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다솔 / 상속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자매가 그 몫까지 대신 내야 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형제자매가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이유와 실제 대응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내 몫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대납부 한도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미납분이 왜 나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를 숫자로 짚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가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내 몫은 냈으니 상관없겠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서 낼 책임을 지므로, 형제 한 명이 미납하면 국세청은 그 미납분 전액을 나머지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그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고, 실제로 세무서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뻗는지, 대신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짚는다.

핵심 포인트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나머지 형제자매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서 본인 세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그 미납분 전액까지 낼 책임을 진다. 내 몫만 정확히 냈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형제자매도 상속세를 대신 내야 하는 법적 근거

상속 개시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신고기한 6개월 각자 상속분대로 신고 미납 시 연대책임 한도 내 전액 청구
상속 개시부터 미납 시 연대책임 발생까지의 흐름

대신 내야 하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이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연대납부의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만, 구조는 신용카드 공동명의나 임대차 계약의 연대보증과 비슷하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정해진 세액이 전부 걷히기만 하면 된다.

신고는 각자 상속분대로 안분해서 하지만, 납부 책임은 개인별로 딱 끊어지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9개월까지 늘어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6개월이 기준이다.

실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내 몫의 상속세만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내 의무는 끝난다"는 생각이다. 신고 단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납부 단계에서는 틀린 말이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몫을 못 내면, 세무서는 신고서에 적힌 안분세액과 무관하게 나머지 상속인 각자의 한도 안에서 미납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상속세 납부의무),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2026년 기준)

내가 낼 세금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받은 자산총액 부동산·예금·주식 등 사전증여재산 지분 10년 내 증여분 포함 부채총액 차감 임차보증금·대출 등 본인 상속세액 차감 안분된 산출세액
연대납부 한도 계산에 더해지는 항목(위)과 차감되는 항목(아래)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도 한도 계산에 들어간다. 반대로 본인이 이미 낸 증여세는 다시 빼준다. 말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를 넣으면 명확해진다.

배우자 없이 3남매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순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하자.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 원이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30%,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10억 원×30%-6,000만 원=2억 4,000만 원이다.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나누면 형제 각자의 산출세액은 8,000만 원이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각자 받은 재산은 5억 원이므로, 연대납부 한도는 5억 원에서 본인 세금 8,000만 원을 뺀 4억 2,000만 원이다. 차남이 8,000만 원을 못 내면, 세무서는 이 8,000만 원과 가산세를 장남이나 장녀 중 누구에게든, 심지어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 4억 2,0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는 이 청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형이 안 내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납부기한 도과 본인 상속세 미납 가산세 매일 누적 무신고 20%+지연가산세 형제자매에게 징수 이관 받은 재산 한도 내 전액 구상권 분쟁으로 번지기도
미납을 방치할 때 시간에 따라 커지는 리스크

미납 상태를 방치할수록 금액은 불어난다. 앞의 예시에서 차남이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8,000만 원에 무신고가산세 20%(1,600만 원)가 먼저 붙어 9,6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매일 쌓인다. 1년을 그대로 방치하면 원래 세액 8,000만 원 기준으로 약 642만 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총 미납액은 1억 240만 원 안팎까지 늘어난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형제간 사정을 따질 이유가 없다. 재산이나 소득이 쉽게 파악되는 상속인, 예컨대 급여가 명확히 잡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쪽에 먼저 고지서가 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하다. 상담 현장에서도 "형이 못 내겠다고 해서 나 몰라라 했더니, 몇 달 뒤 내 앞으로 압류예고 통지가 왔다"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본다. 미납액이 크지 않을수록 세무서는 절차가 간단한 쪽부터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구분 장남 차남(미납) 장녀
상속받은 순재산5억원5억원5억원
본인 산출세액8,000만원8,000만원(미납)8,000만원
연대납부 한도4억 2,000만원-4억 2,000만원
차남 미납분 청구 가능액최대 8,000만원+가산세-최대 8,000만원+가산세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라도 기한 내 본인 몫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한도 내에서 즉시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납이 걱정될 때 형제자매가 챙겨야 할 것

분담세액 사전 확인 상속분율×산출세액 각자 몫 문서로 공유 한도·재산현황 파악 내 순취득재산 계산 본인 상속세 차감 미납 조짐 대응 공탁·분할 이행 구상권 사전 안내 미납분은 결국 한도 내 형제 몫입니다
형제의 미납 조짐이 보일 때 확인해야 할 순서

형제 중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면, 신고 전에 분담세액과 각자 받을 재산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상속분과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초과 부담분이 얼마인지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내 한도가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다. 순취득재산이 적거나 부채가 많아 한도 자체가 작다면, 실제로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반대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많이 받은 상속인은 한도가 커서, 형제의 미납분이 고스란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신 낸 상황이라면 민법상 구상권으로 초과 부담분과 그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상권은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상대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청구 시점과 시효도 함께 살펴야 한다. 대신 내주기 전에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지 서면으로 받아두는 편이,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난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나머지는 자기 몫이 아니라 자기 한도 전체를 걸고 그 세금을 떠안는다.

상속세 신고서에 안분된 세액은 형제 사이의 약속일 뿐, 국세청과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한도가 곧 책임의 크기다. 미납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고 전에 숫자를 맞춰두는 편이, 대신 낸 뒤 구상권으로 되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자매가 그 몫까지 대신 내야 하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미납하면 국세청은 그 미납분 전액을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형제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다면 연대납부 한도도 0이므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 몫의 상속세를 대신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해 본인이 초과로 부담한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신 내주기 전에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먼저 세금을 걷나요?

법령에 징수 순서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명확히 파악되는 상속인, 예를 들어 급여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먼저 고지·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분야 칼럼

상속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입니다.

상속 개시 건에 한해 초회 미팅을 한시적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여·양도 상담 제외)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