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다솔 / 상속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을까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요건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낼 수 있는지 요건과 실제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7월부터 거래처가 줄면서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얇아졌다면 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3개월(7~9월) 실적이 법정 기준만큼 줄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좀 줄었다는 체감과 법이 요구하는 감소폭은 다르다. 이 글은 예정고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정확한 요건이 무엇인지, 실제 숫자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직전 과세기간 대비 이번 3개월 실적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며, 이는 손해가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에서 자동으로 정산된다.

예정고지는 어떻게 계산돼서 날아오는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부가가치세로 징수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고지서대로 내는 구조다.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2026년 1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령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800만원이었다면 2기 예정고지액은 그 절반인 4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이 날짜가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로 순연된다.

계산된 예정고지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아예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라 불리는 이 규정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던 사업자는 10월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이 경우 미납분은 2026년 2기 확정신고인 2027년 1월 신고 때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

직전 납부세액 800만원 (1~6월분) 50% 자동 계산 예정고지액 산정 예정고지서 발송 10월26일까지 납부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산정 흐름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된다
출처 ·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2026년 기준)

매출이 줄었다고 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과 시행령 제90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상황이어야 한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다. 3분의 1 미달이라는 문구는 6개월 실적과 3개월 실적을 그대로 비교한다. 매출이 계절 변동 없이 꾸준한 사업이라면 정상적인 3개월 실적은 6개월 실적의 절반 정도가 된다. 그런데 법정 기준은 그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므로, 체감상으로는 매출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줄어야 문턱을 넘는다는 뜻이다. 매출이 20~30% 줄었다고 곧바로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테리어 자재를 도매로 유통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사례를 보자. 2026년 1기(1~6월) 공급가액 합계가 2억4,000만원이었다면 3분의 1 기준선은 8,000만원이다. 7~9월 실제 공급가액이 7,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기준선 아래이므로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같은 사업자라도 7~9월 공급가액이 9,500만원이었다면, 매출이 줄어든 건 맞지만 기준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없고 예정고지 4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구분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 예정신고로 전환
산정 방식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7~9월 실제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번 사례 금액400만원220만원
신고 절차없음 (고지서 금액만 납부)홈택스 예정신고서 직접 작성·제출
초과 납부분 처리2027년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공제해당 없음 (실제 세액만 납부)
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2026년 10월 26일
예정신고 전환 요건 판단 직전 6개월의 3분의 1 = 8,000만원 기준 미달 → 예정신고 가능 7~9월 공급가액 7,000만원 예정고지 400만→실제 220만 기준 이상 → 예정고지 유지 7~9월 공급가액 9,500만원 예정고지 400만원 그대로
같은 업종이라도 7~9월 실적이 기준선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갈린다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와 예정고지 그대로가 나은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 아니다.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설비 투자나 재고 확대로 매입이 몰린 분기라면, 예정고지대로 세금을 내고 몇 달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환급을 받는 게 자금 운용에 낫다.

둘째, 요건은 충족했지만 여전히 납부세액이 남아 있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경우다. 앞의 사례에서 예정고지 400만원과 실제 세액 220만원의 차이인 180만원은, 예정고지대로 내도 결국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 돌려받는다.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그 사이 180만원이 세무서에 묶여 있게 되므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정신고로 실제 부담만큼만 내는 편이 유동성 관리에 유리하다.

셋째, 요건은 충족했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다. 이때는 예정고지대로 내도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 예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는 수고를 들일지, 어차피 정산될 차액을 감수하고 고지서대로 낼지는 사업자의 선택 문제에 가깝다.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 판단은 애초에 필요 없다. 3분의 1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선택 가능 사업부진 등으로 감소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선택은 사업부진에 따른 3분의 1 미달, 또는 조기환급 대상이라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예정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홈택스에서 일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예정신고기한인 10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관할 세무서는 기존에 발송한 예정고지를 자동으로 취소하므로, 별도의 취소 신청 절차는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 자체가 정식 신고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나중에 역시 예정고지대로 낼 걸 그랬다며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 실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해봐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한 채 서둘러 신고했다가 오히려 예정고지액보다 많은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온다.

다른 하나는 기한이다.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선택지가 사라지고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 납부마저 늦으면 하루당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 매출이 줄어 자금이 빠듯한 상황일수록 기한 자체를 놓치는 사고가 잦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주의사항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그 신고서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예정고지 금액과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실적 비교 1~6월 대비 7~9월 공급가액·세액 확인 요건 충족 확인 직전기간 3분의1 미만 또는 조기환급 대상 홈택스 신고 제출 10월 26일까지 제출·자동 취소 기한을 넘기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전환 절차 — 실적 비교부터 신고 제출까지 10월 26일 안에 끝나야 한다

예정고지서는 계산이 아니라 통보다. 실제 세액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업자만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10월 26일까지 시간이 있는 동안 1~6월과 7~9월 실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먼저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한다면 실제 세액이 예정고지보다 적은지부터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한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2026년 1기(1~6월)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을 상황이라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과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세액을 그대로 냈다면 나중에 손해를 보나요?

손해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정산 전까지 그 차액만큼 자금이 세무서에 묶이게 되므로,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예정신고 전환이 현금흐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실적과 함께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같은 분야 칼럼

상속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입니다.

상속 개시 건에 한해 초회 미팅을 한시적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여·양도 상담 제외)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