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은 가게나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매년 부양가족 공제를 넣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완화는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에는 여전히 기존 1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100만원→300만원)는 2026년 8월 발표된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하나만 맞으면 될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으려면 소득금액, 나이, 부양 사실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고, 나이요건은 부모님(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자녀(직계비속)라면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부양요건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부모님만큼은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도 별거봉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 개정안은 300만원 —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숫자만 보면 단순한 상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을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가 확대된다"고 예고했는데, 이 말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예정 사항이지 이미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되거나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2026년 하반기 상담에서는 "완화된다더라"는 소문만 믿고 부양가족을 미리 늘려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현재(2026년 귀속 · 2027년 신고) | 개정안(2027년 귀속 · 2028년 신고, 국회 통과 시) |
|---|---|---|
| 소득금액 요건 | 연 1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만원 이하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 1인당 연 150만원(변동 없음) |
| 법적 상태 |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 개정안, 국회 심의 중(2026년 8월 기준) |
사업소득 있는 부모님,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신다면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한 해 동안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추계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자녀가 부모님 사업장의 연매출만 보고 "천만원 넘으니까 공제 안 되겠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율이 높은 업종이면 소득금액은 생각보다 작게 잡히고, 반대로 매출이 크지 않아도 경비율이 낮은 임대업 같은 업종은 소득금액이 매출에 가깝게 남습니다.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수입금액) | 필요경비(예시 경비율) | 소득금액 | 현재(100만원) | 개정안(300만원) |
|---|---|---|---|---|---|
| 소규모 옷가게(도소매업) | 1,200만원 | 약 1,030만원(예시 약 86%) | 약 170만원 |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 소규모 상가 임대업 | 1,500만원 | 약 600만원(예시 약 40%) | 약 900만원 | 공제 불가 | 공제 불가 |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소득금액 구간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이미 100만원 이하라면 지금 신고에도 공제를 넣을 수 있고, 100만원을 넘지만 300만원 이하라면 지금은 안 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귀속분부터 가능해집니다. 300만원을 넘어가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출만 보고 신청했다가 걸리는 이유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보다 사후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가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초과 여부가 비교적 빨리 드러나지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구조라 자녀가 먼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으로 넣고, 그 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금액 초과자를 전산으로 대사해 소명을 요구하는데, 이때 걸리면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부모님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넣는 편이 안전하고,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다면 예상 매출과 경비율로 미리 추산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적공제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가름 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기존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 계산이나 개정안 적용 시점 판단이 애매하다면, 뒤늦게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안택스처럼 신고 자료를 먼저 들여다보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전진단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