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나 토지를 돌려드리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받았다 돌려드리는 것도 증여로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드렸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받은 쪽도, 돌려받은 쪽도 세금이 없습니다.
반환이 신고기한을 넘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한 후 3개월까지는 당초 증여에만 세금이 남고, 그 뒤에는 반환마저 새로운 증여가 되어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차이와 실제 금액, 반환이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세 0원, 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만 과세, 그 뒤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둘 다 과세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드리면 증여세는 정말 없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7월 31일이고, 그 뒤 3개월인 10월 31일이 두 번째 경계입니다. 반환일이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가 세금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 반환 시기 | 당초 증여 | 반환(재증여) |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 과세 | 과세 |
| 금전(시기 불문) | 과세 | 과세 |
반환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기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재산이 금전이 아니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명의가 증여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반환 전에 과세관청이 먼저 결정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정보는 등기 정보로 과세관청에 넘어가므로, 신고기한 안이라도 세무서가 먼저 결정을 내렸다면 뒤늦은 반환은 소용이 없습니다.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고기한 막바지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현금은 왜 돌려드려도 과세되나요
금전은 어디에 섞여 쓰였는지 추적하기 어렵고, 돌려준 돈이 받은 돈과 같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반환 규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도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제 5천만원을 각각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억 5천만원에 20% 세율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자녀와 부모 양쪽에서 나옵니다. 합계 4천만원입니다. 다만 10년 내 다른 증여로 공제를 이미 썼다면 세액은 더 커집니다.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 범위에만 반환 규정이 적용되고 남은 재산은 당초 증여로 과세됩니다. 합의해제서에 반환 재산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반환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기한 후 3개월까지는 당초 증여세만 부담하고, 그 뒤부터는 두 번 부담합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뒤 반환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 세율은 2026년 기준 10~50% 5단계 누진이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 단계 | 자녀(당초 증여) | 부모(반환 시 재증여) |
|---|---|---|
| 증여재산가액 | 5억원 | 5억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5천만원 |
| 과세표준 | 4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 산출세액 (4.5억 × 20% - 1천만원) | 8천만원 | 8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3개월 경과 후 반환이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이유는 세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분에 대해 부모 쪽 공제 잔여 한도와 10년 합산 여부까지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 후 3개월 이내라면 무엇이 남나요
당초 증여세는 자녀가 부담합니다.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무신고 가산세(일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비과세이니 세금은 8천만원에 가산세를 더한 수준에서 멈춥니다. 반환을 서두르면 재증여분 8천만원은 막을 수 있지만 당초 증여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돌려드리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반환일이 신고기한 안에 들어오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고, 그 안에서 서류와 명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반환 등기가 끝나야 명의가 돌아온 것입니다. 합의서만 쓰고 등기를 미루다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반환일이 신고기한 안이면 서류와 등기를 마무리해 증여세를 없애고, 기한을 넘겼다면 3개월 안에 반환해 재증여분만이라도 막습니다. 3개월마저 넘겼다면 반환 대신 그대로 두고 증여세를 신고한 뒤, 부모님께 돌려드릴 방법(부양·재산 이전 방식)을 세금 계산과 함께 다시 설계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 전에 화해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등 좁은 요건을 갖춰야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 반환하면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반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환일이 신고기한 안인지가 세금 0원과 1억 6천만원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라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등기까지 끝내는 것이 우선이고, 현금은 반환보다 증여세 계산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