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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다솔 / 증여

선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뒀다가 종중 명의로 되돌려놓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선산을 종중 명의로 되돌릴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026년 기준 판단 기준과 입증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선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했다가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등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중 소유의 선산을 종중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고 관리해 온 문중이 많습니다. 등기부에는 개인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벌초비와 재산세를 종중이 부담하고, 묘역 관리도 종중 총회에서 결정해 온 경우입니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로 이런 등기를 정리하려는 문중이 늘면서, 종중원 명의를 다시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순간 증여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선산이 애초부터 종중 소유였다는 사실을 종중이 입증할 수 있다면 환원등기에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이 새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애초부터'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종중 규약도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와 재산세 납부자 이름만 종중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환원등기가 증여로 보이지 않는 경우와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 실제로 소명이 막히는 지점, 증여세 외에 함께 챙겨야 할 세금까지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선산의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애초 소유자가 종중이었다는 사실을 종중 규약·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중원이 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해온 이유

선산이 종중 자체 명의가 아니라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종중은 조상의 분묘 수호와 제사를 목적으로 한 후손들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법인격은 없지만 대표자와 재산이 있으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종중 명의 등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또는 종중 총회가 자주 열리지 않던 시절의 관행으로, 종손이나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선산을 등기해 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종중에 예외를 둔 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무효로 보고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즉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종중원 명의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선산을 대대로 종손 명의로 관리해 온 관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온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다른 점 — 증여의제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조문에서 토지와 건물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대표이사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곧바로 증여세가 붙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선산 같은 부동산은 애초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산의 명의신탁·환원 문제는 증여의제 조항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증여 규정과 실질과세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등기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즉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종중 소유 선산 실질 소유자는 종중 종중원 명의 등기 관리 편의상 명의신탁 종중 명의 환원등기 실질 소유자로 되돌림
선산은 종중이 실소유자이면서도 명의만 종중원에게 신탁했다가 다시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환원등기, 증여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해석해 왔습니다. 종중 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됐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옮겼을 때, 그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음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초부터 종중원 개인 소유였음이 확인되면 그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고, 종중의 회칙과 회의록, 재산목록 같은 실질 증거로 판단합니다.

구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
애초 실소유자종중종중원 개인
종중원 명의의 성격명의신탁(형식적 등기)실질적 소유
핵심 입증자료종중 규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자료 부재, 또는 개인 취득 정황
환원등기의 성격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등기새로운 무상 이전(증여)
증여세과세되지 않음과세됨
판단 기준: 애초 소유자가 누구인가 종중 규약·회의록·재산목록으로 확인 증여로 보지 않음 당초부터 종중 소유 확인 명의신탁 해지·환원 증여로 봄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 확인 종중원→종중 증여 간주
환원등기가 증여인지 아닌지는 애초 소유자가 종중이었는지 종중원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출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토지·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등)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당초 소유자 확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명의신탁 특례).

무엇을 준비해야 종중 소유가 증명될까요

실무에서 소명자료로 인정받는 항목은 대체로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종중 규약·회칙 선산 소유관계 명시 총회 결의록 명의신탁 결정 경위 재산목록·대장 종중 재산으로 등재 재산세 납부내역 종중이 실질 부담
종중 소유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대체로 이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과 판단 기준

환원등기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보다, 서류는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야 공시지가 3억 원 상당의 선산을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고, 재산세도 종손 개인 계좌에서 납부해 온 문중입니다. 종중 총회 회의록은 최근 10년 치만 남아 있고, 그 이전 수십 년의 경위는 구두로만 전해집니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종중이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종손이 개인 자금으로 재산세를 냈다면 종중 소유라는 정황이 약해지고, 종중 통장에서 종손 계좌로 관리비 명목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반대로 종중 소유라는 정황이 강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재산세 납세자 이름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종중원 이름이 찍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 개인 소유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그 세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종중 명의 계좌나 종중 기금에서 나간 흐름이 있는지입니다.

규약과 회의록이 부실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임야 시가 3억 원을 기준으로, 종중이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반대로 입증에 실패해 종중원이 종중에게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면, 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전액에 2026년 기준 증여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 원×20%-1천만 원=5천만 원입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자진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제69조)를 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4,8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신고 자체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명자료 미비 종중 규약·결의록 부재 종중원 개인 소유로 추정 실제소유자 입증 실패 증여세 약 5천만 원 과세 과세표준 3억 원 기준 무신고 시 가산세 추가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종중원 개인 소유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환원등기 전에 챙겨야 할 것 — 취득세와 절차

증여세가 없다고 확인되더라도 취득세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취득은 소유권 변동의 형식을 두루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등기라도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비과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 앞서 본 제8조 특례에 해당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애초에 종중원 명의 등기 자체가 위법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례를 벗어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환원등기를 하기 전에 종중 규약·총회 회의록·재산목록을 먼저 정비하세요. 등기 이후에 소명자료를 찾으려 하면 이미 과세관청의 질문에 답할 시점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관계 자료 정리 규약·회의록 확인 종중 명의 환원등기 등기원인 명의신탁해지 취득세 별도 확인 증여세와 별개로 과세 증여세는 소유관계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환원등기 전에는 자료 정리와 취득세 확인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산 환원등기에서 세금을 가르는 것은 등기 절차가 아니라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종중 명의로 되돌리는 등기 자체는 부동산실명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절차이고,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칙은 종중이 애초부터 실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규약과 회의록부터 다시 살펴볼 이유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선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뒀다가 종중 명의로 되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선산이 애초부터 종중 소유였고 종중원 명의는 명의신탁에 따른 형식적 등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환원등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종중원 개인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 시점에 종중원이 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종중 소유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종중 규약(회칙), 명의신탁 결정을 담은 총회 회의록, 종중 재산목록·대장, 재산세 등 관리비용을 종중이 실질적으로 부담해 온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애초 소유관계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다른 세금도 없나요?

증여세는 없어도 취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환원등기 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과세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중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 명의신탁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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