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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9월 매출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거래처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9월 매출분 세금계산서를 10월 발급기한 뒤에 발급하면 공급자 1%, 거래처 0.5% 가산세. 2026년 10월 26일 예정신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발급기한 10월 12일, 예정신고 10월 26일, 확정신고 1월 25일 — 어느 날짜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공급자 1%·거래처 0.5%

9월 말에 납품을 마쳤는데 단가 협의가 늦어져 세금계산서를 10월 중순에야 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였거나 대금 입금을 기다리다 놓친 경우도 실무에서 흔하죠. 발급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산세가 얼마인지, 받는 쪽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는 살아 있는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9월 공급분은 10월 12일(월)까지가 정상 발급이고, 그 뒤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거래처는 0.5% 가산세를 내되 매입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10월 26일 예정신고를 넘겨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갈리는 것은 예정신고 매출 누락과 거래처의 공제 시점이고, 1월 25일을 넘기면 2%와 공제 불가로 판이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가산세율을 바꾸는 날짜는 10월 26일(예정신고)이 아니라 2027년 1월 25일(확정신고기한)입니다. 다만 10월 26일 전에 발급해야 매출 누락과 거래처 공제 지연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은 10월 12일, 1%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9월 공급분을 10월 13일 이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발급기한 10/12 10/10 토요일 연장 예정신고 10/26 10/25 일요일 연장 확정신고 1/25 2027년 2기분 가산세 없음 기한 내 정상 발급 1% · 0.5% 지연발급·지연수취 미발급 2% 매입세액 원칙 불공제
9월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10월 12일을 넘기면 1%, 1월 25일을 넘기면 2%로 올라갑니다.

가산세율을 정하는 기준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9월은 2기(7~12월)에 속하므로 기준일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하는 중간 정산일 뿐이어서 가산세율의 경계가 아닙니다.

발급 시점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처)
2026년 10월 12일까지가산세 없음가산세 없음, 매입세액공제 가능
10월 13일 ~ 2027년 1월 25일공급가액 1% (지연발급)공급가액 0.5% (지연수취), 매입세액공제 가능
2027년 1월 26일 이후공급가액 2% (미발급)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60조(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2026년 기준)

공급가액 1억 원 예시로 계산하면 공급자 100만 원, 거래처 50만 원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자재 도매업 법인이 9월 30일에 납품을 끝냈는데, 단가 확정이 늦어져 10월 20일에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1억 원, 부가세 1,000만 원으로 놓고 시점별 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공급분 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000만 원 · 10/20 발급 거래처: 매입세액 1,000만 원 공제 지연수취 가산세 0.5% = 50만 원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100만 원 공급가액 1억 원 × 1% 양측 가산세 합계 150만 원 가산세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
10월 20일에 발급하면 공급자 100만 원, 거래처 50만 원으로 양측 합계 150만 원입니다.
항목10월 20일 발급 (지연발급)2027년 2월 발급 (확정신고기한 이후)
공급자 가산세100만 원 (1억 원 × 1%)200만 원 (1억 원 × 2%, 미발급)
거래처 가산세50만 원 (1억 원 × 0.5%)공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
거래처 매입세액 1,000만 원공제 가능원칙적으로 불공제, 세부담 1,000만 원 증가
실질 부담양측 합계 150만 원공급자 200만 원 + 거래처 공제 상실 위험

가산세는 종류별로 부과한도가 있어 일반적으로 5천만 원(대기업 1억 원)까지이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후로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1%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언제 받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공제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0.5% 지연수취 가산세이고, 예정신고 기한 안에 받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붙습니다. 언제 받았느냐는 공제 여부가 아니라 환급이나 납부 시점을 가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10월 26일 신고서에 9월 매입세액을 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10월 26일 전에 받았다면 예정신고에 넣어 그 자리에서 공제하고, 그 뒤에 받았다면 확정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받으므로,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조기환급 대상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26 이전 발급 예정신고에 매출 반영 거래처도 예정신고 공제 10/27 ~ 1/25 발급 가산세 1% · 0.5% 동일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1/26 이후 발급 미발급 가산세 2% 거래처 공제 원칙 불가 거래사실 확인 신청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거래처가 직접 발행
발급이 늦을수록 색이 깊어지며, 마지막 칸은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을 때 거래처가 쓰는 우회로입니다.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을 때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도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거래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2026년 2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과 확인에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한 직전에 서두르면 늦습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함정 세 가지와 발급 순서

지연발급 자체보다 그 뒤에 딸려 오는 문제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10/12 발급기한 경과 발급 없이 그대로 방치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고 의무 가산세 중복 발생 지연발급 1% + 납부지연 일 0.022%
발급을 미루면 지연발급 가산세에 예정신고 매출 누락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겹칩니다.
  1.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이 아니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입금이 늦어도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2. 매출 신고를 세금계산서에 맞추는 경우입니다. 매출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기간에 신고해야 하므로, 10월에 발급했더라도 9월 매출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발급 가산세와 별개로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쌓입니다.
  3. 지연 전송을 같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고, 늦으면 별도로 0.3%(미전송 0.5%)가 붙습니다. 발급이 늦은 김에 전송까지 늦어지지 않게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1월 25일(월)이 지나면 지연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으로 분류되어 가산세율이 2%로 오르고, 거래처 매입세액공제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발급이 늦었다면 1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을 목표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발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산세는 발급이 하루 늦는다고 늘지 않지만, 예정신고 마감 뒤로 넘어가는 순간 매출 누락과 거래처 공제 지연이 함께 시작됩니다.

발급일 확인 10/12 기한 대조 발급과 전송 발급 다음 날 전송 신고서 반영 9월 매출 예정신고 10/26 전에 발급을 끝내는 편이 유리 매출 누락과 거래처 공제 지연을 함께 방지
기한 확인, 발급·전송, 예정신고 반영 순으로 처리하되 10월 26일 이전 마감이 기준선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오지 않았다면 9월 매입분의 발급 여부를 10월 중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전에 받으면 공제를 앞당길 수 있고, 발급 여부를 미리 알아야 공급자 잠적 같은 사고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이 바뀌는 날은 1월 25일이지만, 실익이 갈리는 날은 10월 26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관리는 신고 일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업력 18년, 50인 전문가 팀의 안택스는 월별 부가세 관리 과정에서 미발급·지연발급 거래를 신고 전에 점검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9월 매출분 세금계산서를 10월 발급기한이 지난 뒤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공급분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0월 12일(월)까지입니다. 이후 2027년 1월 25일(2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를 냅니다. 공급가액 1억 원이면 100만 원이며,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을 넘겨도 세율은 1%로 같습니다.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기는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대신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더 늘어나나요?

발급 가산세율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9월이므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예정신고에 넣어야 하고,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등이 별도로 붙습니다. 거래처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해 확정신고까지 환급이 늦어집니다.

확정신고기한도 넘겨서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처는 어떻게 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2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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