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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빌딩 난방시설 고장 중 영업을 계속했다면,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빌딩 난방시설 고장 중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민법 제627조 기준으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민법 제623조·제627조를 기준으로 감액 청구 요건과 비율 산정 기준, 특약의 함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운 매장에서 그대로 버텼다고 해서 감액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방시설 고장으로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기간에 대해 그 지장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제623조와 제627조입니다. 전액 감액은 매장 문을 아예 닫아야 할 정도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라면 지장 정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난방시설 고장 중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차임 전액이 아니라 사용·수익 지장 비율만큼만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차임감액청구권과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며, 민법 제623조·제627조가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난방시설 고장, 임대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건물 전체를 데우는 중앙난방설비나 공용 냉난방시스템은 대부분 임대인 소유·관리 영역에 속하므로, 이 설비가 고장 나면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개별 냉난방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고장 난 설비가 건물 공용설비인지 임차인 소유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장을 발견하고도 며칠씩 알리지 않은 채 참고 영업했다면, 통지 이전 기간에 대한 감액 인정 범위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든 관리사무소 접수든, 통지 시점을 남기는 것이 감액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은 사용·수익이 아예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라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추운 매장에서 그대로 영업했다는 것은 후자, 즉 부분적 지장에 해당합니다.

완전 사용·수익 불가능 전기·수도까지 끊긴 경우 차임 전부 지급 거절 가능 대법원 96다44778 극히 예외적인 경우 부분적 사용·수익 지장 난방만 고장, 영업은 계속 지장 비율만큼 감액 청구 이번 사례가 여기 해당 지장 정도는 개별 판단
사용·수익 불가능 여부에 따라 감액 청구의 범위가 달라진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차임 감액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증감청구권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조세·공과금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감액을 규정한 것이지, 시설 하자로 사용에 지장이 생긴 이번 같은 경우를 겨냥한 조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인 쪽에서 "상가임대차법에는 시설 고장으로 인한 감액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례를 자주 보는데, 이는 애초에 조문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근거는 민법 제623조·제627조이고, 이 조항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높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이나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도, 민법상 감액청구권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임차인은 보증금이 커서 법 보호를 못 받는다"는 판단과 "그러니 시설 고장에 대한 감액 청구도 못 한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분 민법 제623조·제627조 (이번 사안) 상가임대차법 제11조
감액 청구 원인시설 고장 등 사용·수익 지장조세·공과금 증가, 감염병 등 경제 사정 변동
적용 범위보증금 규모와 무관, 모든 임대차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임대차
감액 산정 기준사용·수익 지장 비율 (개별 판단)경제 사정 변동 폭 (개별 판단)
불리한 특약의 효력강행규정, 특약으로 배제 불가(제652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제한
차임 감액, 어느 조문이 근거일까 이번 사안은 시설 하자입니다 민법 제627조 시설 하자로 인한 지장 감액청구권의 근거 상가임대차법 11조 조세·경제사정 변동 이번 사안엔 부적용
같은 차임 감액이라도 근거 조문이 다르면 판단 기준도 다르다
출처 ·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52조(강행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감액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가

정해진 산식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나 법원은 고장 지속 기간, 지장 정도, 통지 이행 시점 세 가지를 함께 보고 개별적으로 지장 비율을 판단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기록이 부실하면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의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감액 비율 산정 기준 정해진 산식은 없습니다 고장 지속 기간 통지~수선 완료까지 길수록 감액 커짐 지장 정도 실내온도·매출감소 정도가 클수록 유리 통지 이행 시점 634조 통지의무 늦으면 인정범위 축소
조정위원회와 법원이 감액 비율을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세 가지 요소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으로 계산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강남 소재 15평 커피전문점, 월 차임 350만 원, 건물 중앙난방설비의 부품 고장으로 11일간 실내온도가 10도 이하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고장 당일 관리사무소에 문자로 통지하고 실내온도와 매장 사진을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부품 수급 문제로 11일이 지나서야 수선을 마쳤고, 이 기간 카드매출은 전월 같은 요일 대비 35% 줄었습니다.

계산 단계 내용 금액
① 1일 차임월 차임 350만 원 ÷ 30일116,667원
② 고장기간 차임 총액116,667원 × 11일1,283,337원
③ 지장 비율 협의매출감소·온도기록·통지시점 종합30% 수준
④ 감액 청구 금액1,283,337원 × 30%약 385,000원
주의사항

위 30%는 통지와 기록이 충실했던 사례를 단순화한 예시일 뿐,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지장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조정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 통지와 증거가 관건

임대차 계약서에 "설비 고장에 대해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 자체는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런 특약으로 면제되는 범위를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하고, 대파손 수리나 건물의 기본적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건물 전체를 데우는 중앙난방설비는 전형적으로 이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므로, 웬만한 면책 특약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설령 계약서에 감액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막는 조항을 넣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27조는 제652조가 정한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돼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과 "이미 발생한 감액청구권을 포기시키는 특약"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라는 점을 건물주도 알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책임 면제 시도 설비 고장, 임차인 부담 중앙난방은 대규모 수선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감액청구권은 배제 불가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그 범위에서 특약 무효
면책 특약을 넣어도 대규모 수선과 감액청구권까지는 피하지 못한다

거부당했을 때의 절차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고장 발생일과 통지 일시, 실내온도 기록, 매출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감액을 요구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셋째,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므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통지·증거 확보 문자·사진 기록 634조 통지의무 이행 내용증명 발송 고장기간·통지내역 명시 감액 요구 금액 기재 조정·소송 진행 분쟁조정위 60일 불성립 시 민사소송 통지 기록이 감액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감액 요구가 거부됐을 때 진행하는 세 단계

설비 고장에 대한 차임 감액은 임차인의 권리이자, 건물주에게는 관리 공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난방시설 고장으로 인한 감액 청구는 결국 건물주가 시설 이상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수선했는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통지를 받고도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수선이 늦어지면 감액 청구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임차인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빌딩의 기본 설비 이력과 점검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빌딩 난방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계속 영업했다면, 그 기간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와 제627조에 따라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했다면 전액이 아니라 지장 비율에 따른 일부 감액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고장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감액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민법 제627조의 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유면 성립하고,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제634조에 따라 고장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데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난방설비처럼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는 대법원 판례상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감액청구권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고장 기간, 통지 내역, 감액 요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 발송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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