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방훈련 시즌이 되면 관리소장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가장 먼저 날아오는 질문은 "올해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임차인 담당자가 훈련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건물주가 대신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방훈련·소방안전교육은 연 1회 이상이 원칙이고 이 의무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의 관계인 — 즉 건물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임차인 개별 직원의 불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건물주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소방훈련·교육의 법정 횟수, 건물 등급별로 달라지는 기준, 임차인이 반복해서 불참할 때 건물주가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방훈련·교육 실시 의무는 건물주(관계인)에게 있고, 임차인 불참은 참여 요청 기록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건물주의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법이 정한 실시 횟수는 몇 번인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화·통보·피난 훈련(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관계인은 건물주, 관리자, 점유자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담당자가 훈련을 주관하고, 건물주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 이 경우 연간 최대 3회까지 훈련·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별도 규정으로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중 1회 이상은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형 빌딩 대부분이 속하는 2급·3급 대상물은 이런 추가 요청 대상이 아닌 한 연 1회로 법정 의무를 충족합니다.
훈련·교육을 실시한 뒤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남기고 실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훈련을 실제로 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건물 등급에 따라 실시 의무의 강도가 달라진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과 훈련 강도를 함께 결정합니다.
특급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지상 30층(또는 200m) 이상인 대형 건물에 해당하고, 1급은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물이 대상입니다. 이 두 등급은 소방서장의 추가 요청이 있으면 최대 연 3회까지 훈련을 실시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부담이 큽니다. 반면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2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3급 대상물은 연 1회 실시로 충분합니다.
강남·서초권의 중소형 오피스·근린생활 빌딩은 연면적 3천~9천㎡대가 많아 대부분 2급 또는 3급에 걸리는데,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건물주가 이 등급 자체를 모른 채 "옆 건물은 분기마다 한다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입니다.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훈련 횟수를 늘리면 임차인과의 협의 부담만 커집니다.
연면적 6,500㎡, 지상 7층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오피스 빌딩이라면 2급 대상물로 분류되어 연 1회 훈련이면 법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면적 1만5천㎡를 기준으로 1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으로 연면적이 늘어나는 건물은 이 지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훈련 횟수 산정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훈련·교육 횟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
| 특급 |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30층(200m) 이상 (아파트 제외) | 연1회, 소방서 요청 시 최대 연3회 | 특급 자격 |
| 1급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아파트·연립 제외) | 연1회, 소방서 요청 시 최대 연3회 | 1급 자격 |
|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설치 대상물 | 연1회 | 2급 자격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 연1회 | 3급 자격 |
임차인이 훈련 참여를 거부하면 건물주는 실제로 어떤 리스크를 지는가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차인 개별 직원이나 담당자가 훈련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2조가 정한 과태료는 관계인이 훈련·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300만원 이하), 그리고 실시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200만원 이하) 부과되는 것이지, 참석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훈련 대상은 "근무자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는 임차인 소속 근무자, 거주자, 그 밖에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관계인에게 훈련을 실시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지, 개별 근무자에게 반드시 참석할 법적 의무를 지우고 그 불이행에 벌칙을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강요하다가 임대차 관계만 틀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다고 참여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훈련을 받지 않은 임차인 직원이 대피 경로를 몰라 인명피해가 커지면, 그 책임은 과태료와 별개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즉 법정 과태료 리스크와 실제 화재 리스크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건물주는 전자만 피하면 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후자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훈련 자체를 개최하지 않으면 임차인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훈련을 실시했다면 결과 기록부를 반드시 남기고 2년간 보관해야 이후 과태료 다툼에서 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절차
참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면, 건물주가 쓸 수 있는 것은 계약과 기록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에 소방훈련·교육 참여 협조 의무를 명시해두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주장할 근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을 서면(공문·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전 공지하고 참석자 서명부를 확보해두면, 이후 관할 소방서의 지도점검이나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성실히 훈련을 실시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불참한 임차인에게는 사유서를 요청하거나 별도 시간에 대체 교육을 안내해 최소한의 교육 이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은 훈련을 하긴 했는데 서명부나 사진 기록을 남기지 않아, 막상 지도점검에서 실시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법령은 "실시했는가"만 묻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가"가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방훈련의 법적 의무는 건물에 있지만, 그 실효성은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안택스 에셋은 강남권 중소형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부터 훈련 결과 기록 관리까지, 등급 확인과 특약 설계를 함께 점검합니다. 등급 하나 잘못 알고 훈련 횟수를 넘치거나 모자라게 실시하는 것만큼 흔한 관리 공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