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지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증여세가 부담스러워 시기를 미루기도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과 한도, 2027년부터 예정된 한도 확대 내용, 신탁을 유지하는 동안 주의할 점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자익신탁으로 맡기면 생애 누적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증여분부터 한도가 1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 어떤 제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 조문은 '비과세'라는 표현 대신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장애인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방식을 자익신탁이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모 등 제3자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익신탁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방식 모두 신탁의 이익이 전부 그 장애인에게 귀속돼야 한다.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된다.
대상 재산이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원권이나 특허권처럼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신탁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얼마까지
2026년 현재 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억원이다.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쳐, 그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누적 5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은행이나 증권사 여러 곳에 나눠 신탁을 설정해도 합산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인신탁 비과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탁 비과세와 함께 활용하면 이론상 최대 5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 구분 | 한도 | 적용 주기 | 비고 |
|---|---|---|---|
| 장애인신탁 비과세 | 5억원 | 생애 통산 1회 | 자익신탁+타익신탁 합산 |
| 일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성년자녀) | 5천만원 | 10년 단위 재적용 | 신탁 비과세와 별도 적용 |
| 일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녀) | 2천만원 | 10년 단위 재적용 | 신탁 비과세와 별도 적용 |
2026년 5억원, 2027년부터는 10억원으로 확대 예정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된다.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국세청 공고나 개정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유지 시 지켜야 할 요건과 주의사항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탁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신탁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시점에 재산을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지일이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신탁에 다시 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등 정해진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면 추징 대상에서 빠진다.
비과세 대상 장애인의 범위
이 제도의 대상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이 정한 범위를 따른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포함된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탁을 사망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장기 설계다.
한도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탁을 설정하면 나중에 해지·인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2027년 한도 확대 여부와 시행 시기도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사안이므로, 실행 시점의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