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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기여도보다 많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세 원칙적으로 비과세. 예외 기준과 계산법을 2026년 기준 정리.

핵심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기여도를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2026년 기준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절반 넘게 받기로 합의하고 나면, 서명 직전에 문득 걱정이 든다. 내가 실제로 보탠 몫보다 많이 받는 셈인데, 나중에 국세청이 초과분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기여도보다 많아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원칙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고, 예외에 걸리는 순간 세액이 결코 작지 않다. 이 글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숫자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룬다.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지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날 만큼 과대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 이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가 정한 증여, 즉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각자의 몫대로 되찾아가는 청산 절차다. 등기부상 명의가 한쪽에게만 있어도 실질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재산분할은 그 실질을 명의와 일치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왔다. 재산분할로 넘어가는 재산은 원래 자신의 몫을 되찾는 것이어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이 법리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국세청 실무 역시 재산분할을 원칙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다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할 비율 자체가 법에 50 대 50으로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원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분할 비율은 이미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로 취급된다. 그래서 "내가 실제 보탠 돈은 30%인데 분할은 60%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소득 활동을 뒷받침한 부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이기 때문이다.

혼인 중 공동재산 부부 협력으로 취득 이혼에 따른 분할 무상이전으로 안 봄 증여세 비과세 원칙 대법원 96누14401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그런데 왜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은 재산분할이어도 그 실질이 증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예외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된다. 하나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청산·부양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할이 과대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과대한 분할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하다. 분할 비율이 70%로 크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혼인기간이 매우 길고 한쪽 배우자의 전문직 소득이 수십 년에 걸쳐 재산 형성을 사실상 주도한 사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한 분할 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비율이 크더라도 그 크기를 뒷받침할 혼인기간·기여 내역이 분명하면 과세 위험은 낮다.

재산분할 비율에는 법정 상한이 없다 혼인기간·기여도·조세회피 여부로 판단 상당한 범위의 분할 혼인기여로 설명 가능 증여세 문제 없음 상당범위 벗어난 분할 조세회피 정황 동반 초과분 증여세 과세 가능
분할 비율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크기를 뒷받침할 기여도와 조세회피 정황 유무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실무에서 이 예외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세청이 재산분할 건을 들여다보는 계기는 대체로 분할 비율 자체가 아니라, 이혼 시점과 재산 이전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다. 이혼 신고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몰아준 정황, 이혼 후 곧바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정황, 이혼 후 단기간에 재결합한 정황 등이 함께 확인될 때 조사가 시작된다.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일반 증여
법적 성격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대가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
증여세원칙적으로 비과세(예외적으로 초과분 과세)비과세과세
부동산 취득세특례세율 1.5%대물변제 시 원칙 세율 적용무상취득 표준세율 3.5%(주택 등 중과 시 최대 12%)
부동산 대물변제 시 양도세해당 없음(청산)지급하는 배우자에게 발생 가능해당 없음
출처 ·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민법 제839조의2,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2026년 기준)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과 세금 계산

국세청이 재산분할을 실질증여로 의심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대체로 세 가지 조건이 겹칠 때다.

  1. 혼인기간과 기여도의 불균형이 뚜렷한 경우 — 분할 비율이 그 배우자의 실질 기여를 명백히 넘어서는데, 이를 뒷받침할 혼인기간이나 소득 활동 이력이 부족한 경우다.
  2. 조세회피 정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 이혼 직후 재결합, 분할받은 재산의 단기간 재이전, 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합의서만 작성된 정황 등이다.
  3.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은 사전 증여인 경우 — 실제 혼인 파탄이나 이혼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절차를 갖춘 경우다.
국세청이 실질증여로 보는 정황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기여도 불균형 분할비율이 기여 초과 혼인기간 대비 판단 ② 조세회피 정황 이혼 직후 재결합 등 분할재산 단기 재이전 ③ 사전증여 포장 이혼 의사 없이 서류만 실질은 증여 정황
세 조건이 동시에 겹칠 때 국세청이 재산분할을 실질증여로 다시 들여다본다.

세 조건이 실제로 겹쳐 초과분이 증여로 인정되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르다. 혼인 22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 공동형성 재산 26억원(아파트 16억원, 예금·주식 10억원)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었고, 아내는 혼인 초 10년은 전업주부로, 이후 12년은 남편의 사업체 경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온 상담 사례를 단순화해 살펴보자. 이혼 조정에서 아내가 재산분할로 20억원, 전체의 약 77%를 받기로 합의했고,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혼인기간과 소득 활동 이력을 근거로 상당한 분할 범위를 13억원(50%) 수준으로 보고 나머지 7억원을 실질증여로 판단했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과세표준은 7억원이다.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표에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인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7억원×30%-6천만원=1억5천만원이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은 약 1억4,55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숫자 계산까지 이해했다면 남은 문제는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이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다른 세금에서 걸리는 경우가 더 흔하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 명목 이전 청산 아닌 유상 이전으로 간주 재산분할의 비과세 논리 배제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 발생 재산분할과 다른 과세 구조 사전 확인 없이 진행하면 낭패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재산분할의 비과세 논리가 빠지고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로 붙을 수 있다.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위자료 자체는 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없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이는 재산분할의 청산이 아니라 별도의 유상 이전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부동산을 넘기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분할로 처리했다면 없었을 세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바뀌는 순간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혼 신고보다 재산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도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 재산분할의 비과세 법리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이혼이 성립한 뒤에 적용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다. 협의이혼 신고나 재판상 이혼 판결 없이 별거 상태에서 미리 재산부터 나누면,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분할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상적인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다.

주의사항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은 순서가 중요하다. 협의이혼 신고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이혼 성립과 가까운 시점에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재산을 넘기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일반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겨받을 때 취득세도 놓치기 쉽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 분류돼 무상취득 표준세율 3.5%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례세율 1.5%가 적용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로 주택을 추가로 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특례를 모르고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보인다.


재산분할이 많다고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청산의 실질을 벗어난 몫에만 세금이 붙는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따져야 할 것은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비율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혼인기간과 실질 기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분할 비율이 커도 대체로 안전하고, 설명이 궁색한 채 비율만 큰 경우가 실제로 문제가 된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내가 실제 기여한 몫보다 많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여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받은 몫이 실제 기여도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날 만큼 과대하고 조세회피 목적까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몇 %를 넘으면 위험한가요?

법에 정해진 명확한 상한 비율은 없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혼인기간, 주된 경제활동 주체, 재산 증식에 대한 실질 기여도, 조세회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분할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곧바로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50% 이하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똑같이 세금이 없나요?

다릅니다. 위자료 자체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부동산을 넘겨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산 성격이라 이런 문제가 없지만,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은 별도로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혼인 중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이혼하면 인척관계도 함께 소멸하므로 기타친족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이 증여로 인정되면 공제 없이 과세표준 전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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