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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은 주식,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을 상속 후 매각할 때, 2026년 개정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과 양도세 절감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미리 물려받은 주식을 상속 정산 후 매각할 때, 2026년 개정된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부모님 지분을 미리 받아둔 2세들은 대개 증여 시점의 세금 계산까지만 따져보고 안심한다. 몇 년 뒤 그 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정리할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야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2월 개정된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 덕분에 상속 이후 가업상속공제까지 받은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사례가 늘었다. 다만 절세 폭은 회사마다 다르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크기를 가른다.

핵심 포인트

2026년 2월 개정된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법인 가업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공제받은 금액 비율'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가업용자산 비율'로 바꿨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이 많은 회사일수록 취득가액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정확히 무엇을 약속하는 제도인가

이 제도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가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세율 대신 10%·20%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규정이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는 20%의 세율만 적용한다. 한도는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져,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수치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후 5년간 지분과 가업을 유지하는 사후관리 의무도 따라온다. 이 기간 안에 요건을 어기면 경감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된다. 특례증여세는 최대 1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세액 자체보다 자금 조달 부담을 던다는 실익이 더 큰 경우도 많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가업 종사·대표 취임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세율·한도 10%·20% 세율 최대 600억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 축 — 수증자 요건, 증여자 요건, 세율과 한도
구분 내용
공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세율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10%, 초과분 20%
한도(가업영위 10~20년)300억원
한도(가업영위 20~30년)400억원
한도(가업영위 30년 이상)600억원
사후관리기간5년

미리 받은 특례주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정산되나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된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준 것만 합산 대상이지만, 특례주식은 이 기간 제한이 없다. 사실상 사전상속으로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속개시일 현재 2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재산으로 다시 보아 가업상속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특례와 상속공제를 순서대로 이어 쓰는 구조다.

생전 증여 특례세율 10%·20% 상속 개시 무제한 합산·증여세 공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적용
특례증여부터 상속 정산까지 — 세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다
구분 일반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
상속세 합산 대상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만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합산 가액증여 당시 평가액증여세 과세가액(증여 당시 평가액)
기납부세액 공제증여세 산출세액 공제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연계해당 없음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출처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2026년 기준)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자료 기준

2026년 개정된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 무엇이 달라졌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훗날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 전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중 일부는 부모님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은 [부모님의 당초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 현재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로 안분해 계산한다.

2026년 2월 개정 전에는 이 적용률을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눠 계산했다. 공제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전형적인 중소·중견기업은 공제받은 금액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근접해 적용률이 높게 나왔고, 그만큼 부모님의 낡은 원가가 취득가액에 두텁게 남아 훗날 양도차익이 크게 부풀었다.

개정 후 법인 가업의 적용률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가업용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다시 정의됐다. 공제 한도에 걸렸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자산 중 사업에 쓰이는 자산의 비중만 본다. 여유자금이나 업무무관 부동산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을 많이 든 회사일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취득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시가가 차지하는 몫이 커진다.

2026년 2월 개정 전 공제금액 기준 적용률 한도 초과 시 왜곡 가능 원가 이월 비중이 커짐 2026년 2월 개정 후 자산 구성 기준 적용률 가업용자산÷총자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 취득가액 상승, 세부담 감소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 기준의 전환 — 공제금액 기준에서 자산 구성 기준으로

수치로 보면 체감이 빠르다. 1994년 5억원으로 설립해 30년 넘게 이어온 제조업 법인을 가정한다. 2020년 아들에게 증여특례로 지분(시가 150억원)을 넘겨 증여세 16억원을 냈고, 2026년 상속이 개시된 시점 회사 가치는 220억원, 사업무관자산 비중은 20%(가업용자산 80%)다. 2031년 이 지분을 30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난다.

항목 2026년 2월 개정 전(예시) 2026년 2월 개정 후
가업상속공제적용률약 95%(공제금액 기준)80%(가업용자산÷총자산)
이월과세 취득가액약 15.75억원약 48억원
양도차익(양도가 300억원 기준)약 284.25억원약 252억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약 78.0억원약 69.1억원
절감액-약 8.9억원

사업무관자산 비중을 20%로 가정한 예시라서, 이 비중이 더 크면 절감액도 늘어나고 거의 없으면 개정 전후 차이가 미미해진다. 표의 개정 전 적용률(95%)은 공제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회사가 공제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았을 때 흔히 나타나는 수준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값은 회사별 공제 산정 결과에 따라 다르다.

주의사항

사후관리기간(5년) 안에 요건을 어기면 특례 자체가 취소되고 경감세액과 이자상당액이 함께 추징되므로, 이 계산은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가업상속공제까지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률과 세액은 회사의 자산 구성과 공제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각 전 반드시 세무사와 재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2026년 2월 개정, 2026년 기준) — 가업상속공제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규정

매각 타이밍, 언제가 유리한가

이월과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에만 붙는 조건이어서, 매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매출 300억원 안팎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30년 넘게 운영해 온 아버지가 2020년 전후로 아들에게 지분을 넘기고, 아들이 사후관리기간(5년)을 채운 뒤 회사를 정리하거나 지분 일부를 유동화하려는 경우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상태에서, 사후관리기간이 끝난 뒤 지분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그대로 인정된다.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업상속공제까지 받고 나서 팔면, 앞서 설명한 이월과세가 적용돼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는 선택과 훗날의 양도소득세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은 공식 안내자료에서 충분히 강조되지만, 그 대가로 훗날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 일부를 낮게 고정시킨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상속세를 아낀 만큼 양도소득세로 되돌려받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실무적으로 정확하다.

취득가액 인상 폭의 갈림길 가업용자산 비중이 핵심 변수 사업무관자산 비중 높음 취득가액 큰 폭 상승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큼 사업무관자산 비중 낮음 취득가액 변화 미미 절감 효과 크지 않음
같은 개정이라도 회사 자산 구성에 따라 절세 효과는 갈린다
사후관리 5년 확인 위반 시 증여세 가산세까지 추징 가업상속공제 신청 검토 상속세 절감 vs 이월과세 부담 비교 매각 시점 점검 취득가액별 양도세 재계산 매도 전 반드시 재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매각을 앞둔 2세가 점검해야 할 세 단계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줄인 만큼 양도소득세로 돌아오는 청구서와 같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연달아 활용한 가업일수록, 매각 시점의 취득가액 계산은 한 번의 어림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무관자산 비중,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매각 시점을 모두 맞춰봐야 실제 세부담이 나온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동안,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난 뒤에 파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업상속공제까지 받은 주식이라면, 취득가액 중 일부는 부모님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대상 비율은 2026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가업용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나요?

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것만 합산되지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법은 모든 가업에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개정된 계산법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가업용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나 업무무관 부동산 등 사업무관자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일수록 취득가액이 크게 올라가 절세 효과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자산 대부분을 사업에만 쓰는 회사는 취득가액 변화가 크지 않아 절세 폭이 제한적입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상속세 정산 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관리기간(5년) 안에 팔면 경감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함께 추징됩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뒤 파는 것이라면 특례 취소 문제는 없고, 이 경우 취득가액은 이월과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됩니다. 상속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각 시점을 부모님 생전으로 할지 상속 이후로 할지는 세부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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