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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2026년 기준 신고 기한과 예정고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기준 신고 대상과 기한, 예정고지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으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1년에 최대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각각 챙겨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개념 차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신고 의무 차이, 2026년 기준 실제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와 다르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개념부터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눕니다. 이 6개월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 앞의 3개월간 거래분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가 예정신고이고, 6개월 전체 실적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가 확정신고입니다. 즉 예정신고는 중간 점검,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간(1~3월, 7~9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낸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란

과세기간 6개월 전체(1~6월, 7~12월)의 매출·매입을 다시 정산해,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한 과세기간의 최종 결산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개인,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예상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예정고지 방식을 따릅니다.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원칙적으로 있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원칙적으로 없음(예정고지로 대체)
예정고지 대상소규모 법인(1억 5천만 원 미만)만 해당일반과세자 전체 해당
연간 신고 횟수확정신고 2회 + 예정신고 2회(또는 예정고지 2회)확정신고 2회 + 예정고지 2회
신규 사업자예외 없이 예정신고 의무해당 없음(예정고지부터 시작)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2026년 기준) — www.nts.go.kr

2026년 법인사업자 신고 기한, 이렇게 정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첫째, 1기 예정신고(1~3월분)는 2026년 4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기한인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되었습니다.

둘째, 1기 확정신고(4~6월분 정산)는 2026년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되었습니다.

셋째, 2기 예정신고(7~9월분)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원래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순연되었습니다.

넷째, 2기 확정신고(10~12월분 정산)는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의사항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최소 20%, 부정행위는 40%)와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기한후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별도 신고서를 내는 대신,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통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소규모 법인이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이 줄어 실제 부담할 세액이 고지세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세는 한 번의 신고가 아니라 분기마다 쌓이는 정산의 연속입니다.

예정신고를 놓치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까지 함께 정산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안택스는 법인 대표님들의 신고 일정과 공급가액 기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분기별 신고 시점마다 미리 안내해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되어 신고 대신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법인은 직전 실적이 없어도 예외 없이 예정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기한(2026년 기준 4월 27일, 10월 26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려 하기보다는 기한후신고로 빨리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6개월 전체 실적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나머지 차액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라도 매출이 줄어 고지세액이 실제 부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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