태에서 직전연도 기준으로 예납하면, 심지어 세율 인상분까지 빠진 채 적게 내는 셈이 되어 확정신고 때 정산할 금액이 한꺼번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2026년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면 가결산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작년 실적을 그대로 끌어오므로,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작년 수준의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 때 갑자기 커지는 차액을 조심해야 한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2025년 세액을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2026 사업연도부터 오른 세율이 계산 과정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8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차액은 2027년 3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율 인상분이 미리 반영되지 않은 채 확정신고 시점에 차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므로, 결산법인이라면 2027년 3월 자금 계획에 이 차액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 인상 폭 자체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납하느냐가 결산법인의 실제 체감 부담을 좌우합니다.
안택스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방식 선택과 확정신고 정산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