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말이면 홈택스 화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가 뜹니다. 인사·급여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알아서 보는 서비스"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개통일은 사업주에게도 실무 기한의 신호입니다. 같은 시기에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쓸 수 있고, 미리보기에서 나온 근로자별 예상세액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30일경 미리보기가 열리는 시점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근로자 명단 등록 착수, 미리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원천징수 비율 조정 검토, 2027년 2월 급여 정산을 위한 자금 계획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2월 정산) 일정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근로자 개인용 서비스이지만, 사업주는 같은 시기에 열리는 일괄제공 서비스 명단 등록과 원천징수세액 비율 조정을 함께 준비해야 2027년 2월 급여 정산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미리보기와 일괄제공, 사업주가 헷갈리는 두 서비스
미리보기는 근로자용, 일괄제공은 사업주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주체와 결과가 전달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근로자가 보는 미리보기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로 접속하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신고했던 공제 자료를 기초로, 올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보여줍니다. 통상 11월 초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각 항목별 간소화자료를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 앞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개인별로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회사 단위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직원 10명 안팎 사업장 대표님들이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으니 우리 회사 연말정산 준비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괄제공 명단 등록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근로자 개인 화면에서만 조회되고 회사로 자동 전달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명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근로자 각자가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실제 일정
사업주가 챙겨야 할 일정은 미리보기 개통일 하나가 아니라 최소 네 번의 마감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시기 | 절차 | 주체 |
|---|---|---|
| 2026년 10월 30일경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예상세액 조회) | 근로자 개인 |
| 2026년 10월 말 ~ 11월 30일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1차 등록 | 사업주 |
| 2027년 1월 10일까지 | 명단 추가·수정 등록 마감 (1차 등록 보완 기한) | 사업주 |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1월 15일 |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회사·제공범위 확인) | 근로자 |
| 2027년 1월 20일 | 최종 확정 간소화자료 회사로 일괄 제공 | 국세청 → 사업주 |
| 2027년 2월 급여 지급 시 | 연말정산 실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주 |
미리보기 결과, 원천징수 비율 조정에 어떻게 쓸까
미리보기에서 근로자별 예상 결정세액이 확인되면, 그 숫자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비율을 조정할지 판단하는 근거로 써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기본값),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의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세액이 100% 적용 시 1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0%면 월 12만 원(연 144만 원), 120%면 월 18만 원(연 216만 원)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미리보기 예상 결정세액이 200만 원으로 나왔다면, 100% 비율로는 연간 기납부세액이 180만 원이라 20만 원이 부족해 2027년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추가징수됩니다. 80%였다면 부족분이 56만 원으로 더 커지고, 120%였다면 오히려 16만 원을 초과 납부해 환급을 받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첫째,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반복되는 근로자는 120%로 조정해두면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적거나 맞벌이로 인적공제를 배우자 쪽에 몰아준 근로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 둘째, 매년 환급만 받아온 근로자는 80%로 낮춰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을 국세청에 미리 맡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셋째, 조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분 급여부터 적용되고, 재변경하지 않는 한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는 10~11월에 신청해야 남은 1~2개월치라도 조정 효과를 볼 수 있고, 12월에 신청하면 사실상 그해에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비율 조정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비율을 바꿀 수 없으므로, 미리보기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받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역할입니다.
명단 등록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 —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
11월 30일 명단 등록 마감을 놓쳐도 다음 해 1월 10일까지는 보완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실무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으니 회사 자료도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서비스는 신청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사업주가 명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회사로 자료를 보낼 대상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등록이 늦어져 근로자 동의 기간(12월 1일~1월 15일)까지 밀리면, 일부 근로자는 1월 20일 확정자료 제공 대상에서 빠지고 결국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별로 45종 안팎의 간소화자료를 개별 발급받아 취합해야 하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갑니다.
중도퇴사자나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연중 퇴사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명단에서 빠지기 쉽고, 이중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정해 그쪽에서만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명단 등록 시점에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2월 급여 정산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명단 등록을 늦게 시작한 사업장일수록 이런 예외 케이스를 걸러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보는 화면이지만, 그 결과를 원천징수 실무로 옮기는 일은 사업주의 몫입니다.
10월 말 서비스 개통을 명단 등록과 비율 조정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업장과, 1월에야 서둘러 자료를 모으는 사업장은 2월 급여 정산의 체감 난이도가 다릅니다. 매달 세무 현황을 점검하며 기장을 관리하는 안택스 같은 사무소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이 시점에 맞춰 근로자별 조정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