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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 장기거주소득공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는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변화를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질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격차가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보유만 오래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갖고만 있어도 공제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던 기간만 공제로 인정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실거주해온 1주택자는 세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보유기간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매입 후 몇 년간 전세를 주다가 뒤늦게 입주했거나, 지방 발령으로 오래 떨어져 산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안의 구조와 시행 일정,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격차'입니다. 계속 살아온 집이라면 개편 이후에도 세금 부담은 그대로지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2029년 양도분부터 공제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 보유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공제만 남는다

2029년 양도분부터는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4%씩, 2년 이상 거주하면 또 연 4%씩 공제해 각각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자산 종류별로 나눕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토지·건물 등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과 계산 방식을 분리하고, 주택 쪽은 거주기간 하나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행은 단계적입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전환기를 거치고, 2029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 2028년 양도분 보유공제 절반 축소 2029년 양도분부터 보유공제 완전 폐지
장기거주소득공제 시행 일정 — 2027년까지 유지, 2028년 전환기, 2029년 전면 시행
실무 함정

2028년 양도분부터 이미 영향이 시작됩니다. "2029년부터 바뀐다"고만 알고 2028년에 파는 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8년 양도분은 이미 보유기간 공제율이 절반으로 깎인 전환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확대와 고령자 세액공제, 다주택 중과 완화는 이보다 앞선 2027년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항목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와 개편안,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해 최대 80%까지 인정하지만, 개편안은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해 같은 80%에 도달하는 조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2027년 양도분) 개편안 (2029년 양도분부터)
공제 기준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각 반영거주기간만 반영
연간 공제율보유 4% + 거주 4%거주 8%
최대 공제율80% (보유 40%+거주 40%, 각 10년)80% (거주 10년)
보유만 하고 거주 안 한 기간연 4%씩 공제 인정공제 없음
공제 한도없음 (비율만 적용)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같은 아파트, 보유 17년·거주 4년 취득가 5억원 · 양도가 15억원 현행 (2027년까지) 보유40%+거주16%=56% 세부담 약 1,624만원 개편후 (2029년부터) 거주 4년×8%=32%만 인정 세부담 약 3,441만원
같은 매물이라도 거주기간만 인정되면 공제율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 두 가지 사례로 계산해봤다

숫자로 보면 격차가 분명해집니다. 취득가 5억원, 양도가 15억원으로 동일한 아파트를 두 가지 다른 거주 이력으로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도금액이 12억원을 넘으므로 전체 양도차익 10억원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2억원만 과세대상 차익이 됩니다.

보유 17년 중 거주는 4년뿐인 경우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매입 초기 몇 년을 전세를 주고 있다가 뒤늦게 입주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현행 제도라면 보유 공제 40%(10년 이상 상한)에 거주 공제 16%(4년 구간)를 더해 56%를 공제받아 산출세액이 약 1,624만원입니다. 개편안이 전면 시행된 뒤라면 거주 4년치인 32%만 인정되어 산출세액이 약 3,441만원으로,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세금이 약 1,820만원 더 나옵니다.

반대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으로 처음부터 계속 그 집에서 산 경우가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현행이든 개편안이든 공제율이 80%로 동일해 산출세액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실거주해온 사람에게는 이번 개편이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분 사례1 (보유17년·거주4년) 사례2 (보유10년·거주10년)
취득가 / 양도가5억원 / 15억원5억원 / 15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12억 초과분)2억원2억원
현행 공제율 / 공제액56% / 1억1,200만원80% / 1억6,000만원
개편후 공제율 / 공제액 (2029~)32% / 6,400만원80% / 1억6,000만원
현행 산출세액 (지방세 포함)약 1,624만원약 150만원
개편후 산출세액 (지방세 포함)약 3,441만원약 150만원
세부담 변화+약 1,820만원변화 없음
보유 17년 중 거주는 4년 나머지 13년은 임대·별거 과세표준 6,400만원 증가 8,550만원 → 1억3,350만원 세부담 약 1,820만원 증가 1,624만원 → 3,441만원 기존 대비 2배 이상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과세표준과 세부담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는 흐름 (사례1 기준)

공제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도 함께 발표됐지만, 이는 양도차익 자체가 그 금액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과세대상 차익이 2억원 수준인 사례에서는 한도가 걸리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이번 개편의 체감은 한도보다 거주기간 요건에서 갈립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갭투자 후 뒤늦은 입주 매입 후 전세 준 기간 김 지방 발령·사택 거주 본가는 비워두거나 임대 자녀 학군 때문 전세 실거주 아닌 기간 발생 상속 후 뒤늦은 입주 상속 시점부터 보유 기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4가지 전형적 상황

지금 팔아야 할까 — 판단 기준은 보유·거주 기간의 격차

정답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격차가 없다면 매도 시점을 앞당길 이유가 없고, 격차가 크다면 2027년 양도분까지 파는 것과 2029년 이후에 파는 것의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이력을 대조해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 거주기간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어야 합니다.

둘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차이를 계산해 격차가 큰 쪽인지 판단합니다. 격차가 5년 이상이고 과세대상 차익이 1억원을 넘는 규모라면 매도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셋째,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확정 여부와 시행 시기를 계속 확인합니다. 정기국회를 거치며 세부 요건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차부터 확인 보유·거주 기간 대조 매도 시점 확인 2027·2028·2029 구분 국회 통과 확인 개정 완료 시점 체크 격차가 클수록 서두를 이유 있다 거주기간=보유기간이면 지금 팔든 나중 팔든 차이 없다
매도 시점 판단 순서 — 격차가 없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이 만든 격차가, 곧 세금 격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실질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 됩니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율표보다 먼저 등본과 계약서를 꺼내 실제 거주 이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다면(계속 실거주해온 경우) 세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보유기간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다면 격차가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며, 취득가 5억원·양도가 15억원인 주택을 보유 17년 중 4년만 거주하고 판 사례에서는 개편 이후 산출세액이 약 1,624만원에서 약 3,441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전환기가 적용되고, 2029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거주기간 기준(연 8%, 최대 80%)만 남습니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으면 세금이 전혀 늘어나지 않나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편안의 거주기간 공제(연 8%, 10년 상한)는 현행 보유·거주 공제 합산(각 연 4%, 10년+10년 상한)에서 두 기간이 같을 때 도출되는 값과 동일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계속 실거주해온 1주택자라면 공제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등 세부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고가주택이라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유기간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매도를 서둘러야 하는지는 양도차익 규모와 격차 크기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이력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격차가 크고 과세대상 차익이 큰 경우라면 2027년 양도분까지 적용되는 현행 규정과 2029년 이후 규정의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뒤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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