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지분 일부를 배우자나 직원 명의로 돌려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경영권 방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임원 자격 요건 충족처럼 이유는 제각각이다. 문제는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대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였다고 소명하지만, 국세청과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상 이유의 존재가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 자체에 대한 입증이다.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이고, 차이를 모르면 소명은 대부분 실패한다.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명의신탁 당시 회피 가능했던 세금이 없거나 사소했다는 점까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상 이유를 아무리 소명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왜 사업상 이유를 대도 소용없나
사업상 이유는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흔드는 정황일 뿐, 그 자체가 추정을 뒤집는 증거는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등기·등록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재산(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재산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고,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법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명의자가 추정을 뒤집을 여지를 남겨둔다. 다만 추정을 뒤집는 몫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수 있는 조세가 애초에 없었거나 무시할 만큼 사소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추정이 깨진다고 본다(대법원 2004두11220 판결).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채우지 못한다.
| 구분 | 일반 증여 | 명의신탁 증여의제 |
|---|---|---|
| 증여재산공제 | 적용 (배우자 6억원 등) | 적용 안 됨 |
|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 합산 과세 | 합산배제, 단독 과세 |
| 신고세액공제(3%) | 적용 | 적용 안 됨 |
| 증여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실제소유자(2019년 이후 명의개서분) |
누가 세금을 내는가 — 2019년 전후가 다르다
2018년까지 명의개서분은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였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만 졌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분부터는 구조가 뒤집혀, 실제소유자가 원칙적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명의자는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징수하지 못할 때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배우자나 직원 명의로 지분을 돌려놓은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사업상 필요였다는 소명은 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나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상 이유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회피된 세금이 없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제조업체 대표가 지분 15~20%를 오래 근무한 임원 명의로 옮겨두고, 세무조사에서는 스톡옵션을 대신해 지분으로 보상한 것이라고 소명한다.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의사록에 그런 취지가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배당금이 실제로는 대표 개인 계좌로 흘러가거나, 의결권 행사를 임원이 아니라 대표가 계속해온 정황이 계좌 추적과 주주총회 참석자 명단에서 드러나면 상황은 반대로 흘러간다. 사업상 이유를 뒷받침하려던 자료가 오히려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읽히는 것이다.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업상 이유가 명시돼 있어도, 배당금 귀속이나 의결권 행사 실태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에게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증거가 된다. 서류상 명분보다 실제 자금과 권리 행사 흐름이 우선 판단된다.
법원이 최근 들어 더 엄격해진 지점도 여기에 있다. 2020년 이후 판례들은 납세자가 내세우는 사업상 목적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그 목적이 사소한 수준에 그친다면, 조금이라도 조세 경감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배당소득세 누진 구간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소액주주 요건 회피처럼 회피 가능한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사소한 조세경감이라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다.
실제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비상장주식 시가 5억원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가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뒤집지 못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1억원이 넘는 세금이 나온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나 직계존비속 공제 같은 통상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재산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의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천만원이다(5억원×20%-1천만원). 여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더해져 1천800만원이 추가되고, 신고·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 수준)까지 붙는다. 자진신고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3% 신고세액공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를 서두른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아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을 살짝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 구간이 20%에서 30%로 뛰므로, 지분가액을 어느 시점 시가로 산정하느냐가 실무에서 종종 분쟁거리가 된다.
그러면 조세회피목적을 인정받을 여지는 전혀 없나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문턱은 실무에서 알려진 것보다 높다. 법원이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뒤집어준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명의신탁으로 실제 회피된 세금이 없었거나 있어도 수백만원 수준으로 미미했고, 그 사실을 배당내역·세금신고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세 누진 구간처럼 실제로 아낀 세금이 확인되면,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뿐 조세회피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판단은 결국 회피된 세액의 크기에서 갈린다. 회피 가능했던 세액이 사소한 수준에 머물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 반면 절세 효과가 수천만원 단위로 확인되면, 정관이나 의사록에 남긴 사업상 이유는 소명 자료로서 힘을 거의 갖지 못한다. 국세청도 이 기준에 따라 배당 이력과 과점주주 판정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과세 여부를 정한다.
| 판단 요소 | 조세회피목적 부정 가능 | 조세회피목적 인정 |
|---|---|---|
| 회피 가능 세액 규모 | 수백만원 이내, 사소 | 수천만원 이상 확인 |
| 사업상 목적 뒷받침 자료 | 객관적 물증 존재 | 진술·의사록뿐 |
| 배당·의결권 행사 실태 | 명의자에게 실질 귀속 | 실제소유자에게 계속 귀속 |
| 명의개서 경위 기록 | 당시 목적 기록 명확 | 사후에 만든 정황만 존재 |
명의신탁 증여세는 사업상 이유의 유무가 아니라, 회피된 세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배우자나 직원 명의로 지분을 옮겨둔 이력이 있다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배당 귀속과 의결권 행사 실태부터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 소명 논리를 사업상 필요에서 회피 세액의 부존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