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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상가 무단전대, 건물주는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민법 629조와 상가임대차법 기준으로 2026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민법 제629조와 상가임대차법 무단전대 조항, 실제로 해지가 막히는 경우까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 자리에 낯선 얼굴이 앉아 있다는 얘기를 관리소장에게 듣고 나서야 재임대 사실을 아는 건물주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 기존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매장 간판과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맞습니다. 민법 제629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실무에서는 꽤 자주 변수로 작동합니다. 대법원은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권 자체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이 글은 해지가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 해지를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 권리금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동의 없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즉시 해지 사유이지만, 전대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신뢰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전대가 맞는지, 배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 왜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될까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신뢰관계가 근본에서 흔들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9조 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2항은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해지권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전대와 임차권 양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목적물의 사용·수익권만 제3자, 즉 전차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월세를 낼 의무가 있고, 계약 당사자 지위도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고 관계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재임대라는 표현은 보통 전대를 가리키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완전히 손을 떼는 양도 사례도 재임대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흐트러집니다.

전대(轉貸) 임차인 지위 유지 월세 지급 의무 유지 전차인은 별도 당사자 발견이 상대적으로 쉬움 임차권 양도 계약 당사자 자체 교체 양수인이 새 당사자 원 임차인은 관계 이탈 적발이 상대적으로 늦음
전대는 임차인 지위가 남지만,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자체가 바뀝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별도 갱신거절 사유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별도 규정합니다. 민법 제629조의 즉시 해지권과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629조는 전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이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계약 기간 중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민법 제629조를, 갱신 시점에 정리하고 싶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삼는 셈입니다.

구분민법 제629조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성격즉시 해지권갱신거절 사유
행사 시점계약기간 중 언제든갱신요구 시점(만료 6~1개월 전)
효력 발생해지 의사표시 도달 즉시갱신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실익바로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갱신 시점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을 때
무단전대 사실 확인됨 동의 없는 사용권 이전 민법 제629조 계약기간 중 즉시 해지 도달 즉시 효력 발생 상가임대차법 제10조 갱신요구 거절 근거 갱신 시점에만 작동
같은 무단전대라도 근거 조문에 따라 작동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출처 · 근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해지가 막히는 사례는 어떤 기준으로 갈릴까

대법원은 전대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해지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1993년 대법원 판결(92다45308)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차권을 넘겨받아 같은 사업장에서 동거하며 사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해쳤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해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대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 본인이 사용을 계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애매합니다. 10평 남짓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매출 부진으로 지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으로 운영을 넘기고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점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업 관계였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명의만 유지한 채 실제 운영은 처음부터 함께해 온 동업자가 계속하는 경우는, 사용 주체가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이유로 전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차인 이름 그대로 두고 실제 운영자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등록 서류만 보면 전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지만, 판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수익 주체가 누구인지로 전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판, POS 매출 명의, 직원 채용 주체, 실제 운영 손익 귀속처를 함께 확인해야 실체가 드러납니다.

구분해지 인정 가능성 높음해지 제한 가능성 있음
사용 주체완전한 제3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배우자·동업자 등 밀접한 관계자가 운영
임차인 관여사업에서 완전히 이탈실질적으로 관여를 계속함
계약당사자 지위형식·실질 모두 제3자에게 이전형식만 바뀌고 실질은 그대로
전형적 사례보증금·권리금 받고 완전히 손을 뗀 매각형 재임대가족 동거 사업 승계, 동업자 간 명의 정리
전대 사실 자체는 동일 제3자에게 사용권 이전 해지 인정 가능성 높음 임차인이 완전히 이탈 제3자가 독립적 운영 해지 제한 가능성 있음 가족·동업자가 계속 사용 임차인 관여 계속 유지
같은 전대라도 사용 주체와 임차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해지를 실제로 진행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까

전대 사실과 배신행위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해지 의사표시를 형식과 증거를 갖춰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부터 갖추는 게 순서입니다. 전차인의 신원, 실제 영업 여부, 임대차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매출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간판이나 SNS 홍보 게시물을 모아야 내용증명이 힘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지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은 곧바로 해지됩니다.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상가에서 무단전대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점유자가 내지 않는 월세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지만,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소송 기간을 8개월로 잡으면 월세 300만 원 기준 2,400만 원이 소송 종료 시점까지 미회수 상태로 쌓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서 나중에 공제할 수 있다 해도, 그 사이의 현금 흐름 공백은 임대인이 떠안는 몫입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집기를 들어내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수하면 안 됩니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회수는 반드시 법원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전대 사실 확인 전차인·증거 자료 확보 ②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의사표시, 도달 즉시 효력 ③ 명도소송 제기 불응 시 법원 판단 ④ 소송 기간 미회수액 월세 300만 원 × 8개월 = 2,400만 원
증거 확보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시간과 비용이 쌓입니다.

권리금과 재계약 문제까지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만 이 보호 의무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단전대는 그 각 호 중 제4호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막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기 차임 연체 월세 3개월분 밀림 부정한 방법 임차 허위 서류로 계약 무단전대 동의 없이 재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임차물 훼손
네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굵은 테두리가 이 글의 주제인 무단전대입니다.
출처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주의사항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갱신거절을 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구두로 해지를 통보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전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권리금 보호 의무를 면제받을 근거가 사라지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인지 확인하는 것은 절차의 시작이지, 해지의 보장이 아닙니다.

무단전대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 주체와 신뢰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안택스 에셋은 임대차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판단을 건물주 상황에 맞게 정리해 왔습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매장을 재임대했다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권 자체를 제한합니다. 전대 사실과 함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와 임차권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대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용·수익권만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고 관계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해지 사유가 되지만, 실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임차인이 여전히 월세 지급 의무를 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임차인 가족이나 동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경우도 무단전대에 해당하나요?

형식적으로는 전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배우자 등이 임차인과 동거하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지권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완전히 이탈하고 제3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하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하지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단전대는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막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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