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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상속·증여 재산을 직접 조회하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들통날까

2027년 국세청의 가상자산 일괄조회 도입으로 코인 상속·증여가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

2027년부터 국세청이 은행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속·증여 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르고, 어디까지 잡아내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코인을 하신 건 아는데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상속인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 신고에서 통째로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은행 예금은 한 번의 요청으로 훑어볼 수 있어도, 가상자산거래소 계좌까지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볼 법적 근거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핵심 포인트

2027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상속·증여세부터 국세청은 은행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 특정인의 코인 보유 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드월렛·개인지갑·해외 미신고 거래소는 이 조회망 밖에 있고, 가상자산은 예금과 달리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놓친 이유 — 일괄조회와 개별조회의 차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재산을 확인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실명법 특례에 따라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 특정인의 계좌 보유 현황을 한 번에 요청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조사 등에서 조사 대상자를 지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질문·조사권 행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지금까지 일괄조회 대상 목록에 없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처럼 국세청장이 시가고시 사업자로 지정한 거래소라 해도, 은행처럼 자동으로 조회망에 걸리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코인이 완전히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조사 대상으로 특정되면 질문·조사권으로 개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사례를 여러 건 공개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괄조회 대상이 아니니 코인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실명 확인을 거쳤으니 국세청이 이미 다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 확인이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 찍혀야 확인되는 구조였을 뿐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조회 방식은 두 갈래 은행 예금·증권 계좌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 일괄조회 가능(현행)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특정인 지정 조사만 일괄조회 불가(~2026)
그림. 현재 국세청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확인하는 방식 차이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2027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 개정 상증법의 실제 내용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고쳐 가상자산사업자를 두 곳에 동시에 편입시킵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상속·증여세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됐더라도 실제 결정·경정이 그 이후에 이뤄지면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구분 2026년까지(현행) 2027.1.1. 이후(개정)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위 기관 + 가상자산사업자(신설)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 + 가상자산사업자(신설)
코인 보유 확인 방식조사 대상 지정 후 개별 자료제출 요구예금처럼 일괄 조회
적용 시점-결정·경정일이 2027.1.1. 이후인 분부터

이 개정의 실질은 조회 방식의 전환입니다. 지금은 특정 세무서 직원이 특정 거래소에 특정인의 자료를 요청해야 확인이 시작됐다면, 개정 이후에는 은행 조회와 같은 절차로 여러 거래소를 한 번에 훑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검토 단계에서부터 코인 보유 여부가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뜻이고, 조사관이 따로 의심을 품기 전에도 확인이 이뤄진다는 의미입니다.

2027년 개정 상증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 은행·저축은행 예금·적금 계좌 일괄조회 대상(기존) 증권사·보험사 주식·보험금 등 일괄조회 대상(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코인 보유 현황 일괄조회 대상(신설)
그림. 2027년 개정 상증법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 확대

그래도 국세청이 못 보는 사각지대

일괄조회 대상 확대가 모든 코인을 들여다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되는 거래소 계좌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여전히 개별 조사로만 확인됩니다.

콜드월렛 보관 오프라인 저장, 거래소 밖 비수탁형 개인지갑 거래소 경유 않는 이전 해외 미신고 거래소 국세청 고시 대상 아님 제3자 명의 경유 스테이블코인 현금화 우회
그림. 일괄조회 대상 확대 이후에도 남아 있는 확인 사각지대 4가지

각 항목이 왜 사각지대인지 짚어보면, 콜드월렛은 거래소 서버가 아니라 개인이 보관하는 하드웨어 지갑이라 애초에 사업자가 조회에 응할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비수탁형 개인지갑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이전되므로 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는 국세청장 고시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개정의 일괄조회 근거 자체가 미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정보교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3자 명의로 옮겨 현금화하는 방식은 일괄조회로는 걸러지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나 차명거래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이 사각지대도 계속 좁혀지는 중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특정 지갑주소와 거래소 간 이동 내역을 시각화해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비수탁형 지갑과 콜드월렛까지 모니터링 범위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조회 대상이 아니니 콜드월렛은 절대 안전하다"는 판단은 지금 기준으로도 위험합니다.

코인 상속을 숨겼을 때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나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자산가가 생전에 예금 3억원을 인출해 거래소 계좌로 옮기고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사망 후 상속인 세 명은 통장 내역에서 출금만 확인했을 뿐 코인 지갑의 존재를 몰랐고, 상속재산은 부동산 8억원과 예금 1억원, 총 9억원으로만 파악했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공제액이 10억원이라 "낼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문제는 코인 3억원을 더하면 상속재산이 12억원이 되고,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으로 만들어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코인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순금융재산공제는 예금 1억원분에 대한 2,000만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8,000만원 구간(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은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600만원입니다.

구분 정상 신고(코인 포함) 무신고 적발(2년 뒤 가정)
과세표준1억8,000만원1억8,000만원
산출세액2,600만원2,600만원
신고세액공제(3%)-78만원해당 없음
무신고가산세(20%)없음+5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약 2년)없음+약 418만원
최종 부담액약 2,522만원약 3,538만원
코인 3억원, 상속인은 몰랐다 고인이 예금 인출해 거래소서 매수 상속세 신고 자체를 안 함 공제 초과로 판단, 신고의무 없다고 오인 적발 시 부담 약 1,016만원 증가 무신고가산세 20%(최대 40%) +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
그림. 코인 상속을 신고 누락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흐름

정상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더 받아 2,522만원을 냈을 상황이, 2년 뒤 사후관리 단계에서 코인이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3,538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 같은 세율인데 신고 여부만으로 약 1,016만원, 40%가 더 붙는 셈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코인의 존재를 몰라서 빠뜨린 경우와, 알면서도 신고에서 뺀 경우는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이 20%이지만, 국세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고인이 숨긴 것과 상속인이 숨긴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상속인이 정말 몰랐다면 부정무신고가 아니라 일반무신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늦게라도 코인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니, 코인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증여 재산 목록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2027년 개정은 국세청의 확인 방식을 요청하면 보는 것에서 기본으로 보는 것으로 바꿉니다. 상속·증여 재산에 코인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거래소 계좌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속·증여 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포함하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다 들통나나요?

국내 신고 거래소에 남아 있는 코인은 대부분 들통난다고 봐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건부터, 국세청은 은행에 하듯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인 명의 계좌 보유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콜드월렛에 보관되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코인,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남은 코인까지 자동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2027년 개정 전)도 국세청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아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국세청은 질문·조사권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거래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은행처럼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차이였습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세 신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국세청장이 시가고시 사업자로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거래된 종목은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먼저 평균한 뒤 다시 전후 1개월 평균을 냅니다.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예금처럼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주식·보험금 등에만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은 이 금융재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코인 비중이 클수록 예금 위주로 상속받았을 때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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