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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 기준, 업종별로 얼마부터 해당될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업종별 매출 기준과 확인서 제출 의무, 가산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 업종별 기준과 확인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작년까지 별다른 절차 없이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인데, 올해는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신고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매출 기준과, 대상자가 됐을 때 새로 생기는 의무와 혜택을 함께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업종에 따라 5억 원부터 15억 원까지 세 단계로 나뉘어 판정되며, 대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신고기한은 1개월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언제부터 해당될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미리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오류나 탈루의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수입금액 합계액이며, 이 판정은 매년 새로 이루어집니다. 전년도에 대상자였더라도 당해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아래로 줄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처음 기준을 넘긴 해부터는 곧바로 대상자가 됩니다.

매출 집계 과세기간 매출 합산 기준금액 대조 업종별 3단계 비교 대상 여부 확정 확인서 제출 의무 발생
그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은 매출 집계 → 기준 대조 → 확인서 제출 의무 발생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의 지분 매출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 사업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매출을 환산해 합산한 뒤 판단하므로, 매출 구성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 3단계로 나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수입금액) 과세기간 합계액 기준 1군 · 도소매업 등 도매·소매업·농림어업 매출 15억원 이상 2군 · 제조업 등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매출 7.5억원 이상 3군 · 서비스업 등 부동산임대업·전문직 매출 5억원 이상
그림. 업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매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대표 업종 기준 수입금액
1군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2군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7.5억 원 이상
3군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전문직 사업자 포함)5억 원 이상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026년 기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위 세 구간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고, 다른 업종의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처럼 3군에 속하는 업종은 기준금액이 5억 원으로 가장 낮아, 겉보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생기는 의무와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부담과 함께 일반 사업자에게는 없는 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첫째,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에는 별도의 확인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매출 규모상 자동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5년에 걸쳐 계산하며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셋째, 그 대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한해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는 일몰(적용기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적용되는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부담과 혜택이 함께 생깁니다 혜택 세액공제 최대 120만원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부담 세무대리인 확인 절차 필수 미가입 시 비용 50%만 인정
그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혜택과 부담이 함께 발생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확인서 제출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매출이 기준을 처음 넘긴 해에는 스스로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사업자처럼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비율과 5%를 곱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확인서 제출 의무 위반 미제출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 5%와 매출액 0.02% 중 큰 값 세무조사 대상 선정 위험 증가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중복 가능 다음 해 정밀 검증 강화
그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에서 세무조사 위험까지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또한 판정이 매년 새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 확장이나 신규 지점 개설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대리인과 함께 다음 해 대상 여부를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금액을 넘긴 첫 해부터 바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뒤에야 대비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불이익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안택스는 18년간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다뤄온 세무회계사무소로서, 업종별 기준 판단부터 확인서 작성까지 함께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번 해당되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판정은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로 이루어집니다. 전년도에 대상자였더라도 당해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줄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처음 기준을 넘긴 해부터는 바로 대상자가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주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한 뒤, 그 합계액을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겸업 사업자는 이 환산 계산이 까다로워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제 지분 매출만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사업장 전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비율과 5%를 곱한 금액,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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