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 다솔 / 세무조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차명·해외재산은 여전히 과세될 수 있는 이유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15년 지나도 뒤늦게 발견된 재산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와, 실제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이 끝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부모님 명의 근처에도 없던 부동산이나 예금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니 세금 문제는 끝났다"고 안심한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이 판단이 틀려서 뒤늦게 상속세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뒤늦게 발견된 재산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재산이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핵심 포인트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 특정 재산만 빠졌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반대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차명·해외재산처럼 숨긴 흔적이 있다면 15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발견일로부터 다시 1년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실제로는 언제부터 며칠을 세는가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셈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 신고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그해 9월 30일이고, 부과제척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 원칙적으로 10년 뒤인 2026년 9월 30일에 끝난다.

상속인들이 "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고 계산해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 신고기한을 며칠 늦게 잡았을 뿐인데 만료일 계산이 몇 달씩 어긋나는 사례도 봤다. 며칠 차이로 부과제척기간 안인지 밖인지가 갈리는 사안에서는 신고기한 자체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상속개시일 2016년 3월 사망 신고기한 다음날 여기서부터 기산 부과제척기간 만료 10년째 또는 15년째
부과제척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왜 뒤늦게 발견된 재산은 대부분 15년 규칙에 걸리는가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는 사건 대부분은 10년이 아니라 15년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 재산이 애초에 신고 대상에서 빠진 경위 자체가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 10년으로 정하면서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환급·공제받았거나, 거짓·누락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늘려 적용한다.

구분 부과제척기간 10년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요건신고는 했으나 일부 재산을 단순 누락무신고, 부정행위로 포탈, 거짓·누락신고 부분
기산일신고기한 다음 날신고기한 다음 날(동일)
대표 사례존재를 몰랐던 소액 예금·소소한 유품차명 부동산, 해외 계좌, 고의 누락
상속세 신고가 갈림길 정상신고였는지 무신고였는지 정상신고·단순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기한 지나면 원칙적 안전 무신고·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15년 차명·해외재산 포함
신고 방식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10년과 15년으로 갈린다.

뒤늦게 발견되는 재산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별도 항목이 아니라 생전에 인출된 돈의 형태로 시작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미소명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예를 들어 사망 8개월 전 예금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했는데 이 중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2억 7천만원이라면, 처분재산가액의 20%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을 뺀 2억 1천만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과세표준에 더해진다. 신고 당시에는 이 계산이 누락됐다가, 몇 년 뒤 세무서가 계좌 이력을 조회하면서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실제로 있다.

10년·15년이 다 지나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경우

15년까지 지났다고 해도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세청은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특례제척기간이다. 이 조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중에서도 재산을 은닉하기 쉬운 유형을 열거한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예금·주식 같은 유가증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그 명의자가 대신 신고하게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3자 명의 재산 차명 등기·명의신탁 국외 소재 상속재산 해외 계좌·부동산 유가증권 명의신탁 예탁증권 타인 명의 가상자산 비정상 취득 거래소 경유 안 함
특례제척기간(안 날부터 1년) 검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재산 유형.

다만 이 특례는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리고 포탈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건 내용
시간적 요건재산의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재산 유형제3자 명의재산, 국외재산, 유가증권 명의신탁, 가상자산 비정상 취득 등
금액 요건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초과
적용 제외상속인·피상속인·증여자·수증자 사망 시, 재산가액 50억원 이하 시
합산 기준에 유의

특례제척기간의 50억원 기준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포탈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차명 부동산과 차명 예금을 각각 20억~30억원씩 나눠 보유했더라도 합산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들면 이렇다. 2013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고, 2023년 11월 말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여겼다. 그런데 2026년, 피상속인이 생전 지인 명의로 등기해 둔 상가건물(시가 약 62억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상속인 중 한 명을 통해 드러났다. 이 건물은 제3자 명의재산에 해당하고 재산가액도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62억원 상당의 재산이 이미 30억원을 넘는 최고세율 구간에 얹히므로 해당 금액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면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붙고, 여기에 하루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견 시점까지 쌓인다. 본세보다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정상신고 후 10년 경과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안심 상속인이 차명재산 발견 재산가액 50억원 초과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본세+가산세 추가 부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한 뒤 차명재산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흐름.

그래서 뒤늦게 재산을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뒤늦게 재산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애초에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다. 판단 순서는 셋으로 나뉜다.

첫째, 당시 상속세 신고 자체를 했는지, 했다면 이 재산이 정말 신고 대상에서 빠진 것인지 확인한다. 신고 자체가 없었다면 15년 규칙이 적용돼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재산의 형태를 본다. 상속인 명의로 곧바로 상속됐어야 할 재산이 제3자 명의, 국외 계좌, 명의신탁 형태로 존재했다면 특례제척기간 검토 대상이다. 반대로 그냥 존재를 몰랐던 국내 소재 예금이나 부동산이라면 특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재산가액을 합산해 50억원을 넘는지 계산한다.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10년 또는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다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원칙으로 돌아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끝난다. 실무에서는 발견 즉시 세무서에 알리는 것보다, 위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실제 노출 범위를 가늠하는 순서가 맞다.

신고 방식부터 확인 정상신고였는지 무신고·부정행위였는지 재산 유형·금액 점검 제3자명의·국외재산 50억원 초과 여부 안 날 시점부터 계산 발견 통보일이 기산일 1년 이내 부과 가능 세 조건이 겹칠 때만 기한이 지나도 다시 과세됩니다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판단하는 세 가지 확인 순서.
출처 ·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보다, 그 재산이 왜 신고에서 빠졌는지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는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숫자지만, 그 재산이 무신고였는지 단순누락이었는지, 제3자 명의였는지 국내 계좌였는지는 자료를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다. 뒤늦게 재산이 나왔다면 신고 이력과 재산의 취득 경위부터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된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은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거짓·누락신고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제3자 명의재산, 국외재산, 유가증권 명의신탁 등에 해당하고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이 적용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세나요, 신고기한부터 세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이며, 이 기한이 끝난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특례제척기간(안 날부터 1년)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리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칼럼

세무조사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대,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입니다.

상속 개시 건에 한해 초회 미팅을 한시적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여·양도 상담 제외)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 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