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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증여

소득 없는 자녀가 전세보증금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인수한 채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

소득 없는 자녀가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을 때, 채무가 증여세로 재구성되는 기준과 2026년 계산 사례를 정리했다.

핵심 질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왜 원칙적으로 전액 증여로 추정되는지, 소득 없는 자녀의 채무 인수가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서른 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4억원이 낀 시가 8억원 아파트를 넘기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자녀는 아직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는 "채무 4억원을 뺀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고 알고 상담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 채무, 자녀가 정말 인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세청은 채무 인수 자체를 부인하고, 아파트 전체를 증여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법률상 원칙이 "채무 없는 전액 증여"다. 인수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자녀가 그 채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이 입증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

아파트 시가 8억원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 4억원을 자녀가 인수 채무인수분 4억원 유상양도로 간주·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 차액 4억원 무상이전·증여세 과세가액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그림. 부담부증여 시 아파트 가액이 채무인수분과 무상이전분으로 나뉘는 구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왜 원칙적으로 전액 증여로 추정되나

타인 사이의 부담부증여라면 이야기가 단순하다. 채무를 인수한 사실만 확인되면 그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나뉜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이 정반대로 접근한다.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단서도 같은 취지로, 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채무확인서류로 비교적 쉽게 증명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사인 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임차인) 확인서, 담보 설정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이 형식만 갖췄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갚아나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심사받는다. 타인 간 거래는 인수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만, 가족 간 거래는 입증 책임 자체가 납세자에게 넘어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단서(양도의 정의) — 2026년 기준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누가 증명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소득세법 제88조 타인 간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사실만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유상양도 인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원칙적으로 전액 증여로 추정 입증 책임이 수증자에게 전환 입증 실패 시 채무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결과적으로 아파트 전체가 증여로 재구성된다
그림. 타인 간과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입증 책임 차이

전세보증금 채무는 대출채무와 무엇이 다른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은행 대출과 성격이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차인의 동의조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순간 자녀는 자동으로 그 집의 새 임대인이 되고,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자녀로 바뀐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법률상 당연히 넘어가는데 세법에서 또 뭘 증명하라는 거냐"는 반응이 많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여기서 생긴다. 임대인 지위의 자동승계와 세법상 채무 인수 입증은 별개다. 증여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문구 없이 그냥 아파트를 증여한다고만 적거나, 등기원인증서에 채무 관련 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세무서 입장에서는 신고서상 채무 공제 자체가 근거 서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후검증 단계에서 채무 인수 사실이 처음부터 다시 다뤄진다. 자동승계는 민사상 지위 이전일 뿐, 증여세 계산에서 채무를 빼려면 그와 별도로 계약서·자금 흐름·향후 상환 계획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기타 채무의 입증서류는 금융기관 채무보다 훨씬 엄격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채무를 두 갈래로 나눠 입증방법을 달리 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한 장으로 비교적 간단히 증명된다. 반면 전세보증금처럼 개인(임차인)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여러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하고, 이 서류들의 정합성까지 함께 검토된다.

구분 금융기관 등 채무 전세보증금 등 기타 채무
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임차인(제3자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
입증서류해당 기관 채무확인서류 1종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이자 지급 증빙
추가 심사서류 진위만 확인수증자의 실제 부담·상환능력까지 함께 심사
주된 리스크낮음계약서 문구 누락, 상환능력 부재로 부인 위험 높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아닌 증여 원인 임대인 지위 자동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세법상 인수는 별도 입증 계약서 문구·자금흐름 확인
그림. 전세보증금 채무의 법률상 자동승계와 세법상 별도 입증의 관계

소득 없는 자녀는 왜 특히 위험한가

채무 인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다 갖춰도 국세청이 보는 것은 서류만이 아니다. 세법은 채무 "계약"의 존재보다 그 채무를 자력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실질 요건처럼 취급한다.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줄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이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PCI 분석 포함)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애초 채무인수 약정이 형식에 그쳤다는 정황으로 쓰이고, 그 결과 인수채무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시가 8억원, 전세보증금 4억원이 낀 아파트를 무소득 자녀(성년)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고 가정한다. 채무 인수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사후에 채무 인수 자체가 부인되어 전액 증여로 재구성되는 경우의 세액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채무 인수 인정(정상 신고) 채무 인수 부인(전액 재구성)
증여재산가액4억원 (8억원 − 채무 4억원)8억원
직계존속 공제5,000만원5,000만원
과세표준3억 5,000만원7억 5,000만원
적용세율·누진공제20%, 누진공제 1,000만원30%, 누진공제 6,000만원
산출세액6,000만원1억 6,500만원
신고세액공제(3%)적용, 최종 5,820만원사후 경정이라 미적용
추가 부담-기납부세액 대비 약 1억 680만원 추가 + 가산세 별도
주의사항

채무 인수 부인은 정상 신고분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어서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사라진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연 8.03%), 그 이후 구간은 월 1만분의 67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부담부증여 신고 증여재산가액 4억원·채무 4억원 인수 사후관리 자금출처 확인 자녀 소득 없음·상환내역 부재 채무 인수 전액 부인 증여재산가액 8억원으로 재계산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추가
그림. 상환능력 없는 자녀의 부담부증여가 전액 증여로 재구성되는 과정

그럼 언제 안전하고, 언제 위험한가

자녀에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채무 인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전세보증금을 만기 시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다. 이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서와 등기원인증서에 채무인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승계를 믿고 문구를 생략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근거가 약해진다. 둘째, 실제 임차인과 보증금의 존재가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대조 가능해야 한다. 셋째,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모의 자금이 자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없어야 한다. 자금이 한 번이라도 섞이면 채무 인수의 실질 자체가 흔들린다. 넷째, 자녀의 근로 개시 예정이나 별도 자산처럼 만기 시 상환 재원이 될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특히 소득이 아예 없는 자녀의 경우 국세청이 채무 인수를 부인할 근거로 삼기 쉽다.

계약서 문구 명시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 기재 등기원인증서에도 동일 문구 임차인·보증금 실재확인 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 대조 실제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 자금흐름 단절 확인 부모 자금 재유입 없어야 함 사후관리 기간 계좌 흐름 점검 상환 재원 소명 소득·자산으로 만기반환 가능 근로개시·자산증빙 등 객관자료
그림.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항목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빼는 것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자녀가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소득 없는 자녀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신고 시점의 세액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환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채무액 전체가 증여세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까지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전세보증금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인수한 채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 즉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방법으로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상환능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이 입증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 입증에 실패하면 인수채무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재계산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별도 채무인수 계약서가 없어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하지만 이는 민사상 지위 승계일 뿐이고, 세법상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증여계약서와 등기원인증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으면, 자동승계와 별개로 채무 인수 사실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 인수가 부인되면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 인수 자체를 부인하면 그 유상양도 부분도 함께 사라지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과 절차, 증여세 재계산과의 시기 조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가 나중에 소득이 생겨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면 문제없나요?

신고 당시 소득이 없었더라도, 이후 자녀가 자력으로 취업하거나 자산을 형성해 전세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한 사실을 급여 이체 내역이나 예금 흐름 같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채무 인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그 자금의 원천을 추적했을 때 부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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