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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배우자 공제로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법부터 재산분할 기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배우자상속공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법부터 재산분할 기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가 있으니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그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공제 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크지만, 신고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최소 금액만 인정받는 등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도 많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공제로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계산 방법과 재산분할 기한, 신고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된다.

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속 개시(사망)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부터 이해하기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공제 2억원이다. 여기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이를 합산하는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합산해서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추가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기초공제나 일괄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까지 더해지면 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우자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배우자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와, 법정상속분만큼 충분히 상속받은 경우의 공제액 차이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공제액 비고
없음 또는 5억원 미만5억원실제 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5억원 이상, 법정상속분 상당액 이하실제 상속받은 금액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분할 필요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최대 30억원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한도

여기서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다.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2026년 기준) — www.nts.go.kr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 전략

배우자공제를 한도까지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상속재산 중 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 채우는 방향으로 분할 협의를 진행한다. 배우자 몫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실질적인 재산분할 절차를 마친다. 협의만 하고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본다.

셋째,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규모를 미리 확인한다.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전증여와 상속 분할을 함께 놓고 전체 세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함정: 분할기한과 경정청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신고기한 안에 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까지 배우자 몫 분할을 끝내지 못했다면, 일단 배우자공제 5억원만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하면,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늘어난 배우자공제액을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정청구 기한을 놓치면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주의사항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을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실질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억원만 공제되며, 이후 경정청구 기한(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도 함께 놓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신고 기한과 재산분할 기한을 모두 지켜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 계산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법정상속분, 사전증여재산, 분할 기한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절차다. 상속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배우자 몫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공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마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분할하지 못하면 일단 5억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나 전체 상속세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개시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라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상속공제는 기초공제나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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