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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법인사업자도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특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를 위한 예정신고·예정고지 판단 기준과 예외 사유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 분기 예정신고 서류를 챙기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홈택스에 고지서만 딸랑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당황하는 법인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원래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실무적 차이, 그리고 고지를 받고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직전 납부세액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설립·사업부진·조기환급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원칙과 예외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으로 나눠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매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은 신고, 개인은 고지'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원칙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부분

이 원칙에 예외가 생긴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 부담이 큰 소규모 법인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례이며, 2026년 현재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방식 판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예정고지 대상 공급가액 1.5억원 이상 예정신고 의무 신규설립 법인 예정신고 의무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판단 흐름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우리 회사는 예정고지 대상일까 — 판단 기준

일반 법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특례 대상)는 신고 의무와 세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했습니다.

구분 일반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특례)
적용 기준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신고 의무예정신고 직접 계산·신고·납부없음(예정고지서 납부만)
세액 산정해당 기간 실적대로 직접 계산직전 납부세액의 50%로 국세청이 계산
고지 생략 기준해당 없음고지세액 50만원 미만 시 생략
시행 시기-2021년 1월 1일 이후 계속 적용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특례(2021.1.1. 시행, 2026년 기준 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원 공급가액 1.5억원 기준으로 판단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예정고지 대상 예정고지세액 50만원(50%) 공급가액 1.5억원 이상 예정신고 의무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
직전 납부세액 100만원을 예로 들면,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예정고지(50만원 납부)와 예정신고(직접 계산)로 나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아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이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거나,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 신규설립 법인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설립 직후에는 이 기준이 될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첫 예정신고기간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2. 휴업·사업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을 낮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환급 대상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그대로 두면, 매출이 줄어든 분기에 불필요하게 많은 세액을 먼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매 예정신고기간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설립 법인 예정신고 의무 사업부진·휴업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조기환급 대상자 예정신고 의무 유지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는 세 가지 예외 사유.

예정고지 받은 법인이 실무에서 챙길 것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은 뒤이은 확정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1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7일(월, 원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 2기는 10월 26일(월, 원래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순연)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이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미납 세액에 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 수령 여부와 금액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급가액 확인 1.5억원 기준 판단 예정고지서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 예외 사유 확인 신고 전환 검토 기한 준수가 핵심 4/27·10/26 납부기한 엄수
예정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3단계 체크포인트.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여부는 공급가액 계산 시점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시기마다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택스는 거래처별 부가세 신고 방식을 매 예정신고기간마다 점검해, 소규모 법인 특례 적용 여부와 예외 사유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그 금액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예정고지된 금액(직전 납부세액의 50%)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뒤이은 확정신고(7월 또는 다음 해 1월) 때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설립한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신규설립 법인은 이 기준이 될 직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첫 예정신고기간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정신고기간 개시일 직전 6개월(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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