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훗날 손자녀에게 다시 넘어갈 것이 뻔한데, 굳이 두 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산가가 많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곧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가 할증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고액자산가이거나 조부모의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 시 최고세율 구간이 예상된다면, 할증과세를 부담하더라도 세대생략증여가 총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2026년 기준 증여세율과 할증 요건, 실제 계산 예시로 세대생략증여가 언제 유리한지 짚어본다.
세대생략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가 가산되지만, 조부모→자녀→손자녀로 두 번 증여하는 경로와 비교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므로 총 세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란 무엇인가
세대생략증여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나 증손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 자녀가 다시 자신의 자녀(손자녀)에게 넘기는 2단계 경로를 거친다. 세대생략증여는 중간의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이다.
왜 할증과세를 적용하는가
한 세대를 거치는 정상적인 증여·상속에서는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된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자녀가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또 한 번이다. 세대를 건너뛰면 이 두 번의 과세 기회 중 한 번이 사라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해 세금 불균형을 보정한다.
적용 대상과 예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다만 손자녀의 부모, 즉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대습 성격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대생략증여,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세대생략증여도 일반 증여와 같은 증여세율표를 사용한다. 다만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가산하고, 증여재산공제 합산 방식과 상속재산 합산기간 계산에서 차이가 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구분 | 일반 증여(자녀) | 세대생략증여(손자녀) |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별 10~50% | 과세표준별 10~50% + 할증 30~40%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직계존속 전체 합산 |
| 증여세 과세 횟수 | 조부모→자녀, 자녀→손자녀 2회 | 조부모→손자녀 1회 |
| 상속재산 합산기간 | 10년(상속인 기준) | 5년(상속인이 아닌 자 기준) |
언제 세대생략증여가 절세로 이어지는가
같은 금액을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한 번에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쪽이 총 세금이 적은 경우가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3억원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 뒤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세대생략증여(3억원, 성년 손자녀 기준)
- 과세표준: 3억원 - 5,000만원(증여재산공제) =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누진공제) = 4,000만원
- 할증가산(30%): 4,000만원 × 0.3 = 1,200만원
- 총 납부세액: 5,200만원
2단계 일반증여(조부모→자녀→손자녀, 각 3억원 가정)
- 1차 조부모→자녀 증여세: 4,000만원
- 2차 자녀→손자녀 증여세: 4,000만원
- 총 납부세액: 8,000만원
동일한 금액을 두 번 나눠 증여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세대생략증여가 2,800만원 적다. 실제로는 1차 증여세를 낸 뒤 남은 재산만 2차로 넘어가므로 차이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재산 규모가 크고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대생략증여의 절세 폭은 커지는 구조다.
세대생략증여가 절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녀가 이미 고액자산가라 조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받으면 자녀 단계에서도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경우다. 어차피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자녀 단계의 증여세를 생략하는 편이 유리하다.
둘째, 조부모의 재산 규모가 커서 상속 시 최고세율 구간(30억원 초과 50%)이 예상되는 경우다. 생전에 세대생략증여로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상속개시일까지 5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자녀(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이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세대생략증여는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놓치면 세금이 오히려 커지는 함정도 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할증률이 30%가 아닌 40%로 적용된다. 손자녀 명의로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기 전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자녀와 동일하지만, 조부모와 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한다.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공제 한도를 채워 이중으로 공제받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가 붙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할 일이 아니다. 재산 규모와 자녀의 자산 수준, 상속 시점을 함께 계산해봐야 유불리가 갈린다.
세대생략증여의 유불리는 재산 규모, 자녀의 자산 상태, 조부모의 예상 잔여 수명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계산이다. 세무법인 다솔 × 안택스는 개별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세대생략증여와 일반 증여, 상속을 비교해 실제 절세 폭을 시뮬레이션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