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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증여

혼자 출자해 세운 회사, 유상증자 신주를 가족 명의로 받으면 또 명의신탁 증여세를 내야 할까

유상증자 신주를 배우자·자녀 명의로 등재하면 왜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2026년 기준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설립 때 혼자 출자해 가진 주식과 달리, 유상증자로 늘어난 신주를 배우자·자녀 명의로 받으면 그 신주는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표 혼자 자본금을 넣고 주식도 혼자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이 커져 유상증자를 할 시점이 되면, 어차피 본인 돈으로 넣는 자금인데 신주만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설립 당시 주식을 온전히 혼자 소유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발행되는 신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신주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하는 순간, 그 신주는 기존 주식과 완전히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기존 주식을 혼자 소유했던 이력은 신주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주를 명의개서하는 시점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은지 다시 판단하며, 증여세는 신주를 받은 배우자·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낸 본인이 냅니다. 배우자·자녀 명의라 해도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신주 시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무엇이고, 왜 신주에도 다시 적용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부동산은 제외)에서 실제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서류상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앞으로 명의를 옮긴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은 명의개서부라는 장부에 소유자를 기록하는 재산이므로 이 규정의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이 조항이 신주에도 다시 적용되는 이유는 과세 단위가 회사가 아니라 그 주식 한 주 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설립할 때 발행된 구주와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된 신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식입니다. 구주를 실제소유자 본인 명의로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주의 명의를 판단할 때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대금은 본인이 내고 명의는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등재하는 순간, 그 신주에 대해서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시 갈립니다. 이 지점에서 신주는 구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인 설립 본인 명의 100% 출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 인수대금 본인 납입 가족 명의로 등재 실제소유자≠명의자
설립 시 구주는 본인 명의로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만, 유상증자 신주를 가족 명의로 등재하는 순간 그 신주만 별도의 명의신탁 요건을 갖춘다.

법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과세를 제외합니다. 문제는 이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니라 명의자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분 희석을 막으려 했다거나 가족 경영 체제를 갖추려 했다는 설명은 사업 목적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 상담에서는 신주 명의신탁이 구주 명의신탁보다 오히려 소명이 더 까다롭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사업 초기라 지분 구조를 짜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유상증자 시점은 이미 사업이 자리 잡은 뒤라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려는 의도로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설립 시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 판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가

두 주식을 가르는 기준은 자금과 명의의 연속성이 실질적으로 끊어졌는가입니다. 설립 시 주식은 본인이 출자하고 본인 명의로 등재했으므로 애초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반면 유상증자 신주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명의개서라는 새로운 등재 행위가 발생하고, 이 등재의 명의인이 실제 출자자와 다르므로 그 자체로 새 명의신탁 요건을 갖춥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파생된 신주가 별도로 과세되는지를 판단할 때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이 있는지를 살펴왔습니다(대법원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주식과 신주 사이에 자금 흐름이나 명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동일한 명의신탁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자금 조달 경로나 명의인이 달라지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2년 9월 15일 선고한 사건에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신주식을 기존 주식과 실질적으로 단절된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애초에 구주가 실제소유자 본인 명의였다면 이 단절 논쟁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구주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었으므로 신주와 연속성을 따질 대상이 없고, 신주는 발행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만 보면 됩니다. 오히려 판단이 더 간명해지는 셈입니다.

구분 설립 시 본인 명의 주식(구주) 유상증자 신주(배우자·자녀 명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일치(본인=본인)불일치(자금주=본인, 명의자=배우자·자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해당 없음해당(제45조의2)
증여(의제) 시기-신주 명의개서일
과세가액 산정 기준-명의개서일 시가 × 주식수(인수대금 아님)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조의2 제2항(증여세 납세의무자), 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2026년 기준)
신주를 배우자·자녀 명의로 받으면? 구주와 같은 취급일까 설립 시 구주(본인 명의) 실제소유자=명의자 과세 대상 아님 유상증자 신주(가족 명의) 실제소유자≠명의자 새 명의신탁 성립 구주 보유 이력은 신주 판단에 영향 없음 신주는 명의개서 시점에 다시 판단
설립 시 본인 명의 구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회사의 유상증자 신주라도 가족 명의로 등재하면 별개 재산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새로 성립한다.

실제로 얼마나 과세되는가 — 2026년 기준 계산 사례

실무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설립 당시 5천만원을 혼자 출자해 지분 100%를 가진 대표 A씨가, 3년 뒤 사업 확장을 위해 5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고 가정합니다. 발행가는 1주당 1만원으로 5만주를 발행했고, A씨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했습니다. 이 중 2만주(인수대금 기준 2억원)를 배우자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항목 금액 · 내용
신주 인수대금(배우자 명의분)2억원(2만주 × 1만원)
명의개서일 비상장주식 시가1주당 1만5천원
증여의제가액3억원(2만주 × 1만5천원)
증여재산공제적용 불가(0원)
과세표준3억원
산출세액3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5,000만원
신고세액공제(3%, 기한 내 신고 시)150만원 차감
납부세액(기한 내 신고 시)약 4,850만원

인수대금은 2억원이지만 과세는 명의개서일 시가인 3억원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회사 가치가 오른 만큼 세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과세시기 신주 명의개서일 과세가액 명의개서일 시가 기준 납세의무자 실제소유자(자금주)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제·전액 과세
신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네 가지 핵심 판단 기준. 인수대금이 아닌 시가로,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에게,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된다.

신주를 가족 명의로 등재하는 방법과, 자금을 먼저 증여하고 그 돈으로 배우자·자녀가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현금 증여 후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증여이고, 배우자면 6억원, 성년 자녀면 5천만원(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공제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현금이 배우자·자녀 계좌로 이체되고 그 계좌에서 인수대금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이 애매하면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재구성돼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될 위험이 커집니다. 신주 규모가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 시기라면 정상 증여로 설계하는 쪽이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분기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과 신고 절차

가장 흔한 오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신주를 받은 배우자나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8년 세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자금을 낸 본인에게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고, 실제소유자 재산으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 명의자 명의의 그 주식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증여재산공제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공제를 받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주 시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예상보다 세액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는 신고 기한입니다. 신주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추가됩니다. 신주를 배우자·자녀 명의로 등재한 사실 자체를 세무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 사후관리나 다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신주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쌓입니다. 유상증자 계획 단계에서 신주 명의를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먼저 거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주를 가족 명의로 등재 사실관계 발생 증여재산공제 배제 신주 시가 전액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도과 가산세 20~40% 부과
신주 명의신탁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공제 없는 전액 과세에 가산세까지 겹쳐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진다.
자금 흐름 먼저 확인 인수대금 지급 계좌 확인 명의개서 전 세무 검토 명의신탁 vs 정상 증여 필요시 정상 증여 설계 현금 증여 후 본인 인수 등재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 전 검토가 유일한 방어선
신주 명의를 정하기 전 자금 흐름과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명의개서 이후 소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구주를 혼자 소유했다는 사실은 신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주는 명의개서 시점마다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재산입니다.

설립할 때 혼자 출자했다는 사실은 그 주식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유상증자로 새로 나온 신주는 발행되는 순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은지를 처음부터 따지는 별개의 재산입니다. 신주를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그 등재가 명의신탁인지 정상 증여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세금 규모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설립할 때 혼자 출자해 주식을 가졌는데, 유상증자로 늘어난 신주를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받으면 그 신주도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신주는 기존 주식과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실제로 인수대금을 낸 사람과 명의자가 다르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됩니다. 구주를 혼자 소유했던 이력은 신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증여 시기는 신주 명의개서일이고 과세가액은 그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주를 배우자 이름으로 받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배우자나 자녀 관계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되어, 신주 시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명의신탁 신주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를 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내나요?

아닙니다. 2018년 세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낸 실제소유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명의자 명의의 해당 주식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주 명의신탁도 신고 기한이 있나요?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주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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