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며 강사에게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은 따로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은, 카페·미용실·헬스장 같은 매장형 업종에서도 오랫동안 관행처럼 쓰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편의상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여 300만원 수준의 강사 1인을 3년간 3.3% 프리랜서로 써온 학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4대보험료 소급분만 약 2,189만원이고 퇴직금까지 더하면 3,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한 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강사가 여러 명이면 그 배수만큼 부담이 불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기획감독 대상으로 삼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와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학원·카페·음식점·미용업 등 서비스업 전반의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실제로 얼마가 소급 추징되는지를 계산으로 짚어보겠습니다.
3.3%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료는 최대 3년, 퇴직금은 계속근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소급 정산되며, 강사 1인당 수천만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갈린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에 어떤 명칭을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이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판단의 핵심은 이 근로 제공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강사가 스스로 비품·교재를 마련하거나 제3자를 대신 투입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함께 판시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는, 수강생 규모가 크지 않은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한두 명을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학원이 정한 시간표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학원이 지정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며, 결근할 때는 학원 매니저에게 사전 보고를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근로감독 조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매달 위촉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약기간을 짧게 쪼개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 사업주가 많지만,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방식이 동일하게 계속됐다면 형식상 단기계약이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시급제로 보수를 정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고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매달 비슷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고정급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세금 신고 방식부터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동시에 바뀝니다. 아래 표는 3.3% 프리랜서 상태와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를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3.3% 프리랜서 (현재) | 근로자 인정 시 (소급) |
|---|---|---|
| 세금 신고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근로소득세로 재정산, 연말정산 대상 |
| 4대보험 | 미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최대 3년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추징 |
| 퇴직금 | 지급 의무 없음 |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지급 의무,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 |
| 주휴수당·연차수당 | 해당 없음 | 소급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사업주 법적 책임 |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
얼마나 추징되나 — 강사 1인, 3년 근무 기준 실제 계산
월급여 300만원인 강사를 3년간 3.3% 프리랜서로 계약해 온 학원이라면, 소급 부담은 대략 3,000만원대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이 더해지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1.8%(근로자 0.9%, 사업주 0.9%)에 사업주 몫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150인 미만 사업장 0.25%)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은 학원 등이 속한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준 0.6%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 종류 | 2026년 요율 | 사업주 부담(월) | 근로자 부담(월) | 3년(36개월) 합계 |
|---|---|---|---|---|
| 국민연금 | 9.5%(각 4.75%) | 142,500원 | 142,500원 | 10,260,000원 |
| 건강보험 | 7.19%(각 3.595%) | 107,850원 | 107,850원 | 7,765,2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13,967원 | 13,967원 | 1,005,624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1.15%·근로자 0.9% | 34,500원 | 27,000원 | 2,214,000원 |
| 산재보험(교육서비스업) | 0.6%, 사업주 전액 | 18,000원 | - | 648,000원 |
| 합계 | - | 316,817원 | 291,317원 | 21,892,824원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산식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고정된 강사라면 1년 근속당 약 300만원, 3년이면 약 890만원 안팎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 소급분 약 2,189만원을 더하면, 강사 1인만으로도 소급 부담은 3,000만원을 넘습니다. 같은 조건의 강사가 5명이라면 1억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우선 고지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퇴사한 강사에게 실제로 받아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친 금액이 사실상 사업주의 실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에 연체금(최대 5% 수준)과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보험별로 최대 300만~500만원)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표의 계산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언제 갈리는가 — 경계에 선 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것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애매한 사업장이라면, 적발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계약 실질을 점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근무시간과 장소를 학원·매장이 정하고 강사·직원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결근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자 쪽에 가깝습니다. 둘째, 강사가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해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본인이 못 나가면 학원이 대체강사를 지정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강해지고, 강사 스스로 대행자를 세울 수 있다면 프리랜서 쪽에 가깝습니다. 셋째, 보수가 매달 고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강의 실적(시수·수강생 수)에 따라 변동하는지입니다. 시수와 무관하게 매달 비슷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갔다면 고정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우선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대로 증명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도입될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주 쪽으로 넘어가는 만큼 계약 실질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3%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이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학원이나 매장을 운영하며 강사·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써온 기간이 길수록, 지금 계약 실질을 점검해 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소급 부담 차이는 커집니다. 안택스는 이런 인건비 신고 구조를 세무 측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