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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해외 거주 자녀(비거주자)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상속인 중 해외 거주 비거주자가 있으면 신고 기한과 공제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과 서류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고 기한, 공제 적용 범위, 실무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오래 살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속인이 많다. 신고 기한부터 공제 적용까지 국내에만 거주하는 가족과는 챙겨야 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을 때 상속세 신고 기한이 왜 달라지는지, 어떤 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공제는 제한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가 있으면, 전체 상속인의 신고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함께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대부분의 공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동거주택상속공제처럼 실제 동거 요건이 필요한 공제만 제한될 수 있다.

비거주자 상속인,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국내 주소·183일 거소 소득세법 기준 준용 해외 생계 근거 확인 직업·가족·자산 소재 비거주자 여부 확정 상속개시일 기준 판단
그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판단 흐름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해외에 주소를 두고 직업·가족·자산의 생활 근거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유학이나 이민, 해외 주재원 근무 등으로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해 온 자녀가 대표적인 비거주자 상속인 사례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여부는 별개로 본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사망한 피상속인과 상속받는 상속인 각각에 대해 따로 이루어진다. 이 글은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에 거주하는 가장 흔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피상속인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는 등 완전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과세 범위는 상속인의 거주지와 무관하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상속인이 받는 재산만 과세되거나 국외재산이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으면 신고 기한부터 달라진다

상속인 구성 따라 갈리는 신고기한 피상속인은 국내 거주자 기준 상속인 전원 국내 거주 신고·납부기한 6개월 원칙 그대로 적용 해외 거주 상속인 1인 이상 신고·납부기한 9개월 2024년 개정으로 확대 적용
그림. 상속인 구성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 비교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이 기한을 9개월로 늘려 준다. 2024년 3월 15일 개정 이후에는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도 이 연장된 기한을 함께 적용받는다.

구분 상속인 전원 국내 거주 해외 거주 상속인 1인 이상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동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기산일이 늦춰짐)
과세 대상 재산국내외 모든 상속재산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동일)
출처 · 근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2026년 기준)

공제는 그대로 적용될까 — 정상 적용과 제한되는 공제

정상 적용되는 공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적용 기초공제·일괄공제 배우자·금융재산공제 자녀 등 인적공제 포함 제한될 수 있는 공제 동거 요건 충족 어려움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 공제 실제 동거 사실 확인 필요
그림. 정상 적용되는 공제와 제한될 수 있는 공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제 항목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다르다.

  1. 기초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선택)은 상속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정상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2.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정상 적용되지만,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해외 상속인의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이 분할 기한도 함께 촉박해질 수 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2천만 원 초과 시, 최소 2천만 원~최대 2억 원)도 상속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정상 적용된다.
  4.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해 온 자녀는 이 동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사항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주 오해한다.

실무에서 준비할 서류와 주의할 점

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 서명·날인 필요 현지 공증 서명공증 또는 위임장 공증 인증 완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9개월도 촉박합니다
그림.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 준비 3단계

해외 거주 상속인은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인감 날인 대신 현지 공증인의 서명공증을 받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협의분할을 맡기는 위임장을 공증받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공증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비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실무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신고와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부과되며,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납부의무나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줄어들지 않는다.

주의사항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났다고 해서 여유가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해외 상속인 특유의 절차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9개월 기한도 촉박해질 수 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나지만,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다.

신고 기한이 길어졌다고 해서 준비할 시간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해외 상속인 특유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상속 개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속인 확정과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만 해외에 거주해도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전체의 신고·납부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도 함께 9개월 기한을 적용받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는 상속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실제로 동거했어야 하는 공제는 해외 거주 자녀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떻게 서명하나요?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현지 공증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비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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