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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로 얼마까지 돌려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확인에 쓴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계산 구조와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맡기고 나면 견적서에 적힌 조정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전부 사업자가 떠안는 돈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 개인사업자는 최대 120만원까지 그 해 종합소득세에서 곧바로 빼줍니다. 문제는 이 60%와 120만원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기장료와 확인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받으면 공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지출액의 60%, 개인사업자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그 해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기장료는 대상이 아니고, 120만원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이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도매·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학원 등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두 개 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운 사업자라면 업종 구분부터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회계사에게 장부와 신고 내용을 미리 검증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미제출가산세로 붙고, 무기장가산세 등이 겹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비용이 아까워 확인서 제출 자체를 건너뛰면, 아끼려던 돈보다 더 큰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등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이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3분류 — 하나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확인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세액공제액은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와 120만원(개인사업자 기준) 중 작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제 대상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60%를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12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연매출 20억원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만원의 60%는 180만원이지만, 개인사업자 한도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확인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액이 120만원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비용(조정료) 60% 계산액 실제 공제액
100만원60만원60만원
150만원90만원90만원
200만원120만원120만원
250만원150만원120만원(한도)
300만원180만원120만원(한도)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2026년 기준)
확인비용 지급 세무사에게 300만원 60% 계산 300만원 × 60% 180만원 한도 비교 개인 한도 120만원 실제 세액공제액 = 120만원 (한도 적용)
확인비용 300만원 사례 — 60% 계산액이 한도를 넘으면 12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기장료와 확인비용을 같이 청구받으면 생기는 문제

세액공제 대상은 확인에 쓴 비용뿐이고, 매달 내는 기장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료는 장부를 기록·관리해주는 대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 세액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무사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세무기장 및 조정료"처럼 두 항목이 하나로 합쳐져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 경우 확인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근거 금액을 따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연매출 8억원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연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세무기장 및 조정료"로만 표기돼 있어, 확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약 80만원)을 별도로 증빙하지 못해 결국 세액공제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확인비용(조정료) 금액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는지가, 이 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항목을 나눠 받도록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사에게 내는 비용 기장료 + 성실신고확인비용 성실신고확인비용(조정료) 확인서 작성 대가 세액공제 대상 O 월 기장료 장부 기장 대가 세액공제 대상 X (필요경비)
같은 세무사 비용이라도 확인비용과 기장료는 세제상 성격이 다릅니다

한도를 넘긴 돈과 이월되는 돈은 다릅니다

120만원 한도를 넘어 계산에서 빠진 금액과, 산출세액이 부족해 다 못 뺀 금액은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확인비용의 60%와 12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그 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보다 커서 다 빼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분은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20만원 한도 자체를 넘어서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한 금액, 앞선 사례의 300만원 지급 건이라면 6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해에 사라지는 돈입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정 리스크입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비용을 꼬박꼬박 내고도 3년 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라, 매출 누락이나 경비 과다계상처럼 경정 소지가 있는 항목은 확인 단계에서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결국 공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의사항

최근 경정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늘어난 소득금액이 신고 소득금액의 10%를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넘는다면 경정일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확인비용을 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경정으로 소득금액 증가 과소신고분 확인 과소신고 소득금액 10% 이상 당초 신고 대비 기준 3개 과세연도 세액공제 배제 경정일 다음 해부터 적용 확인비용 내도 공제 불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10%를 넘으면 3년간 세액공제 자체가 막힙니다
확인서 실제 제출 미제출 시 공제 배제 확인비용 영수증 구분 기장료와 별도 표시 사업소득세 산출세액 내 다른 소득 세액엔 적용 불가 당해연도 60%·한도 계산 이월분과 별도로 계산
공제를 받기 전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체크포인트

세액공제는 확인서를 낸 사업소득세 산출세액 안에서, 계산된 만큼만 돌아옵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신청만 하면 저절로 챙겨지는 돈이 아니라, 확인서 제출·비용 구분·산출세액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실제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이 계산 구조를 미리 알고 세무사와 비용 항목을 나눠 받아두는 사업자와, 나중에 신고 시점에서야 확인하는 사업자 사이에는 매년 최대 12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와 120만원(개인사업자 기준) 중 작은 금액을 그 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비용이 300만원이면 60%인 18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12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기장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조정료)만 해당하며, 매달 내는 기장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영수증에 기장료와 확인비용이 구분돼 있어야 공제 신청 시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산출세액이 부족해서 다 빼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20만원 한도를 넘겨서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 못한 금액은 이월 대상이 아니며 그 해에 사라집니다.

국세청이 나중에 소득금액을 경정하면 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금액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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