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세 신고는 1기 확정신고가 7월 27일(월)에 끝났고, 남은 일정은 10월 26일(월)의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와 2027년 1월 25일(월)의 2기 확정신고입니다. 기한은 원래 25일이지만 7월 25일이 토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갔습니다.
신고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유형이 정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입니다. 개인사업자가 4월·10월에 받는 예정고지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납부 대상이고, 그래서 "신고서를 안 냈는데 무신고인가" 하는 혼동이 매년 반복됩니다.
아래에서는 유형별 기한표, 예정고지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실제 계산, 하반기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가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2026년 하반기 부가세 기한은 10월 26일(월)과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선납이며,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부가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이 정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고,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여기에 3개월 단위 예정신고가 하나씩 더 붙어 연 4회가 됩니다.
| 구분 | 신고 횟수 | 2026년~2027년 기한 |
|---|---|---|
| 법인 일반과세자 | 연 4회 | 예정 4월 27일(월) · 확정 7월 27일(월) · 예정 10월 26일(월) · 확정 2027년 1월 25일(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예정고지 2회 | 확정 7월 27일(월) · 2027년 1월 25일(월) / 예정고지 납부 4월 27일(월) · 10월 26일(월) |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4월·10월 고지 납부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2026년 1~12월분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 (1~6월분 예정부과는 7월 납부)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신고서를 내느냐 고지서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4월과 10월에 개인사업자가 받는 것은 신고 안내가 아니라 납부 고지서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보내고, 사업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대상 | 법인 일반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 방식 | 3개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신고서 제출 | 세무서가 고지, 납부만 하면 종결 |
| 세액 기준 | 해당 3개월 실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제외 | — | 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신규 일반과세 전환자 |
예정고지는 미리 내는 돈이지 새로 생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확정신고에서 1년 치가 아닌 2기 6개월분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예정고지분을 빼고 납부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 매출 4억 원 안팎의 개인 음식점이 2026년 1기에 부가세 1,200만 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는 600만 원입니다. 2기 매출이 늘어 실제 세액이 1,500만 원으로 확정되면 2027년 1월에는 900만 원만 냅니다. 반대로 2기 실제 세액이 4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예정고지 600만 원이 더 많았던 셈이라 차액 2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해에는 6개월 동안 세무서에 돈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하반기 일정에서 갈리는 지점은 예정고지를 그대로 낼지입니다
남은 일정은 두 번이고, 갈림길은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실적과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입니다. 어긋남이 작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쪽이 신고 부담과 오류 위험을 모두 줄입니다.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2기 매출·매입이 1기와 비슷한 흐름이면 고지서 금액을 10월 26일까지 내면 됩니다. 확정신고에서 정산될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따로 준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해 볼 만한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2기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인지 납부세액 기준인지 등 세부 요건은 사업 상황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비투자로 매입세액이 급증했다면 예정신고에서 계산된 환급세액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때 정산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 기준
- 2기 실적이 1기와 비슷하다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합니다.
- 실적이 3분의 1 아래로 꺼졌다면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을 신고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몰렸다면 조기환급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어느 쪽이든 2027년 1월 25일에 낼 금액을 지금 자금 계획에 넣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실수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가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의 무신고·과소신고는 40%입니다.
| 구분 | 가산세율 (2026년 기준) | 비고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기한후신고 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10% (부정 40%) | 기한 후 수정신고 시 시기에 따라 감면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하루 0.022% | 감면 대상 아님 |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사업자가 10월 26일 기한을 지나 30일 뒤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에 납부지연 가산세 6만 6천 원(1,000만 원 × 0.022% × 30일)을 더해 206만 6천 원입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100만 원이 되고, 합계는 106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서두르는 것과 납부를 서두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경계
기한 계산과 납부 누락, 폐업 시점에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신고만 마치고 납부를 잊거나, 고지서를 한 장 놓쳐 납부지연이 붙는 경우가 특히 흔합니다.
- 기한 연장: 2026년 7월과 10월처럼 25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기한은 다음 영업일(월요일)입니다. 홈택스 접수는 기한 당일 자정까지입니다.
- 중도 폐업: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 매입만 있는 기간: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어도 신고해야 환급세액이 확정됩니다. 신고 자체를 건너뛰면 돌려받을 세금도 남습니다.
- 신고와 납부의 분리: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신고 후 계좌 이체를 놓치면 그 순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서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이고, 2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지만, 이는 납부 면제이지 1월 확정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는 유형을 확인해 기한을 정하고, 예정고지는 그대로 낼지 실적으로 신고할지 10월 26일 전에 결정하는 일입니다.
안택스는 업력 18년, 50인 전문가 팀이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을 신고 전에 대조해 숫자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