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블로그에 상품 링크를 올려 판매해온 지 1년,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판매를 계속하다 보면, 정작 궁금한 것은 이 상태로 계속 팔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 판매를 이어간 기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한꺼번에 청구되고, 무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세청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자체가 5년에서 7년, 심하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매출 액수보다 이 소급 범위가 실제로는 더 큰 부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무신고 상태가 실제로 얼마짜리 세금으로 돌아오는지 2026년 기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무신고 기간 자체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0년까지 늘립니다. 매출 규모보다 언제부터 소급되는지가 더 큰 변수입니다.
SNS마켓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기준
인스타그램·블로그 판매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는 매출 액수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을 팔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신종업종'으로 별도 분류하고, 업종코드 525104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몇 번 되판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공동구매 글을 올리고 판매를 반복했다면, 그 시점부터 사업자로 봅니다.
등록 시점이 늦어지면 매입세액도 함께 날아간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가산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 전에 지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그 역산 기간 안의 매입세액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등록을 미루는 기간만큼 공제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이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일자가 1월 1일~6월 30일이면 7월 20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NS마켓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에도 해당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이 신고는 면제되며, 반품·청약철회 건은 거래 횟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 의무라는 점을 놓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무신고 기간이 길어지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돌아온다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난 5년치까지이지만, 애초에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실무에서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몰라서, 혹은 소규모라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단순 무신고로 보되, 현금 결제만 받거나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 매출을 분산한 정황이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무신고 3년차에 접어든 판매자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 상태라는 뜻이고,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면 적발 시점의 소급 범위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판매를 미루면 미룰수록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해당 상황 | 제척기간 | 근거 |
|---|---|---|---|
| 원칙 | 정상 신고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7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부정행위 | 매출 은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 10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 — 무신고 2년치 소급 계산
정확한 금액은 매출과 업종마다 다르지만,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규모로 계산해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육아용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온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2년간(연매출 9,000만원 수준) 판매를 계속하다 국세청 서면 확인 대상에 오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규모는 간이과세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해, 간이과세자였다면 냈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소득 구간별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서 실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장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국세청이 업종별 평균 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추계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원가와 배송비를 빼면 마진율이 40% 안팎이었다 해도, 증빙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시로 기준경비율을 15%로 가정하면, 매출 9,000만원 중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1,350만원뿐이고 나머지 7,650만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 기준경비율은 업종과 연도별로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므로 신고 전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으로 2년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7,650만원에서 기본공제 등을 단순화해 과세표준을 7,500만원으로 잡으면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연 1,224만원, 2년이면 2,448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연 135만원, 2년 270만원입니다.
| 세목 | 항목 | 2년 합계(예시) |
|---|---|---|
| 부가가치세 | 본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15%) | 270만원 |
| 미등록가산세 (간이과세자 0.5%) | 90만원 | |
|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 약 94만원 | |
| 종합소득세 | 본세 (기준경비율 15% 가정, 24%구간) | 2,448만원 |
| 무신고가산세 (20%) | 약 490만원 | |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 약 400만원 | |
| 합계 | 약 3,800만원 | |
2년간 매출 1억 8,000만원을 무신고 상태로 유지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매출의 약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경비율, 미납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매출의 2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수준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규모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라면, 적발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자진 등록하고 기한후신고하는 쪽이 산술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국세청이 이미 세무조사 착수를 통지했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안 상태에서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진등록이 유리한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시간이 갈수록 소급 세액과 제척기간이 함께 커지므로 지금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이미 카드 매출이나 간편결제 내역이 쌓여 있어 국세청 전산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적발은 시간문제이므로 자진신고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공동구매를 계속할 계획이 없고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보다 그동안의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방법부터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언제부터 소급되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과 소급 범위는 매출 구조와 판매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은 개별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