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9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9월이 아닌 10월 25일입니다. 2026년 기준 대상, 가산세,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2026년 기준 대상 여부부터 가산세,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9월이 끝나갈 무렵이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이번 주 아니었나" 하고 헷갈리는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9월 25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두었다가, 정작 진짜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 한 장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라, 날짜를 착각하면 대응할 틈도 없이 바로 체납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2026년 기준 정확한 납부기한과 대상,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법정 납부기한은 매년 4월 25일(1기)과 10월 25일(2기)입니다. 9월 25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한이며, 이를 착각해 10월 25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확정신고로 낸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로 미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낼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기·2기) 확정신고로 정산하는 세금이지만, 반기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반기 중간에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고,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에서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눠 놓은 것이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직전 세액 확인 직전 6개월 확정세액 50% 세액 산정 국세청이 자동 계산 고지서 발송·납부 신고 없이 납부만
예정고지 세액이 정해지는 흐름 —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로 바로 청구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전부 예정고지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해당 반기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반기의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분류되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5일 — 헷갈리기 쉬운 일정

예정고지는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나갑니다. 1기 예정고지는 전년도 2기(7~12월) 확정세액의 50%를 4월에 고지해 4월 25일까지 받고, 2기 예정고지는 당해연도 1기(1~6월) 확정세액의 50%를 10월에 고지해 10월 25일까지 받습니다. 9월에 내는 예정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1기 예정고지 2기 예정고지
세액 산정 기준전년도 2기(7~12월) 확정세액의 50%당해연도 1기(1~6월) 확정세액의 50%
고지서 발송4월 초10월 초
법정 납부기한4월 25일10월 25일
신고 의무없음(고지서 납부만)없음(고지서 납부만)
2기 예정고지, 언제까지 낼까 2026년 7~9월분 확정세액의 50% 10월 25일 법정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9월 25일 아님 존재하지 않는 기한 착각 시 하루 늦어질 위험
실제 법정 납부기한(10월 25일)과 흔한 착각(9월 25일)의 대비.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국세청 예정고지 안내 (2026년 기준) — www.nts.go.kr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세액을 그대로 절반씩 나눈 금액이라, 실제 이번 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형편에 맞지 않는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해당 요건에 맞으면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정고지 세액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해당 요건 충족 시 선택 가능 ① 사업 부진 공급가액·세액 감소 직전 대비 1/3 미만 ② 조기환급 예정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세액 발생 시 ③ 신규·전환 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제외 간이→일반 전환 포함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첫째, 휴업이나 매출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투자나 설비 확장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 조기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정고지를 그대로 받으면 환급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규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예정고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며, 다음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이 부과한 고지분이라, 확정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1일 0.022%)에서 매월 0.67%씩 붙는 월 단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사항

10월 25일을 넘긴 뒤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래도 미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일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구분 2026년 6월 30일 이전 도과분 2026년 7월 1일 이후 도과분
지정납부기한까지가산세 없음(정상 납부 시)가산세 없음(정상 납부 시)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1일당 0.022%1개월당 0.67%
산출 방식일 단위 계산월 단위 계산
10월 25일 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체납 상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2026.7월부터 매월 0.67% 독촉장 발송·강제징수 계속 미납 시 재산 압류 가산세는 계속 누적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뒤 진행되는 절차 —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이미 10월 25일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대응입니다.

① 즉시 세액 확인 홈택스 국세증명·우편함 조회 ② 가산세 포함 납부 지연 기간만큼 가산세 자동 합산 ③ 반복 시 상담 분할납부·유예 세무 대리인 확인 가장 빠른 대응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취해야 할 세 단계.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걷어가는 절차일 뿐, 정확한 기한을 아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예정고지는 매달 챙기는 일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짧은 순간 지나가는 절차라서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안택스는 사전진단 단계에서 거래처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매출이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 전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국세 우편물' 또는 '고지·납부' 메뉴를 확인하면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해당 반기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애초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매출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업이나 매출 감소로 해당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세액을 낮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분류되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로 낼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계산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10월 25일 납부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홈택스에서 밀린 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해 납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확인하고, 체납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분야 칼럼

사업자·법인세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안택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 무료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