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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임차인이 나간 공실 기간 관리비, 관리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누가 부담할까

공실 기간 관리비, 관리규약이 없으면 누가 부담할까요? 2026년 기준 정산 원칙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공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건물주 몫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 기준과 실제 정산 계산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나간 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그대로 보내오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 돈을 내가 다 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실 기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는 그 공간을 누가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이 구분소유로 나뉜 집합건물인지, 건물주 한 사람이 통으로 소유한 빌딩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정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공실 기간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관리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구분소유자, 즉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계약 종료·퇴거 관리비 채무는 여기서 끝 공실 기간 건물주가 관리비 부담
그림 1. 임대차 존속부터 공실까지, 관리비 책임자가 바뀌는 시점

공실 기간 관리비, 원칙적으로 건물주 부담인 이유

관리비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리비가 임차인의 의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딸린 부수 채무일 뿐, 건물 자체에 대한 본래 의무는 아닙니다. 관리비는 복도 전기, 승강기, 경비, 청소처럼 공용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 이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즉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의 특약으로 임차인이 이 비용을 대신 납부할 뿐이고,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그 특약도 함께 사라집니다.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애초에 청구할 상대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였던 셈이라, 공실이 되어도 청구 대상과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관리비 부담 기준 계약이 아닌 소유 여부 임차인이 있을 때 임대차 계약상 채무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퇴거 후 공실일 때 임대차 관계는 소멸 건물주가 관리비 부담
그림 2. 임차인 유무에 따라 바뀌는 관리비 책임 주체

관리규약이 있는 집합건물과 없는 단일소유 빌딩, 정산 기준이 다르다

"관리규약에 명시가 없다면"이라는 질문이 성립하려면 먼저 우리 건물이 관리규약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층별·호실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관리단이 존재하고 관리규약이라는 법정 문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7조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규정 공백은 곧 지분비율 부담 원칙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반면 건물 전체를 건물주 한 사람 또는 한 법인이 소유하면서 층이나 호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구조라면, 법률상 관리단도 관리규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흔히 "관리규약"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특약이나 내부 운영 기준으로 만든 사규에 가깝고, 정산 대상은 관리단이 아니라 건물주 자신의 운영비 계정입니다.

구분 집합건물(구분소유, 관리규약 있음) 단일소유 빌딩(임대인 1인 소유)
관리비 부과 주체관리단 또는 위탁관리업체건물주 자신
공실 시 근거집합건물법 제17조·관리규약별도 법정 규정 없음, 임대차계약 특약
정산 상대방구분소유자(건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청구정산 상대방 자체가 없음 — 건물주 손익으로 흡수
감면 가능 여부관리단 총회 결의로 관리규약 개정 필요건물주 재량으로 즉시 조정 가능
집합건물(구분소유) 관리규약이 있는 경우 관리단이 지분비율 부과 규약에 없으면 법 제17조 공실이어도 소유자 부담 단일소유 빌딩 법정 관리규약 없음 임대차 특약으로 정함 건물주가 운영비로 흡수 정산 상대방 자체가 없음
그림 3. 집합건물과 단일소유 빌딩의 공실 관리비 처리 구조 비교
출처 ·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2026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공실 3~4개월이면 건물주 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막연히 "얼마 안 되겠지"라고 넘기기엔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40평(약 132㎡) 사무실 한 개 층이 4개월간 공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용관리비 단가를 평당 8,500원으로 잡으면(일반관리비 4,000원, 청소비 1,200원, 경비비 1,500원, 승강기 유지비 800원, 공용 전기료 1,000원) 월 공용관리비는 34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용부분 전기·수도 기본요금(사용량이 없어도 부과되는 기본요금) 월 1만 5천 원을 더하면 월 35만 5천 원, 4개월이면 142만 원이 고스란히 건물주 부담으로 남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던 항목이 공실이 되는 순간 매달 청구서로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동시에 공실이거나 공실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 이 부담은 산술적으로 배가됩니다.

관리비 항목 월 단가(40평 기준) 4개월 합계 비고
일반관리비160,000원640,000원인건비·사무비 포함
청소비·경비비108,000원432,000원공용부 유지
승강기 유지비·공용전기료72,000원288,000원사용 여부 무관 고정 발생
전용부분 기본요금15,000원60,000원계량기 기본요금
합계355,000원1,420,000원건물주 순부담
일반관리비 월 160,000원 청소비·경비비 월 108,000원 승강기·공용전기 월 72,000원 전용부분 기본요금 월 15,000원
그림 4. 40평 사무실 기준 월별 공실 관리비 구성 항목

정산과 원상복구가 얽힐 때 생기는 실무 함정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강남권 소형 상가 1층을 임차하던 카페가 계약 만료로 나갔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건물주는 그 5개월치 공용관리비를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했지만,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이지 그 이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이지, 임대차 관계 자체에 대한 보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건물주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실 기간 관리비 부담을 피하려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전 임차인의 공실 기간 관리비도 함께 정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입니다. 관리비는 발생 시점의 소유자 채무이지 이후 입주하는 임차인이 승계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런 특약은 새 임차인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실효성도 낮습니다.

주의사항

관리규약에 "공실 시 관리비 50% 감면" 같은 조항을 두려면 관리단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소장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재량으로 감면을 적용해 준 사례는 추후 무효로 판단되어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 관리비 발생 임차인 퇴거 후 재임대 전 후속 임차인에 떠넘기기 특약으로 전가하는 관행 특약 무효·분쟁 리스크 발생 시점 소유자의 채무 임차인에게 승계 강제 불가
그림 5. 공실 관리비를 후속 임차인에게 떠넘길 때 생기는 리스크 흐름
출처 · 근거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 종류만 고지). 이 개정은 임대차 존속 중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다룬 규정으로 공실 기간 부담 주체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관리비 항목별 산정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산 실무에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머무는 동안 잠시 대신 내주는 돈이지, 건물주의 의무를 대신하는 돈이 아닙니다.

공실이 길어질수록 관리비 부담이 자산 수익률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숫자로 계산해 봐야 체감됩니다. 안택스 에셋은 공실 발생 시점부터 관리비 항목별 실지출을 점검해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건물주의 공실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이 된 기간 동안 관리비는 건물주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소유관계에서 나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고, 단일소유 빌딩이라면 애초에 청구할 임차인이 없으므로 건물주가 운영비로 그대로 흡수합니다.

관리규약에 공실 기간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없어도 지분비율 부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공실을 이유로 관리비를 감면받으려면 관리단 총회 결의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며, 관리소장 재량으로 임의 감면하는 것은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채로 나갔다면 건물주가 대신 내야 하나요?

관리단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최종 납부 책임은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관리단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건물주가 우선 정산한 뒤 임차인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이전 공실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발생 시점의 소유자 채무이며, 새 임차인이 입주 전 발생한 채무를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특약을 넣더라도 새 임차인이 서명 전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분쟁 소지가 크고, 실효성도 낮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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