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임직원 할인 판매, 시가 20%·연 240만원 넘으면 근로소득세 어떻게 정산할까

임직원 할인 구매 시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분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이유와 연말정산 반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비과세 한도 계산법부터 연말정산 반영 방식, 재판매 제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사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살 때, 회사도 직원도 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인액이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매달 받는 급여와 똑같이 근로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직원 복지니까 당연히 비과세"라고 단순하게 처리했다가 연말정산 시점에 뒤늦게 정정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이 글은 초과분이 왜 생기고 얼마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산 예시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직원 할인 구매액 중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합산돼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거쳐 다른 급여와 똑같이 세금이 매겨집니다.

왜 회사가 싸게 팔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

회사가 만든 제품을 직원에게만 싸게 파는 건 흔한 복지입니다. 문제는 세법이 이걸 "급여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한 것"과 실질이 같다고 본다는 데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는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종업원에게 자사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구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열사 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를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명목이 "직원 할인"이든 "포인트 지급"이든 "구매 지원금"이든, 시가와 실제 지불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보다 싸게 구입 임직원 할인 판매 시 연간 할인액 합산 여러 번 사도 합산됨 한도 초과분만 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 합산
임직원 할인이 근로소득 과세로 이어지는 기본 흐름

근로소득으로 보는 방식은 네 가지

법령은 할인 방식을 크게 네 갈래로 나눕니다. 회사가 직접 싸게 파는 경우, 자사 제품 구입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계열사 제품을 사도록 지원금을 주는 경우, 계열사가 할인해 팔고 그 차액을 본사가 대신 채워주는 경우입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결과가 같으면 과세 판단도 같습니다. 회사가 지원금이나 포인트 형태로 우회해도 비과세 한도 계산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직접 할인 판매 자사 제품, 시가보다 낮게 구입 지원금 지급 자사 제품 구입용 지원 계열사 제품 지원금 계열사 재화 구입 지원 계열사 할인 차액 보전 계열사 할인, 회사가 차액 지급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직원 할인의 네 가지 지급 방식

비과세 한도는 시가 20%와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이 둘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의 사례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면 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구분 A씨 · 자동차(시가 4,500만원) B씨 · 세탁기(시가 300만원)
할인율25%50%
실제 구입가3,375만원150만원
할인액(시가-구입가)1,125만원150만원
시가의 20%900만원60만원
연 240만원(정액)240만원240만원
비과세 한도(둘 중 큰 금액)900만원240만원
근로소득 합산액225만원0원 (전액 비과세)

A씨는 고가의 자동차를 할인받았기 때문에 시가의 20%(900만원)가 240만원보다 커서 이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할인액 1,125만원 중 9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나머지 225만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반면 B씨는 할인율이 50%로 더 높은데도 시가 자체가 낮아 20% 기준(60만원)이 240만원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정액 기준인 240만원이 한도가 되고, 할인액 150만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과세할 금액이 없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비과세되는 임원등이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근로소득의 범위)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구입·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 현재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정산됩니다

초과분은 별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다른 급여와 합쳐져 똑같은 절차로 정산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연간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에 임직원 할인 초과분도 그대로 얹힙니다.

구입 시점 초과액 계산 시가-구입가=할인액 20%·240만원과 비교 매월 급여에 합산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로 즉시 반영 연말정산 확정 총급여 전액 합산 결정세액 계산 나눠서 여러 번 사도 연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직원 할인 초과분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절차

앞서 A씨의 사례로 이어가 보면, 225만원이 A씨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연간 과세표준을 그만큼 밀어 올립니다. A씨의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2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안에 있다면, 이 225만원에는 실질적으로 24% 안팎의 한계세율이 적용돼 대략 54만원 남짓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가 1,200만원이 실질적인 분기점

시가의 20%가 240만원을 넘어서는 지점은 시가 1,200만원입니다(240만원÷20%=1,200만원). 시가가 그 아래인 품목은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240만원이라는 정액 기준이 사실상 한도를 결정하고, 시가가 그 위인 자동차·고가 가전 같은 품목은 20% 기준이 더 큰 한도를 만들어 줍니다. 즉 1,200만원 이하 재화는 "얼마나 할인받았나"보다 "240만원을 넘겼는가"만 보면 되고, 1,200만원을 넘는 재화는 시가 자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두 기준의 교차점 시가 1,2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시가 1,200만원 초과 자동차·고가 가전 등 20%기준이 240만원보다 큼 시가 1,200만원 이하 생활가전·잡화 등 일반품목 240만원 정액이 사실상 한도
시가 1,2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리는 비과세 한도의 지배 기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240만원 넘게 안 사면 괜찮다"는 식으로 건별로 쪼개 구매하는 경우인데,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1년) 동안 구입한 모든 할인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상반기에 가전 두 건, 하반기에 한 건을 나눠 사도 세 건의 시가를 모두 더한 값을 기준으로 20%와 240만원을 비교합니다.

재판매하면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비과세를 받은 재화를 일정 기간 안에 되팔면, 처음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보다 낮게 구입한 재화를 본인이 계속 쓰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시장에 되파는 행위는 애초의 전제를 깨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품목군 재판매 제한기간 기준
자동차·귀금속·대형가전 등 내용연수 5년 초과 품목2년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품목별 내용연수
그 외 일반 재화·용역1년상동
주의사항

재판매 제한 기간 안에 되파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로 처리됐던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에 소급해 포함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정정해야 하고, 과소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받고 자사제품 구입 시가 20%·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제한기간 내 재판매 자동차 등 2년, 그 외 1년 이내 비과세 혜택 소급 취소 받았던 금액 근로소득 재산입 원천징수 정정·가산세 부담
재판매 제한기간 위반 시 비과세가 취소되는 흐름

핵심은 "얼마나 할인받았나"가 아니라 "그중 얼마가 이미 과세된 급여와 같은 성격인가"입니다.

임직원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구입 건별로 시가와 할인액을 기록해 두고, 연간 합계가 한도를 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연말정산 시점의 정산 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산 금액이 시가 20%와 연 240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초과분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다른 급여·공제 항목과 함께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할인 구매를 여러 번 나눠서 하면 한도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할인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나눠 사도 연간 합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할인받아 산 자동차를 1~2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처럼 내용연수가 5년을 넘는 품목은 2년, 그 외 품목은 1년 안에 재판매하면 애초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비과세로 처리됐던 금액이 근로소득에 소급해 포함되고, 과소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원에게도 적용되나요, 정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원 또는 종업원'을 함께 규정하므로 임원과 정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계약 형태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칼럼

사업자·법인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안택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