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급여를 지급하려는 단계에서 "원천징수는 내국인 직원과 똑같이 하면 되는지", "4대보험은 전부 가입시켜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멈칫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큰 틀은 내국인 직원과 같지만, 근로자의 체류기간과 비자 유형에 따라 세부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원천징수 방식과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내국인 직원과 달라집니다. 급여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원천징수, 왜 내국인과 같은 듯 다를까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원칙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다만 첫 단추는 그 근로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가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됩니다. 반대로 183일 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원천징수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에게 없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19% 단일세율 특례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특례를 선택하면 사택 제공 이익을 제외한 각종 비과세·공제·감면과 세액공제가 전부 배제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소득이 높고 공제 항목이 적은 근로자라면 유리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 수 있어 단순 비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원천징수 방식 한눈에 비교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처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국인 근로자 |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
|---|---|---|---|
| 원천징수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 특례 선택 |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특례 선택 시)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 연말정산 | 다음해 2월, 소득·세액공제 전부 적용 | 간이세액표 선택 시 동일하게 진행, 특례 선택 시 없음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인적·특별공제 | 전부 적용 | 간이세액표 선택 시 적용, 특례 선택 시 미적용 | 미적용 |
4대보험, 비자 유형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4대보험은 원천징수보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보험 종류마다 적용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되는 순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됩니다. 보험료율과 산정 방식은 내국인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국인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근로자의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자국 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하는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현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보험은 비자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E-9, 방문취업 H-2 비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당연적용되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종류 | 가입 원칙 | 비고 |
|---|---|---|
| 산재보험 | 전원 의무가입 | 체류자격 불문,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본국이 상호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민은 가입 제외 |
| 고용보험 | 비자 유형별 차등 적용 | F-2·F-5·F-6은 당연적용, E-9·H-2는 실업급여만 임의가입 |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비자 정보 갱신입니다.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급여 처리와 보험 가입을 그대로 유지하면, 실제로는 가입 대상이 아닌데 가입시켰거나 반대로 가입 대상인데 누락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정산 범위가 커지고,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체류자격이 바뀌면 4대보험 가입 요건도 함께 바뀝니다. 비자 갱신·변경 시점마다 보험 가입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소급 정산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과 거주자 여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내국인 직원과 같은 틀 위에서 조건에 따라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거주자 여부와 비자 유형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이후의 정산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