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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양도·재산세

형제 몫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냈다면, 상속세 납부한도가 줄어들까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한도 계산법을 2026년 기준 사례로 정리했다.

핵심 질문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한도 계산법을 2026년 기준 사례로 정리했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은 형제들이 이를 처분해 대금을 나누는 경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형제 중 한 명이 대표로 정산해 대신 내주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세금 신고를 도맡아 하던 장남이나 세무 절차에 익숙한 상속인이 형제들 몫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려는 경우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세를 내지 못했을 때 시작된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납분을 추징할 수 있는데, 이때 동생 몫 양도소득세까지 이미 대신 냈다는 사실은 상속세 납부한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납은 상속 이후에 생긴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 상속받은 재산 가액 자체를 줄이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세 연대납부한도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양도소득세 대납액이 왜 그 계산에서 빠지는지, 대납한 상속인이 증여세 리스크 없이 정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2026년 기준 계산 사례로 정리한다.

핵심 포인트

상속세 연대납부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고정된다.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은 이 한도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구상권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았다면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상속인이 무한정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상속받은 몫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은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별 재산가액"으로 판시했다. 계산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고, 계산 대상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 그 자체다.

상속 개시·재산평가 상증세법 기준 평가액 지분별 상속세 산출 각자 부담분 확정 한도 내 연대납부책임 미납분 다른 상속인 부담
상속재산 평가부터 미납 시 연대책임까지 이어지는 기본 구조

이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상속인 개별 책임 사이의 균형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사람 중 누구에게 받아도 되는 편이 징수에 유리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한도를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못 박아 둔 것이다.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에 고정된다. 그 이후 상속인 개인 사정으로 생긴 지출이나 정산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이 분명해진다.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이상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지만, 같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한도에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이다. 이 조정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확정된 세액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대납과는 성격이 다르다.

구분 한도 계산에 반영 한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상속개시 이후
대표 항목상속재산 평가액, 재산에 담보된 채무상속재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전증여재산가산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차감상속인 간 사후 정산·대납금
판단 근거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산정 문제상속 이후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
상속세 연대납부한도 산정 받았거나 받을 재산 기준 한도 계산에 반영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 한도 계산에 미반영 매각 후 양도소득세 형제 몫 대납·정산금
재산가액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과 상속 이후 발생하는 항목의 구분

양도소득세 대납은 상속재산을 매각한 뒤에 발생한 금전 문제다. 상속개시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채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형제 몫을 대신 냈다는 사정은 세법상 상속인 간의 사적인 구상권 문제로 남을 뿐, 국세청이 계산하는 한도액을 낮추지 못한다.

출처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2026년 기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경우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면 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 분명해진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 3명(장남 A, 차남 B, 딸 C)이 아파트와 예금을 균등하게 상속받았다고 가정한다.

구분금액
상속재산가액 (아파트 15억원 + 금융재산 3억원)18억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6,000만원)5억6,000만원
과세표준12억4,000만원
산출세액 (40% 구간, 누진공제 1억6,000만원)3억3,600만원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결정세액3억2,592만원
1인당 부담액 (균등 지분 1/3)1억864만원
1인당 상속세 연대납부한도 (재산가액 18억원 × 1/3)6억원

아파트는 상속 2년 뒤 21억원에 팔렸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인 15억원, 필요경비는 5,000만원으로 잡는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금액
양도가액21억원
취득가액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15억원
필요경비5,000만원
양도차익5억5,000만원
1인당 과세표준 (지분 1/3)1억8,333만원
산출세액 (38% 구간, 누진공제 1,994만원)4,973만원
지방소득세 (10%)497만원
1인당 총 양도소득세5,470만원
A가 B·C 몫까지 대납한 금액1억940만원

A는 자기 몫 5,470만원을 포함해 총 1억6,41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혼자 납부했다. 이후 B가 자신의 상속세 부담분 1억864만원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대납부의무를 근거로 A에게 그 금액을 추징하려 한다. A의 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6억원이며, 이미 형제 몫 양도소득세로 1억940만원을 냈다는 사정은 이 6억원에서 빠지지 않는다. A가 세무서에 "동생 세금을 이미 냈으니 한도를 낮춰 달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한도 상속개시 당시 고정 재산가액 기준 6억원 A의 지분 1/3 대납해도 변동 없음 형제 몫 양도세 대납 한도와는 별개 채무 대납액 1억940만원 구상권으로 별도 정산 미정산 시 증여세 검토
상속세 납부한도와 양도소득세 대납은 서로 다른 축에서 계산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이 유형이다.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도맡았던 상속인이 형제들 몫 세금까지 먼저 처리해 주고, 몇 년 뒤 다른 형제가 상속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연대책임을 통지한다. "동생 세금을 이미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소득세 대납 채권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발생 원인과 시점이 달라 상계되지 않는다.

대납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미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냈다면, 한도 계산과는 별개로 증여세 리스크부터 정리하는 편이 먼저다.

첫째, 구상권을 문서로 남긴다. 대납한 금액과 상환 조건을 정산합의서나 차용증 형태로 명확히 해 두면, 이후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된다.

둘째, 실제 상환을 진행하거나 상환 기한을 정한다. 구두 약정만 해 두고 방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대신 내준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증여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에 불과해 대납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클수록 상환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편이 유리하다.

구상권 문서화 정산합의서·차용증 대납 사실 명확히 상환 기한 확정 계좌이체로 상환 구두 약정 지양 미상환분 점검 장기 방치 여부 증여세 리스크 판단 장기 미상환 시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대상
대납 이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산 순서
주의사항

구상권을 정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대납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에 그친다.

정산 과정에서 남겨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산합의서 작성 대납 금액·상환조건 명시 계좌이체 내역 보관 대납·상환 흐름 증빙 상환 기한 설정 무기한 방치 지양 세무 신고자료 정리 필요 시 증여세 검토
대납·정산 사실을 뒷받침할 4가지 자료
출처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낸 사실은 상속세 한도를 낮추지 못한다. 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으로 고정되고, 대납은 별도의 구상권 문제로 정리해야 한다.

형제 몫 세금을 대신 내주는 선의가 몇 년 뒤 증여세 통지서로 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본다. 정산 시점에 문서를 남기는 습관이 한도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형제 몫 양도소득세를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을 상속세 연대납부한도 계산에서 뺄 수 있나요?

아니다. 상속세 연대납부한도는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고정되며, 상속 이후 상속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 재산가액을 줄이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납액은 한도와 무관하게 형제 간 별도의 정산(구상권)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부한도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대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과 채무 등을 공제해 산출한 상속인별 순재산가액으로 해석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는 금액이다.

형제에게 대신 낸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실제로 상환받으면 문제가 없다. 대납 사실과 상환 약정을 정산합의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남겨두면 구상권 행사로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 시점이 지나치게 늦거나 근거 자료 없이 구두로만 처리하면 과세관청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대신 내준 양도소득세만큼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에 불과해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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