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으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1년에 최대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각각 챙겨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개념 차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신고 의무 차이, 2026년 기준 실제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와 다르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개념부터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눕니다. 이 6개월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 앞의 3개월간 거래분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가 예정신고이고, 6개월 전체 실적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가 확정신고입니다. 즉 예정신고는 중간 점검,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간(1~3월, 7~9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낸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란
과세기간 6개월 전체(1~6월, 7~12월)의 매출·매입을 다시 정산해,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한 과세기간의 최종 결산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개인,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예상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예정고지 방식을 따릅니다.
|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
| 예정신고 의무 | 원칙적으로 있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원칙적으로 없음(예정고지로 대체) |
| 예정고지 대상 | 소규모 법인(1억 5천만 원 미만)만 해당 | 일반과세자 전체 해당 |
| 연간 신고 횟수 | 확정신고 2회 + 예정신고 2회(또는 예정고지 2회) | 확정신고 2회 + 예정고지 2회 |
| 신규 사업자 | 예외 없이 예정신고 의무 | 해당 없음(예정고지부터 시작) |
2026년 법인사업자 신고 기한, 이렇게 정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첫째, 1기 예정신고(1~3월분)는 2026년 4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기한인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되었습니다.
둘째, 1기 확정신고(4~6월분 정산)는 2026년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되었습니다.
셋째, 2기 예정신고(7~9월분)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원래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순연되었습니다.
넷째, 2기 확정신고(10~12월분 정산)는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최소 20%, 부정행위는 40%)와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기한후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별도 신고서를 내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통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소규모 법인이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이 줄어 실제 부담할 세액이 고지세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세는 한 번의 신고가 아니라 분기마다 쌓이는 정산의 연속입니다.
예정신고를 놓치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까지 함께 정산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안택스는 법인 대표님들의 신고 일정과 공급가액 기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분기별 신고 시점마다 미리 안내해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