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이 8월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매출 10억원 미만 개인·법인 약 1,200만 사업자가 이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매출 규모 하나로만 이해하면 실제로는 당황할 일이 생깁니다. 유예에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고,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검증은 애초에 이 유예의 적용 범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10억원 미만이라는 숫자만 믿고 안심했다가 신고내용확인 안내를 받고 문의하는 사업자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매출 10억원 미만이라도 부과제척기간 임박, 수시부과 사유, 명백한 탈루혐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내용확인처럼 정기조사가 아닌 검증은 애초에 이 유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예 대상,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원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근거를 둡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4개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무작위 추출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기본 선정 방식입니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는 이 법정 선정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라는 행정지침으로 이 대상군을 정기조사 선정 절차에서 우선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배제 조치가 처음 발표된 것은 2026년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였던 유예 기간이 8월 12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연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배경입니다. 이 조치가 적용되려면 매출 요건 외에 세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신고내용확인 제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출 1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정기 세무조사에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하는 신고내용확인은 별도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자가 많은데, 근거와 적용 시점, 대상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 구분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신고내용확인 제외 |
|---|---|---|
| 매출 기준 | 10억원 미만(개인·법인 공통) | 업종별로 상이 |
| 적용 대상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절차 | 부가세·종소세 사후 검증 |
| 근거 | 국세행정 운영방안(행정지침) | 신고내용확인 운영기준(행정지침) |
| 적용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매년 신고 시 상시 적용 |
| 배제 사유 | 제척기간 임박·수시부과·탈루혐의 | 무자료 거래 등 명백한 혐의 |
신고내용확인 제외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도매·소매업은 6억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정기조사 유예 기준인 1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업종 | 신고내용확인 제외 기준금액 (2026년) |
|---|---|
| 도매업·소매업 | 6억원 미만 |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 3억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 7,500만원 미만 |
이 차이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연매출 9억 8천만원인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10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고내용확인 제외 기준인 6억원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용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유예되지만 사후 신고내용확인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출 6억원에서 10억원 사이 도소매업,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 제조·음식·숙박업이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유예 대상이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매출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조사로 이어지는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건은 국세청 입장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예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수시부과 사유, 예를 들어 사업 폐지가 임박했거나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는 더 이상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강남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연매출 2억 8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10억원 미만이고 최근 4년간 조사 이력도 없어 정기조사 유예 요건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신고성실도 전산 분석에서 카드매출 비중이 동일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정기조사가 아닌 신고내용확인 안내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이상 징후 분석은 유예 대상 여부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유예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행정방침입니다. 법 개정 없이 기간이나 대상 범위가 바뀔 수 있고, "매출 10억원 미만인데 왜 통지가 왔느냐"는 이의만으로 조사 자체를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유예 대상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공식적으로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창구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 절차에서 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 단계로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매출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전체를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점 하나만 따로 떼어 10억원 미만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판단 시점도 통지받은 해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신고액 기준입니다. 참고로 고용·창업·연구개발 등 7개 분야에 기여한 기업은 유예 기간이 수도권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네 가지 있습니다.
매출 10억원 미만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유예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행정방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안택스는 18년째 개인·법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응과 신고내용확인 소명을 함께 다뤄온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