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예금 통장과 보험증권, 증권계좌를 보면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하는 상속인이 많다. 부동산과 달리 예금·보험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그대로 더해지는 대신,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놓치면 같은 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세를 더 내게 된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 구조와 공제 대상 범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예외 사례를 정리했다.
예금·보험금·주식 등 순금융재산가액은 구간별로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사망 전 인출한 현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별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전산망을 통해 잔액이 그대로 노출된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금융재산 보유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순금융재산가액에 비례해 별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과 계산 기준일
이 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계산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의 재산 상태다.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금융재산가액 계산 방법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채무는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을 합쳐 5억원이 있고 예금담보대출 1억원이 있다면, 순금융재산가액은 4억원이 된다.
순금융재산가액별 공제액은 얼마까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그 가액 전액이 공제된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계산된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을 넘어서면 20% 기준 금액이 2천만원보다 커지므로 20%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고, 10억원을 넘으면 공제액이 2억원 한도에 도달해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 순금융재산가액 구간 | 공제액 |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한도) |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가액이 3억원이면 20%인 6천만원이 공제된다. 순금융재산가액이 12억원이면 20%를 계산하면 2억4천만원이지만, 한도인 2억원까지만 공제된다.
예금·보험·주식, 어디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된 비상장주식과 회사채도 포함된다.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이 역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두 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재산으로 보아 제외된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구분 | 해당 재산 |
|---|---|
| 공제 대상 포함 |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수익증권, 비상장주식(최대주주 제외) |
| 공제 대상 제외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 신고기한 내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공제가 아니다. 상속세 신고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에 금융재산 명세를 기재해 제출해야 실제로 세액에 반영된다.
첫째,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나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누락 없이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망 전 예금 인출은 신중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금융재산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면 최대주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 방법도 일반 주식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신고서에 담아야 비로소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예금·보험금·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잔액이 그대로 확인되는 만큼, 순금융재산가액 구간과 공제 대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다. 최대주주 주식이나 사전 인출 현금처럼 예외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