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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

상가 임대사업자의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예정고지대로 낼지 예정신고로 바꿀지 판단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월 초, 상가 건물 우편함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했다면 대부분은 별 고민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낸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한 층이 공실로 비었거나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낮춰줬다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낼 세금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낼 수 있다. 문제는 아무나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상가 임대사업자가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대로 낼지, 예정신고로 전환할지를 2026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직전 6개월 대비 이번 분기(7~9월) 임대매출·세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매입세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신고 부담과 세무대리 비용만 늘어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정고지서는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미리 걷어가는 통지서다.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전 6개월 세액 2026년 상반기분 국세청 50% 산정 9월말 고지서 발송 10월 26일 납부 50만원 미만 생략
예정고지 세액이 정해지고 통보되는 흐름

예정고지 대상과 산정 방식

2026년 2기 예정고지 세액은 2026년 1~6월(직전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50%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고지서로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로 미뤄진다.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다음 확정신고(2027년 1월) 때 한꺼번에 정산한다.

상가 임대료의 간주임대료도 포함되는가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가라면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2026년 기준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연 3.1%)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에는 이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도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예정고지 금액에도 그만큼 반영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출처 ·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예정고지·예정신고 규정,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2026년 기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무엇이 다른가

둘의 차이는 세액을 누가 계산하느냐에 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과거 실적으로 절반을 계산해 통보하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이번 분기 실제 매출과 매입을 직접 신고서로 작성해 제출한다.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우선하고,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10월 부가세 정산 방법 예정고지서 vs 예정신고 중 선택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 직전 세액의 50% 신고 없이 자동 납부 예정신고로 전환 이번 분기 실제 세액 요건 충족 시 직접 신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세액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다르다
구분 예정고지 예정신고
계산 기준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이번 분기(7~9월) 실제 매출·매입
신고 의무없음 (고지서 납부만)있음 (홈택스 신고서 제출)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 부진자, 조기환급 신청자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과다분은 확정신고에서 정산실제 세액만 납부
세무대리 비용없음신고 대행 시 별도 발생 가능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상가 임대사업자의 조건

예정신고는 아무나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예정신고 전환 요건 시행령이 정한 2가지 사유 ① 사업 부진 3분기 세액 1/3 미만 공실·임대료 인하 등 ② 조기환급 사유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정 사유

첫째, 사업 부진이다.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다. 공실이 늘었거나 임대료를 깎아준 상가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조기환급 사유다. 상가를 리모델링하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진 경우,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는다.

실무 함정

실무에서는 "올해 매출이 좀 줄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은 '3분의 1 미만'이라는 구체적 수치다. 직전 세액이 540만원이라면 3분기 세액이 180만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한다. 애매하게 줄어든 정도라면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하는 게 낫다. 또 하나, 간주임대료가 있는 상가는 예정신고를 할 때도 이번 분기 보증금·일수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월세분만 신고하고 간주임대료를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된다.

실제 계산으로 보는 판단 기준

서초구에서 3개 호실을 임대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사례로 보자.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이다.

구분 2026년 1~6월 (직전 과세기간) 2026년 7~9월 (3분기)
임대 현황3개 호실 모두 임대, 호실당 월 300만원2개 호실 공실, 1개 호실만 임대
임대료 매출5,400만원900만원
부가가치세(10%)540만원90만원

직전 6개월 세액 540만원의 3분의 1은 180만원이다. 3분기 실제 세액 90만원은 이 기준보다 적으므로 사업 부진 요건을 충족한다. 예정고지대로라면 540만원의 50%인 270만원을 내야 하지만,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차액 180만원은 12월까지 임대인 손에 남는 돈과 세무서에 미리 내는 돈의 차이다.

3분기 임대매출 급감 2개 호실 공실 발생 예정고지 270만원 납부 실제 필요액보다 180만원 많음 확정신고까지 자금 묶임 공실로 수입 준 시기와 겹침 체감 자금 부담 커짐
사업 부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예정고지대로 납부했을 때의 자금 흐름

이 돈이 나중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예정고지대로 270만원을 냈어도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걷히지 않는다. 다만 공실로 임대수입이 줄어든 석 달 동안 180만원을 세무서에 먼저 맡겨두는 셈이 되고, 그 사이 재산세나 관리비 같은 다른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다르다.

요건부터 확인 3분기 세액 1/3 미만 또는 매입세액 증가 홈택스 예정신고 7~9월 매출·매입 입력 환급 대상이면 신청 예정고지 자동 취소 신고가 우선 적용 이중 납부 없음 요건 미충족 시 예정고지가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할 때의 실행 순서

판단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 분기 임대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의 3분의 1 밑으로 떨어졌거나 공사비 지출로 매입세액이 커졌다면 예정신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가 낫다.


예정고지는 편의를 위한 제도지, 정답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서는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금액일 뿐, 이번 분기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 공실이나 임대료 조정이 있었던 상가 임대사업자라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납부하기 전에 3분기 실적부터 계산해보는 게 순서다. 건물 관리와 세무 판단을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운영 데이터를 꾸준히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예정신고 때도 유용하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번 분기(7~9월) 임대매출·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매입세액이 크게 늘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예정고지 그대로 납부하는 편이 신고 부담 없이 간편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정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하면 별도로 고지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냥 냈다면 손해인가요?

당장 손해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2027년 1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걷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전까지 그 금액만큼 현금이 세무서에 묶여 있게 되므로, 공실 등으로 자금 여유가 없는 시기라면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편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임대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상가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임대 형태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있다면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2026년 기준 연 3.1%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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