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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상가 보증금만 높고 월세는 적어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할까

보증금 위주로 월세를 낮춘 상가,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예정신고 기준 정리.

핵심 질문

보증금 위주로 임대차를 설계해도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법과 예정신고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쓸 때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면 세금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구조로 계약서를 미리 짜 온 임대인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받은 월세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계산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월세를 낮춘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둔 지금 이 계산을 짚지 않으면, 확정신고 때 예상보다 큰 세금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금 위주로 계약을 짜도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세 부담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10월 예정신고에서 그 간주임대료를 직접 계산해 신고서에 넣어야 하는지는 건물주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4억원 · 월세 30만원 건물주가 보는 매출 월세 3개월 90만원 세금도 그만큼일 거라 생각 부가세법이 보는 과세표준 월세+간주임대료 약 402만원 실제 과세표준은 4.5배
건물주가 생각하는 매출과 부가세법이 계산하는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이고, 왜 상가 보증금에 적용되는가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월세를 얼마나 받는지와 상관없이 보증금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세법은 그 보증금을 임대인이 굴려서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임대료의 일부로 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 가상의 임대료를 만들고, 이를 실제 월세와 합쳐서 그 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설계는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은 총액을 월세와 간주임대료로 나눠 담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증금 수취 임대차 계약 체결 간주임대료 환산 이자율 3.1% 적용 과세표준에 합산 월세와 함께 신고
보증금을 받는 순간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월세와 함께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흐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신사동 인근에서 3층 규모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 사례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1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줄었으니 부가세도 줄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확정신고 때 세무 대리인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새 보증금 기준으로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은 계약 변경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득세 간주임대료와 다른, 부가세만의 계산법

간주임대료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은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입니다. 이 공식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법이고,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3억원을 차감하지도 않고 60%만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두 계산법을 혼동해서 간주임대료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계산하는 실수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구분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소득세) 상가 등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부가세)
적용 세목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적용 대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등보증금이 있는 모든 일반과세 임대사업자
공제보증금 중 3억원 차감 후 60%만 반영공제 없음, 보증금 등 전액 반영
계산식(보증금-3억)×60%×이자율 - 관련 이자·배당소득보증금 등×이자율×과세대상기간 일수/365
출처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 2026년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 3.1%.

2026년 기준 간주임대료, 숫자로 계산해보면

계산식은 보증금 등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이자율 ÷ 365(윤년 366)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1%로, 2025년 3월 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4억원짜리 상가를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간 임대했다고 가정하면, 간주임대료는 4억원×92일×3.1%÷365일로 계산해 약 312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실제로 받은 월세가 30만원씩 3개월, 90만원이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90만원이 아니라 402만원에 가깝습니다.

보증금 확인 임대차 계약상 4억원 적용 기간 계산 2026년 7~9월 92일 이자율 적용 2026년 3.1% 간주임대료 산출 3개월분 간주임대료 약 312만원
보증금 4억원, 92일, 이자율 3.1%를 순서대로 곱해 간주임대료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항목 값
임대보증금4억원
적용 이자율(2026년)3.1%
과세대상기간(2026.7.1~9.30)92일
간주임대료(3개월분)3,125,479원
간주임대료 부가세(10%)312,548원
실제 월세(3개월, 공급가액)900,000원
실제 월세 부가세(10%)9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 합계4,025,479원

이 건물주, 10월 예정신고를 실제로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개인 건물주는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보내고, 그 금액을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끝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는 신고서에 적을 일이 없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실제 값으로 정산됩니다.

하지만 아래 네 가지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이번 분기(2026년 7~9월)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직접 계산해서 예정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1. 첫째, 이번 분기에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신고합니다.
  2. 둘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전환된 과세기간부터는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셋째, 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낼 돈보다 훨씬 많아지므로, 예정신고로 바꾸는 쪽이 유리합니다.
  4. 넷째,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예정고지 없이 원칙적으로 매 분기 예정신고를 합니다.
신규 임대사업 개시 해당 분기 중 사업자등록 간이과세 일반전환 전환된 과세기간부터 사업부진 선택신고 직전기 과세표준 1/3 미달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원칙 의무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간주임대료를 포함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예정고지(원칙) 예정신고(예외)
신고 주체세무서장이 고지사업자가 직접 신고
대상자대부분의 기존 개인사업자신규개업·간이→일반전환·사업부진 선택·법인
간주임대료 반영 시점다음 확정신고(1월 25일)에서 정산이번 예정신고(10월 26일)에 즉시 반영
세액 산정 방식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실제 매출+간주임대료 기준 자기계산
주의사항

예정신고 대상인데 간주임대료를 빼고 신고하면,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드러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분기라면 간주임대료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함정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주임대료 계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확정신고 시점에는 반기 전체(2026년 7~12월)의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모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 시점에 보증금 규모나 임대 기간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계산이 틀어지고, 세무 대리인에게 넘길 자료도 부실해집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 보증금 위주 계약, 방심 주의 확정신고 때 재계산 간주임대료 소급 반영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최대 40% 가산세 미납기간 지연이자 추가
간주임대료를 가볍게 보고 넘기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비율을 조정한 뒤에도 부가세 계산 방식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설계는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을 바꿀 때 부가세 계산까지 같이 짚지 않으면, 확정신고 시점에 예상 못한 세금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안택스 에셋은 임대차 계약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부가세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보증금만 높게 받고 월세를 적게 책정했는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간주임대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개인 건물주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10월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는 신고서에 별도로 적을 필요 없이, 다음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에서 실제 계산해 반영합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 신규로 임대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됐다면,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했거나 법인사업자라면 이번 예정신고서에 간주임대료를 직접 계산해 포함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보증금 등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2026년 적용 이자율 3.1%를 곱한 뒤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억원짜리 상가를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간 임대했다면 간주임대료는 약 312만원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항목이라 임차인은 이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부담하는 부가세로 끝나는 구조여서, 임차인과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이 실제 낼 부가세보다 훨씬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받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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