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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증여

부모님 아파트에 자녀가 무상으로 산다면, 증여세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

부모 아파트 무상거주, 증여세 기준은 시가 13.2억 원과 동거 여부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시가 13억 2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에 자녀가 따로 살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법과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보증금도 월세도 내지 않고 들어가 사는 경우는 흔하다. 대부분 "가족끼리 그냥 사는 건데 무슨 세금이냐"고 생각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이런 상황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실제로 과세한다. 기준은 명확하다. 부모 소유 아파트의 시가가 약 13억 2천만 원을 넘고 자녀가 부모와 따로 그 집에 살면, 5년간 누적된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서 증여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거나 집값이 그 아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핵심은 "얼마짜리 집이냐"와 "누구와 사느냐" 두 가지다. 시가 약 13억 2천만 원과 동거 여부, 이 두 기준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른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정확히 무엇을 과세하는 규정인가

이 규정이 겨냥하는 것은 '증여'라는 형식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실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명의이전하지 않아도, 자녀가 그 집에 공짜로 살면서 매달 아꼈을 임대료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계산 방식은 이렇다. 해당 부동산 시가의 2%를 연간 사용료 상당액으로 보고, 이를 5년치로 환산해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할인에 쓰는 계수가 3.79079이며, 연 10% 할인율을 적용한 5년 연금현가계수다. 정리하면 5년간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 시가 × 2% × 3.79079이고, 이 값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계산 기준일은 자녀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무상으로 살기 시작한 날이다.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가 확인 공시가격 아닌 실제 시가 연 2% 이익 산정 5년 현재가치로 환산 1억 원과 비교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그림.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 3단계 — 시가 확인부터 1억 원 기준 비교까지

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 실제 숫자로 확인하는 분기점

위 계산식을 거꾸로 풀면 과세 여부를 가르는 시가가 나온다. 1억 원을 시가 × 2% × 3.79079로 나누면 시가는 약 13억 1,897만 원이 된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13억 2천만 원 선을 분기점으로 잡는다. 이 선 아래 아파트는 자녀가 혼자 살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고, 이 선을 넘는 순간 5년치 이익 전액이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간다.

아파트 시가 5년 무상사용이익 1억 원 기준 비고
13억 원9,856만 원미만비과세
13억 2천만 원약 1억 77만 원초과과세대상 전환
14억 원1억 614만 원초과과세대상
15억 원1억 1,372만 원초과과세대상
부모 소유 아파트 시가 무상사용이익 = 시가×2%×3.79079 시가 13억 원 5년 이익 9,856만 원 1억 원 미만 → 비과세 시가 14억 원 5년 이익 1억 614만 원 1억 원 초과 → 과세대상
그림. 시가 13억 원대와 14억 원대의 5년 무상사용이익 비교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026년 기준)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그 계산방법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보자. 결혼 후 분가한 자녀가 부모님이 마련해 둔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들어가 사는 경우다. 5년간 무상사용이익은 15억 원 × 2% × 3.79079로 계산해 1억 1,372만 원이 나온다. 자녀가 성년이고 최근 10년 이내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다. 과세표준은 6,372만 원이 되고,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37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약 618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확인하는 함정이 하나 있다. 자녀가 이미 결혼 축하금이나 주택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공제를 다 써버린 상태라면, 이번 무상사용이익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 1,372만 원 전액으로 잡히고 세액도 그만큼 커진다. 무상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10년간 증여 이력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부모와 함께 살면 왜 과세되지 않을까 — 판단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생활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면 애초에 무상'사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므로 임대차 관계로 보지 않는다. 세법은 이 판단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아니라 실제 생활 실질로 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동거하는지를 본다. 그래서 전입신고만 부모 주소로 옮겨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 형식과 무관하게 무상사용으로 판단돼 과세될 수 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 동거 사실을 입증하면 비과세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사실상 납세자 쪽에 쏠린다. 서류보다 실제 거주 패턴을 갖춰두는 편이 안전하다.

부모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상사용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소유의 집을 공짜로 쓰는 경우는 다르게 본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 입증 부담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 간 무상사용과는 출발선이 다르다. 결국 판단 기준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다.

부모와 함께 거주 동거·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시가 13.2억 원 이하 5년 이익이 1억 원 미만 특수관계 아닌 자 소유 정당한 사유 있는 무상사용 무상사용 조기 종료 상속·양도·유상전환 시 정산
그림.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4가지 경우

5년 뒤에도 계속 산다면,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5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녀가 계속 그 집에 산다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최초 5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그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무상사용이익을 다시 계산해 재차 증여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첫 5년은 신고를 마쳤더라도 다음 5년째에 시가가 오르거나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갱신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다. 최초 신고 이후 별도 통지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구분 내용
신고·납부 기한무상사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혜택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별도 가산
주의사항

무상사용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 다시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최초 신고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무상사용이 이어지는 한 5년마다 재확인이 필요하다.

5년 무상사용 기간 만료 재계산 시점, 놓치기 쉬움 재차 무상사용 개시로 간주 그 시점 시가로 다시 판단 무신고 시 가산세 부담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가산
그림. 5년 무상사용 만료 후 갱신을 놓쳤을 때의 리스크 흐름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지분을 나눠 무상사용하거나, 부모가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만 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변형이다. 완전한 무상이 아니라 일부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면 적정임대료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하며, 지분이 나뉜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이익을 안분해 개별적으로 1억 원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변형 사례는 계산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와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문제다.

시가 13억 원대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계획이 있다면, 실제 거주 형태와 최근 10년간 증여 이력부터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집이라도 동거 여부 하나로 과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아파트에 자녀가 무상으로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모 소유 아파트의 시가가 약 13억 2천만 원을 넘고, 자녀가 부모와 따로 그 집에 살면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식은 부동산 시가 × 2% × 3.79079(5년 현재가치 환산계수)이며, 이 값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살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면 무상사용이익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같은 주소로 해두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상사용으로 판단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무상사용이익을 다시 계산해 재차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무상사용이 계속되는 한 5년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만 받아도 무상사용으로 보나요?

완전한 무상이 아니라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와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분이 나뉜 경우의 안분 계산 등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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