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을 돌려준 상속인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하나다.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면, 반환한 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를 환급받는다.
다만 상속세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사이의 부담 비율이 재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계산이 맞는다. 이 글은 경정청구 기한,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실제 환급액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또는 조정·화해)이 성립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반환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돌려받는다.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나면 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유류분을 돌려주고 나면 상속세는 어떻게 재계산되나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엔 몰랐던 유류분 소송 결과가 나중에 확정되면, 애초 신고의 전제였던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는가"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바뀐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다룬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다. 조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은 물론, 소송 도중 성립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도 여기 해당한다.
기한을 넘기면 회복되지 않는다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 통상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조서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당초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넘으면 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하며, 인용되면 환급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2026년 기준 연 3.1%)이 더해진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경정청구 제기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 청구권 소멸 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 |
| 세무서 처리 기한 |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통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환급 시 가산금리 | 연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25.3.21 개정) |
아무 소송이나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이 여기다. 과세관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실제로 다퉈진 것인지를 살핀다. 형식만 소송이고 실질은 세금을 아끼기 위한 합의라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유류분 권리자가 소를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 금액이 애초 유류분 계산액과 정확히 일치하며,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배 합의서가 작성돼 있던 경우다. 이런 정황이 겹치면 과세관청은 실질은 협의분할이고 소송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
반대로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다투며, 법원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한 뒤 판결이나 조정으로 종결됐다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소송 제기 시점이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 상당 기간 지난 시점인지, 반환 금액이 법정 유류분 산정액과 우연히 정확히 일치하는지, 실제 변론·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는지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 계산으로 보기
추상적인 설명보다 숫자로 보는 편이 빠르다. 상속재산 20억원, 상속인은 자녀 두 명(장남·차남)이고 유언으로 장남이 전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를 가정한다.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5억원이다. 2026년 기준 상속세율 구간(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억4,0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결정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장남이 이 전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차남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2분의 1)의 2분의 1인 4분의 1, 즉 5억원이다. 장남은 차남에게 5억원을 반환했다.
| 구분 | 반환 전 | 반환 후 |
|---|---|---|
| 장남 취득재산 | 20억원 | 15억원 |
| 차남 취득재산 | 0원 | 5억원 |
| 상속세 결정세액(총액) | 4억2,680만원 | 4억2,680만원(불변) |
| 장남 부담분(75%) | 4억2,680만원 | 3억2,010만원 |
| 차남 부담분(25%) | 0원 | 1억670만원 |
장남은 기존에 전액을 냈으므로 재계산된 부담분과의 차액인 1억670만원을 환급받는다. 여기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진다. 반대로 차남은 새로 취득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1억670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이 계산은 자녀 사이의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배우자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연동되는 공제 항목이 얽혀 있으면, 재배분으로 공제액 자체가 달라져 총 결정세액도 함께 바뀔 수 있다. 배우자가 관련된 유류분 반환은 재계산 전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환급받고 끝이 아니다 —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들
경정청구가 인용된 뒤에도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먼저 경정청구(국가에 대한 청구)와 구상권(다른 상속인에 대한 청구)은 완전히 다른 절차라는 점이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자신이 낸 세금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낸 것이라면, 그 부분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으로 별도 청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한 계산의 착오다. "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혼동해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판결 송달 사실만 통지하고 세무 대리인에게는 공유하지 않아, 정작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에야 세무사를 찾는 사례도 있다.
유류분을 돌려주는 절차와 그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개이며, 후자의 시효가 훨씬 짧다.
확정판결이 나온 순간부터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판결문을 받은 날,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점으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경정청구 여부부터 먼저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