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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세무조사

상속받은 꼬마빌딩·상가, 기준시가 아닌 감정평가로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꼬마빌딩·상가 상속세, 기준시가 신고의 추징 리스크와 사전 감정평가 판단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핵심 질문

꼬마빌딩이나 상가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이 신고 이후에도 별도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사전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 하나, 등기부등본을 봐도 시세를 짐작할 만한 거래 이력이 없다. 아파트라면 인근 유사매매사례라도 찾아볼 수 있지만, 꼬마빌딩이나 상가는 애초에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더한 값, 즉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다. 문제는 신고를 마친 뒤에도 국세청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기준시가 신고와 사전 감정평가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2026년 기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범위와 최근 대법원 판단까지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꼬마빌딩·상가는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별도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날수록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꼬마빌딩이 기준시가로 신고되는 이유

시가 우선 확인 매매·감정·경매가액 꼬마빌딩 특성 거래사례 희박 보충적 평가 적용 기준시가로 신고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는 시가를 우선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었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꼬마빌딩이나 상가는 같은 건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된다.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이 값은 통상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신고 당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어 기준시가 신고를 선호하지만, 이 격차 자체가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026년 기준)

국세청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 신고 후에도 뒤집힐 수 있는 이유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없거나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해 신고가액과 시가의 격차를 좁히는 사업이다. 대상 범위는 매년 넓어졌다. 2024년에는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까지 포함됐고, 2025년 6월 11일부터는 나대지·임야·입주권·분양권·임차권·전세권·지상권 등 사실상 모든 부동산 유형으로 확대됐다.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약 45억 2,400만 원에서 2025년 약 95억 9,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상속세 신고 기준시가로 신고·납부 국세청 감정평가 의뢰 시가와 격차 큰 물건 예산 범위 내 선정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으면 시가로 인정 법정결정기한(9개월) 내 경정·추가고지 가능
신고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신고를 마친 뒤에도, 국세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까지 별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감정가액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가로 확정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세청은 727건을 감정평가했고, 신고가액 대비 평균 71%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감정평가 대상 확대 내용
2020년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상가), 나대지
2024년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추가
2025년 6월나대지·임야·입주권·분양권·임차권·전세권·지상권 등 전 부동산 유형
출처 · 근거
국세청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2026년 기준)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 — 사후 감정평가는 적법하지만 요건은 엄격하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2025년 12월 하급심에서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인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26년 6월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근거로,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모친 사망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상속받아 개별공시지가 기준 74억 3,4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약 27억 원을 납부한 뒤,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로 세액이 추가로 부과된 사안이었다.

다만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전부 들어준 것은 아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시행령 요건을 가격산정 기준일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충족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다. 즉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췄는지가 매번 다퉈질 수 있는 쟁점이라는 뜻이다.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 적법성 쟁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재감정 의뢰 하급심 판단 시행령 무효 위법 판결·과세 취소 대법원 판단 사후 감정평가 적법 요건 엄격 적용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급심은 시행령 자체를 무효로 봤지만, 2026년 6월 대법원은 사후 감정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엄격한 증명 요건을 함께 제시했다.
주의사항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자체는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신고 당시에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도, 이후 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vs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는 경우

모든 꼬마빌딩·상가 상속인이 사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신고 전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시가와 실거래 시세의 격차가 큰 경우다. 격차가 클수록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유인이 커지고, 신고 이후 추징되는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

둘째, 물건가액 자체가 큰 경우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큰 물건부터 우선 선정하는 구조여서, 고가 부동산일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다. 기준시가는 상속인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분할 협의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시가 격차 큼 실거래 시세와 차이 클 때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우선 배정 상속인 간 분할 협의 객관적 가액 필요할 때 향후 양도 계획 취득가액 확보로 절세
이 네 가지 상황에서는 신고 전 사전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넷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까운 시일 내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다. 상속 신고 시 감정평가로 확보한 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곳의 평가액도 인정된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인이 직접 부담한다.

구분기준시가 신고사전 감정평가 신고
신고 시 세부담대체로 낮음감정가액 수준으로 형성
사후 리스크국세청 재감정으로 추가 부과 가능추가 부과 가능성 낮음
비용 부담없음(공시자료 활용)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인 부담
향후 양도 시취득가액 낮아 양도세 부담 커질 수 있음취득가액 확보로 양도세 절감 가능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 시가 확인 어려워 보충적평가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가와 격차 큰 물건 우선 재감정 후 경정·추가고지 신고가액 시가 90% 미만 시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부담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할수록 이후 재감정·추가고지로 이어지는 리스크 흐름이다.
주의사항

사전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세금이 항상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액이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의뢰해 그 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다.


꼬마빌딩·상가 상속세는 신고 시점의 세부담만이 아니라, 신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기준시가 신고와 사전 감정평가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물건의 시가·기준시가 격차, 향후 처분 계획, 상속인 간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물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꼬마빌딩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신고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기준시가와 실거래 시세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별도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하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나중에 감정평가로 세금을 더 부과하면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닌 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늘어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세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감정평가 의뢰와 그에 따른 경정은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절차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만으로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가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평가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하나요?

상속인이 신고 전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한다. 반면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직권으로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비용 전액을 국세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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